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7/04 23:48
대인 들어가면 무조건 할증일거에요. 병원가서 차사고 얘기 안하고 그냥 허리 삐끗했다고 하시면 건강보험으로 가능하고 한번에 5~6천원이면 될거에요. 근육이완제 약값이랑 5만원 정도면 되실듯.
17/07/05 02:37
대인 들어가면 무조건 할증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병원비가 평소 체감하는 것과 달라서, 보험사가 내는 돈이 꽤 많습니다. 저희가 평소 내는 돈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다음에 자기부담금만 내는 것이지만, 자동차보험회사가 지불할 때는 당연히 건강보험은 한푼도 부담하지 않거든요.
17/07/06 01:11
이거 조심하셔야합니다. 건강보험으로 병원 진료 받으셨는데 중간에 이게 사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지면 (ex: 문진 등의 과정에서) 건강보험에서 공단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직접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니 그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보험 할증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대인 접수 받고 진료 받으시는걸 추천합니다. 어차피 할증 되어도 올해 금액의 110% 일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