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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1 18:10
정해진 주차라인을 넘어서 주차했다면 피해자도 과실이 잡히긴 합니다. 하지만 통행에 방해가 안되는 수준으로 상대방이 무리없이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과실 안 잡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야 자기네들 입장이니 과실 잡는 비율에 대해 맹신할 부분은 아닙니다.
저런 사고가 나서 9대1 부르면 차 렌트 안하는 대신에 10대 0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이미 처리했으니 다음부터는 주차를 안전한 곳에 해야지 하고 맘 편히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남자분이 사고 후 다행히 연락해줬으니 적당히 처리했다고 생각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17/08/01 18:16
그냥 가면 물피 뺑소니... 아닌가요? 그 위치가 주차장은 아니고, 설명이 힘든데 골목에 벽쪽이었구요. 전 코너 도는 곳에 주차했었습니다. 여기도 보통 대더라구요. 흰라인이 코너따라 쭉 그어져 있는데 제차가 70 퍼센트 걸쳤던거 같아요. 당황스럽던게 제보험 직원분이랑 상대분 보험 직원분이랑 아시더라구요.
17/08/01 19:17
물피도주가 벌금형으로 개정되긴 했지만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되는 곳에서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벌금이더라도 그 금액자체가 크지 않아서 걸리면 벌금+보험처리하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실이 10대 0으로 잡아서 수리 처리하기로 했으면 어차피 교통비 나오니 적당히 처리하신 것이구요. 9대 1로 잡았으면 비야레알님이 생각했을 때 내 과실도 있다 싶으면 그것도 적당히 처리된거구요. 9대 1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것 같다 싶으면 본사에 전화하고 금감원에 민원 넣겠다고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아는 사이면 보험사끼리 과실 나눠먹기 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17/08/01 20:04
음.. 제쪽 보험 직원분이 상대쪽에서(직원) 제과실 흰선 넘어버려서 주차한게 있으니 다른거 다 빼버리고, 보험 처리 진행 해봤자 서로 보험료만 올라가니까 제 앞 범퍼만 갈아주는걸로하고 끝내기로 했거든요. 제과실도 잡혀버린건 아니겠죠..
17/08/01 20:54
웬만해선 범퍼 안갈아주는데 피해가 좀 있었던 모양이네요. 비야레알님 보험에서 접수된 사항이 없으면 상대방에서 다 해주기로 되었나 봅니다. 보험회사 연락해서 처리여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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