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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07 23:58
연기사유, 과정만 확실하면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동미참으로 다 받아야하기 때문에... 대신 두번 몰아 받으면 8일을 받아야하니 그게 어려운 거죠.
17/06/08 00:05
오옹 넵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두어달 후에 해외장기간으로(워홀로 1년이상정도) 나가게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강원도 2박3일 좀그래서 후에 동미참으로가거나 워홀갔다온후에 몰아서가려는뎅..ㅜㅠ
17/06/08 00:00
6년을 계속 미뤄도 사유만 정당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물며 달랑 두번이야 뭐... 1년에 대여섯번씩 연기하는 사람도 쎄고 쌨어요.
17/06/08 00:13
훈련 기피로 처벌받으려면 거의 한 3~4년치 훈련을 미루고 미뤄서 쌓여야 될까 말까구요. 글쓴분의 사유라면 아무런 건덕지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구요.
원칙적으로 180일 이상 장기출국이 이어지면 그 기간에 부과된 훈련은 보류처리가 됩니다.(2차 보충훈련이거나 지난년도 이월훈련은 제외) 일단 연기 하신 후 7월 전에 출국하셔서 올해 안에 안들어오신다면 올해 훈련은 보류처리되어 면제되실 것 같구요. 사정상 지난해에 미뤄두셨던 훈련은 추후에라도 이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7/06/08 00:53
동원훈련은 일단 미뤄지면 동원훈련으로 다시 안나옵니다.
작년에 미루신 훈련은 아마 동미참 30시간, 후반기 향방작계 6시간 총 36시간으로 전환되어 이월되셨을거구요.(이건 출국 180일 이상 하더라도 면제처리 불가능) 올해 동원훈련은 올해분 훈련이고, 이것도 미루시면 동미참 30시간 향방작계 6시간 총 36시간으로 전환될텐데 이건 출국 후 180일이 지나면 면제처리가 됩니다. 대신 출국 후 180일이 지나기 전에 귀국하시면 보류처리가 안되므로, 이것도 나중에 이수는 하셔야합니다. 어찌됐든 동원훈련은 미루는게 나으니 이번 시험은 무조건 연기처리 하시구요. 그 후 출국해 계신 동안은 자동연기처리가 되니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신 후 남은 훈련 이수하시면 됩니다.
17/06/08 01:17
아 자세한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
일단 올해동원은미루고 작년분 동미참은 출석나오면 그냥가고 안나오면 그냥출국 요렇게해도될까요? 자세한답변 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좋은밤되세용
17/06/08 01:38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랫분 말씀에 의하면 장기 출국으로 인한 면제 기준이 180일에서 365일로 늘었다고 하니 올해분 훈련도 면제는 안되고 나중에 받으셔야 할 것 같네요.
17/06/08 02:44
올해 동원미루고
작년꺼 동미참으로 만약에 나왔을때 혹시 이것도 연기, 그래도 괜찮겠지요? 면제안되더라도 처벌같은것만 없으면 괜찮은데..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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