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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0 16:14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집행으로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또는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의 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1045, 판결] 손해분담비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님이 일부러 사고를 낸 정도가 아니라면 보통100%는 아닙니다.
17/07/10 17:27
글쓴이가 업무 중 실수로 제3자 소유 차량을 파손시켰고
회사가 위 제3자의 손해를 대신 배상한 뒤(소위 '사용자책임') 글쓴이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윗분 말씀대로 사용자책임의 경우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은 신의칙 상의 제한을 받아 피용자가 배상액 전액을 부담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참조) 다만 법을 내세우며 회사와 끝까지 각을 세우자면 퇴사까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할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7/07/10 19:15
확실한 건 오래 다닐 곳은 못 되는거 같네요. 그때 따졌으면 몰라도
정작 월급줄때되니 돈주기 아까워서 그러는거 같은데 손해보지마시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세요. 노동청 같은데 민원 넣고 작정하고 따지면 어지간하면 임금에서 많이 깍이진 않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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