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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01 02:09
500만원은 새 집주인과 상의 하셔서 언제 줄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계약서 쓸때 주고 돈 들어온거 확인하고 사인합니다.
하지만 이건 집주인과 잘 상의하면 편의를 봐줄 수도 있을 겁니다. 꼭 계약서 쓸때 줘야한다고 정해진건 아니니까요. 이 경우 계약서에 언제까지 주기로 약속함 하고 추가 사항을 적습니다. 네 맞습니다. B는 전세금 만큼 뺀 돈을 A에게 주고 집을 산 것입니다.
17/06/01 09:13
보통은 계약서 쓰러갈 때(부동산에서 만나거나 혹은 따로 만나거나) 도장들고 가서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중개인이) 준비한 계약서를 같이 읽어보고 수정하고 싶은 부분 협의해서 수정하고 수정할 것 없으면 돈을 건네주거나 스마트뱅킹으로 이체를 해줍니다. 그럼 집주인은 입금된 것 확인하고 영수증을 줍니다.
새 주인은 전세끼고 사기 때문에 집값에서 전세값을 제한 금액으로 집을 구매합니다. 즉, 우리도 전세끼고 사면 내 돈이 거의 없어도 대출만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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