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6/05 14:16
전형적인 쪼개기 방이네요.
일단 보일러가 실내로 들어올정도면 진짜 극한으로 건물을 쪼개서 방만든거같고, 법적으로 전세금 보장받는데 지장은없지만, 방음은 최악일겁니다. 다른 사정있는게 아니면 전 비추드립니다
17/06/05 15:30
법적으로 보일러는 보일러실에 가야하는..
물론 실내에 가능한유형도 있지만 소리도 시끄럽고 가스배출이나 배기가스 누출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