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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06 11:53
성관계로 변제를 한다는 계약을 위반한것으로 계약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계약 무효로 되며 이행할 의무가 없어 지게 됩니다. 급부를 주고 성관계를 맺는것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이 되기도 하구요. 이부분에서는 채무자가 법적으로 끌고 갈시에 불법적인 부분이 많아보이네요. 사기죄로 고소가 되는 부분은 채무 미변제와 관련하여 적용될수 있습니다. x월까지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하는 부분에서 실제 그럴 의사가 없었거나 전혀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고있음에도 약속을 하였다면 기망행위로 사기죄 성립이 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채권자(빌려준사람)가 채무자(빌린사람)의 기망행위를 입증하여야 하기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사기죄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고 질문글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알기 힘들기때문에 정확한 조언을 얻으시려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상담서비스라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덧붙여 제목의 긴급,급함 같은 문구는 규정상 금지되어있고 답변자들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줄수있으니 삭제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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