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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2 18:20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보면 불법이 아니긴 한데,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걸로 걸면 걸리긴 걸립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공유를 하지 않으면 잡을 방법도, 잡힐 방법도 없습니다..
17/08/22 19:12
요즘 인강 사이트보면 재생플레이어들이 녹화방지를 위한 솔루션을 다 갖고 있어서 이걸 뚫는 방법이 마땅히 없을 걸요. 가상윈도우로 띄워놓고 그 화면을 녹화하려고 해도 다 인식하고 잡아낸다고 하며 hdmi는 아에 출력이 안되게끔 다 하더라구요. 물론 정 녹화하고 싶으시면 캠코더를 한대 사셔서 재생하는 화면을 동영상 녹화해서 찍어버리시면 이건 뭐 물리적으로 도통 잡아낼 방법이 없겠죠. 아주아주 번거롭고 보기도 귀찮고 하겠지만 그외에는 원본화질로 녹화하고 하는 방법이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되어 있지는 않을걸요? 구글랭해서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글들은 오래전에나 통했던 방법들이 올라와있는게 대부분이며 시중에 유통되는 캡쳐보드들은 인강회사에서 귀신같이 알아내서 업데이트하고 다 잡아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녹화시도를 했다가 계정밴 당하거나 유포위험으로 고소 고발당할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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