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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2 10:45
들어주신 예(MRI 검사)에 대한 보험금은 185,000원 입니다.
MRI는 법정비급여로 건강보험적용을 받더라도 급여가 안되는 비용이거든요.(병증에 따라 급여전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40%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치료 및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통원실손담보에서 당연히 보상이 됩니다. 공제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요.
17/05/12 15:27
질문자 분이 실손 대해 이해를 잘못 하고계신거 아닌가요 ? 자세한 내용은 작성자분 가입 내용을 봐야 알겟지만. 실손 보험은 가입한내용에 따라 100~80%(실제치료비 - 자기부담금 = 급여).실손이 없는경우 40% 지급이라고 쓰여잇네요 약관에도.
보상받고 mri등 비급여부분도 실제 치료목적으로 검사를 했기 때문에 급여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보통 mri 는 검사 한번 하는데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통원의료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간단한 mri 검사하나하는데 입원의료비 혜택을 받기 위해 6시간 입원 하는경우가 많죠. 제가 판단하기로 자녀분이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셧을꺼 같은데 보장부분도 위에 나와잇는 통원외래 부분이 아닌 입원 부분을 봐야할거 같습니다.
17/05/12 16:09
받을 수 있나 보네요. 보험이 너무 복잡해서 저걸 봐도 잘 모르겠네요ㅠ.ㅠ
그러니까 통원으로 검사한 거에 대해서는 1회(1일)당 최고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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