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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6/11 17:53:08
Name 호풍자
Subject [질문] 원룸 계약전 이사 질문
직장을 구해서 3달전 포항으로 원룸을 구해서 이사를 왔어요.
1년게약을 했고요. 300에 35고요.
그런데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참고 기다렸어도 첫 월급부터 안 주니까, 회사에 미련이 없어지더라고요.
지금은 그만두고 자격증 공부만 하고 있고요.
(지금 첫월급날로부터 두달 정도 지났는데 월급이 안들어옵니다.)
그래서 원룸을 나가려고 하니 주인이 5달분을 요구하더라고요. (3달분만 되도 쌍수로 환영이었을텐데..)
계약파기조건으로요.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계약만료전 이사시 살사람을 구하고 나간다고 적혀있고요.
(중개수수료도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특약에 써져있어요)

제가 할 선택지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피지알러 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1. 그냥 5달분 제한 금액만 받고 나간다.
300- 35x5 - 2달분 70
받을수 있는 돈 : 55 을 당장 받는다.

2. 집 나갈때까지 월세를 내고 버틴다.
300 -35x2(부동산수수료)- 2달분 70- 이후 월세 35*알파
받을수 있는 돈 : 160~0(받을 기한 미정)

3. 가구를 두고 나가며 300만원 떨어질때까지 버틴다. 이후 나간다음, 무단으로 들어오는것을 안 다음
주거 침입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받을 수 있는 돈 :  0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보니 하는 말씀이 너무하는 것 같다.
그러니 돼지고기 2근을 사서 둔 다음에 한 뒤 와버리라고 하네요. 썩은 냄새 진동하게 만들게.
돈은 포기하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마음은 요동치네요. 늦은 나이에 취직되서 온 직장이 첫월급부터 안주는 안 좋은 직장인데다가
첫 세대주가 이렇게 고약한 양반일 줄이야. 늦은 나이에 뼈저리게 사회의 쓴맛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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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11 18:18
수정 아이콘
이런 상황에서 애매하지 말라고 계약서 쓰는거죠.
계약대로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3번은 계약 기간 만료 도래 한달 전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자동 연장이 안되니 불가능 하지 않을까 합니다.
17/06/11 18:37
수정 아이콘
2번인데 개인적으로 계약서라는게 괜히 있는게 아니고 거기에 싸인을 하셨으면 그대로 이행하시면 될걸...표현이 너무 진상이시네요.
호풍자
17/06/11 18:48
수정 아이콘
제가 너무 마음이 몰려서 표현이 진상으로 나왓나 보내요.
중도 해제에 대해서 계약서가 너무나 세대주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어서요.
방나가기를 1달 걸려 기다려봐도 그대로이고, 마음이 몰리긴 몰렸나 봅니다.
Vincent van Gogh
17/06/11 23:09
수정 아이콘
동감입니다.
나이스후니
17/06/11 19:13
수정 아이콘
2번이죠.저도 세입자 생활만 7년째인데 중간에 파기시에는 남은 비용을 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보통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복비만 세입자가 내고 남은 월세는 받는 식으로 협의하는게 일반적이죠.
집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학교근처인경우 2월말~3월부터 방이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 방을 내놓으면 한동안 공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집주인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죠.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을 얼마나 요구할지는 머.. 억울할수는 있겠지만 집주인이 남은 1년치를 다 안준다고 해도 할말이 없습니다.
결국 특약인 " 계약만료전 이사시 살사람을 구하고 나간다+복비 부담" 만 지키면 문제가 될게 없어 보입니다. 이게 딱히 주인한테 우선으로 된 사항은 아니고, 보통 전세의 경우도 세입자가 본인 사정으로 먼저 나갈경우 저런식으로 진행합니다.
호풍자
17/06/11 20:18
수정 아이콘
그래도 다이렉트로 5개월분을 달라니..너무 해서 그래요. 자기가 공실되는것이 싫다고 손해를 일방적으로 떠 않으라고 하니.
17/06/11 20:36
수정 아이콘
나름 집주인도 절충안을 제시한거라 생각 되어지는데요.
집주인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공실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한테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집주인이 손해를 보면 안되죠.
나이스후니
17/06/11 20:37
수정 아이콘
심하게 들릴수도 있지만, 그럼 계약서에 있는대로 "계약만료전 이사시 살사람을 구하고 나간다+복비 부담"를 해주시면 되요. 그렇게 하는 걸로 집주인이랑 애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실을 따져서 본다면 집주인 과실은 "0"으로 보입니다. 휴대폰 위약금과 같은 상황인거죠.
근데 보통은 집주인이 그럼 세입자 구하고 복비 내야한다 이말부터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5개월을 내라고 먼저 말한거라면 이상하긴 합니다.(그렇다고 집주인이 잘못한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지금 세입자로서 이사때마다, 다음 세입자들이 방을 보러 오는데, 운이 좋으면 일주일만에도 나가지만 운이 나쁘면 이게 얼마나 걸릴지 알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집도 벌써 4달이 지났는데 방이 안나가서 결국 집주인이 별도로 돈을 마련해서 주는 상황이거든요..
호풍자
17/06/11 20:43
수정 아이콘
요즘 원룸이 안나가는 분위기인가요.. 저도 한달 지났는데 보러오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서요.
나이스후니 님도 그런다고 하는걸 보니.. 뭔가 또 다르게 생각해봐야겠네요.
나이스후니
17/06/11 21:11
수정 아이콘
보통 1년단위로 계약하게 되면 대학생의 경우 3월초부터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2학기에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회사원의 경우도 취업을 하는 시기가 아무래도, 봄에 많다 보니 지금 시기면 비수기이긴 합니다.
발적화
17/06/11 21:29
수정 아이콘
300에 35 면....이 비수기철에 집주인이 500에 30 or 1000에 20 으로 안바꾸는한 어지간해선 안나갈텐데...

5개월분 내는 조건으로 하면서 그사이 세입자 나오면 바로 방비울테니 방나가기 전까지는 살겠다 해보시는게...
이라세오날
17/06/11 22:26
수정 아이콘
적어주신 특약사항이 살사람을 구해놓으면 나갈 수 있다는거면 세입자에게 유리한 내용입니다. 사실 칼같이 계약을 따지면 다른 살 사람을 구해와도 주인이 싫다고 하면서 남은 계약기간동안 호풍자 님께 월세를 청구해도 되는거거든요. 사실 5달이든 3달이든 임대인측 과실이 전혀 없음에도 계약해지를 인정해주는것만 해도 세대주 입장에서는 귀찮음을 떠안는 상황인데 이렇게 까지 고약하다고 할 일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17/06/11 23:44
수정 아이콘
계약서는 싸그리 무시하고 내 사정 안봐주면 고약한건가요 --;;
막말로 5달로 합의 봐주는것도 고맙다고 해야 할 정도인데 이건 뭐..
사회생활의 쓴맛 아직 제대로 못보신 듯 하네요. 억지를 써도 정도가 있죠..
호풍자
17/06/13 09:50
수정 아이콘
의견을 따라서 그냥 방 비우고 월세를 방 나갈때까지 내기로 했습니다. 조언 고맙스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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