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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1 21:57
nexon 님께서 말슴하신대로 정년보장되는 선생님들이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을 했을 때 그 기간만큼 계약해서 대신 선생님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기간제 교사입니다. 급여는 아마 처음에는 일반 선생님들과 똑같이 호봉이 올라가다가 14호봉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소개소개 받아서 다른 학교에 또 취직되고 해서 경력이 끊기지 않고 계속 하신는 분들도 계시고, 1년 하고 6개월 경력이 끊겼다가 다시 1년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휴가는 교사 자체가 휴가가 없어서... 방학때는 똑같이 쉽니다. 연금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공무원연금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7/07/11 22:45
제가 기간제 5년 경력에 이번에 정교사가 된 경우인데요.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덧붙입니다.
기간제 교사 호봉제한 없어졌습니다. 14호봉 이상으로도 계속 누적되구요. 평교사와 마찬가지로 성과급, 복지포인트도 이제 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립같은 경우 기간제가 언젠가는 정교사로 채워지겠지만, 사립같은 경우 기간제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다년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당연히 공무원 연금에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7/07/11 23:14
공무원연금은 기간제 경력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간제때엔 공무원연금 혹은 사학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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