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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02 16:20
1. 원룸형 건물이 용도외의 건물로 있는 경우는 수도권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다만, 건물의 주용도가 여관으로 되어있다면 상가로 분류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소액의 보증금의 경우 0순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여기서는 판단하기 힘드네요. 전세금이 없는 월세계약이면 모르겠으나 추후 보증금 보호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 승소 판정이 1심인지 대법인지 모르죠. 판결은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요. 차라리 을구에 근저당이 잡힌거면 모르겠는데, 갑구는 소유권 자체가 문제되는 거라 신경쓰이네요.
17/07/02 20:14
집합건물은 다세대주택(흔히 말하는 빌라 등등)나 아파트의 경우 해당되고,
원룸 형식으로 월세를 주는 건물은 오피스텔 혹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형태가 아니라 불법개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꽤많습니다. 보통 다중생활건물(고시원류), 주상용 근린생활시설(주택과 상가 복합건물) 등을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개조된 상태는 차치하고 건물의 원래 주용도가 상업시설이냐, 주거시설이냐가 중요해집니다. 주상용 근린생활시설의 경우는 주거용과 상업용 부분의 비율에 따라 주용도가 결정되구요. 여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거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총 건물의 면적대비 여관의 비율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17/07/02 18:13
등기부상 모든 내용은 기입된 순서대로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등기부가 아니더라도 모든 권리는 발생한 순서대로 인정받는게 이치상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 보증금 지켜주려는 취지에서 나온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 내용 확인 및 여관인게 문제 없는지는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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