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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03 00:10
1. 3.3퍼센트가 아니라 일용직 근로소득세와 고용산재보험료를 떼야할 겁니다.
2. 14일 이내에 줘야하는게 맞는데 사실 이법조항으로 자력구제를 할 실질적인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노동부를 가시겠다는 걸 의미하는데 체불이 명백하게 예상되지 않는다면 한번 더 연락하셔서 받는게 억울하시더라도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 가도 결국은 형사관련 문제만 다루지 돈을 대신받아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초과근로수당을 거부하면 노동부에 가셔야 겠지만요 3. 되도록 사용자와 연락은 문자로 하세요. 만약에 노동부에 결국 가게되면 증거싸움인데 사용자가 아주 작정하고 꼬장부리려고 이사람 일한적 없다 식으로 막나갈수도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여부도 꼭 문자로 물어보시구요. 그리고 1주일내 근로시간 15시간넘는지도 계산해보셔서 주휴수당도 발생했는지 점검해보세요
17/06/03 00:35
1. 혹시나 아닐수도 있지만 '돈 몇백도 아닌데 어차피 지치면 포기하겠지'라는 심보로 계속 시간끌수 있으니 계속 전화하시고 가능하면 녹음도 햐두세요. 그리고 근로시간이 적혀있다면 채용당시 채용공고도 꼭 챙겨두시구요.
2. 이력서 제출하신거 있으거나 유사한게 알바몬 같은게 저장되있으면 챙기셔야 합니다. 내가 여기서 일을했다라고 입증될만한 모든 것을 챙기셔야 합니다. 노동부 가도 내가 여기서 일을했다는 증거를 많이 입증을 스스로 해야해요. 근로자성 인정이 가장중요합니다. 근로자인것만 입증하면 나머지는 수월해질 겁니다. 3. 노동부 가시면 사용자가 혹여나 초과근무수당을 안주려고 사용자쪽에서 '이사람은 사실 대기시간도 많고 휴식시간도 길어서 실근무시간은 많지 않다' 이런식으로 어그로 끌수도 있습니다. 대기시간이 많으셨으면 내가 이동할수 있는 장소가 제한 되었다든지.. 대기해도 전화오면 반드시 받아야 했다든지.. 식사시간을 주긴 했는데 1시간도 안됬고 식사중에도 손님오면 바로 일해야 했다는 식으로 '나는 업무적 종속관계에 있었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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