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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6/28 17:00:09
Name ponticus
Subject [질문] 원룸 전세 질문입니다..
등기부등본상 2013년에 매매가 이뤄졌고
채권최고액 9억6천에 매매가 19억인데요..
제가 들어갈 전세금은 5천정도 입니다.
아마 지금 시세면 매매가가 더 올랐을 것 같긴한데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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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네시마 포푸라
17/06/28 17:15
수정 아이콘
채권최고액 = 최대한 털릴 수 있는 금액 = 저 이상은 안빠진다는 금액이고, 매매가의 경우 경매로 강제로 넘어갔을 경우 7~80%정도 가격이라고 잡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6억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이때 16억 - 채권 최고액인 9억 6천으로 보았을때 충분히 안전하리라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동산등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전문가는 아니기에 참고만 하시면 될듯합니다. 물론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시하라사토미
17/06/28 17:51
수정 아이콘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17/06/28 18:21
수정 아이콘
전세 계약을 해본지가 꽤 되서 명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채권최고액이 기세입자의 전세 보증금도 다 포함된 금액이던가요..?
매매가 19억에 빚이 9억6천인데 기세입자 전세보증금 토탈이 10억이 넘어간다.. (2억 전세 세입자가 5명) 고 하면 확정일자 받은 순번대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 중개인분께 한 번 여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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