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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10 16:54
1. 의원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친인척 임명 논란이 있는 거죠.
2. 공무원의 일종입니다. 말 그대로 '공무원'이니까요. 임명직 공무원이고, 임명주체가 의원인거죠. 3. 의원과 함께 지역구관리를 한 경우가 많아서, 그대로 정계에 입문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그닥 흔한 케이스가 없으니 케바케라 해야겠죠.
17/06/10 16:57
답변 감사합니다~
몇가지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 공무원이라면 국가 세금에서 월급이 지급된다는 거죠? 2. 만일 그 의원이 나중에 총선에서 탈락하거나 정계 은퇴를 하게 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7/06/10 17:09
2. 고용보장 측면에서 물어보신거라면, 의원이 중간에 짜르지 않으면 임기를 같이합니다. 즉, 의원이 총선에서 탈락하면 일자리를 잃는거죠. 다시 재취업해야 합니다. 보통은 보좌관 경력이 있고 의원 수는 줄어들지 않으니깐 재취업이 (그나마) 쉬운편이죠.
17/06/10 17:01
1. 각 국회의원이 임명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세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조직원을 두며, 보조직원에 대하여는 4급상당 보좌관 2인, 5급상당 비서관 2인, 6·7·9급 상당 비서 각 1인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하여 주는거죠. 이 7명을 흔히 통칭 보좌관이라고 부르며, 여기에 인턴 2명까지 총 9명까지 세비로 지원해줍니다. 2. 국회의원의 비서이자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3. 보통은 자신이 모시던 국회의원의 해당지역구의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등으로 정치를 시작합니다. 아니면 국회의원의 비서로서 계속하기도 하구요.(기업가 출신 국회의원의 경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7365&cid=58886&categoryId=58886 이걸 보시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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