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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3 17:35
소유자가 (국)산림청이 맞다면 용도폐지 신청후 매각신청 후
분묘로 점유가 인정된다면 아마 수위로 매각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가까운 산림청으로 전화문의 해보세요 생각보다 절차가 어렵지는 않아요 산림청 소유땅의 일부분이라면 아마 분할후 매각이 처리될겁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이 글만으로는 어려우니 대략적인 의견만 적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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