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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2 00:36
그냥 잠깐 개인적인 생각을 굴려보자면, 한정 적극쯤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올해 6월달 판례 중에 카톡으로 드랍박스에 올려놓은 나체 사진 링크 URL을 보낸 행위가 음란물을 "도달"시킨 거라고 봐서 성폭법 유죄가 나온 게 있긴 할텐데, 한편으론 URL를 공유했다는 건 쉽게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로 포섭하기는 어렵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링크를 공유한 행위가 사실상 사실을 적시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뭐 카톡에 URL만 올렸다지만, URL만 올려도 메타정보를 메신저가 알아서 긁어다가 바로 보여주니만큼 혹은 터치 한 번 만으로도 상대방이 아무런 제한없이 손쉽게 본문을 바로 읽을 수 있었다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식으로 한정 적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셒습니다.
17/08/12 07:36
댓글 감사합니다.
그러고보니 카톡에 의한 페이크뉴스같은 사건들이 최근에 있었네요. 혹시 카톡같은 특정인 공유가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불특정 다수에의 공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7/08/12 10:49
글쎄요, 한정 적극이란 표현처럼 쉽게 인정해서는 안되겠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판례에서 흔히 보이듯 링크를 게시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 사건 커뮤니티 게시판 및 링크된 페이지의 특성과 피고인의 작성 의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어쩌고저쩌고~ 같이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고보니 2001도1335, 2007도8286 등의 경우에는 그 비슷하게 링크를 게시한 행위를 음란물 전시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상술한 드랍박스 카톡 사안은 2016도2138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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