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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08 22:43
말씀하시는 실적발표가 영업(잠정)실적에 대한 공정 공시라면, 상장 법인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투자자편의와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기업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구요.
정기보고서(분반기 및 사업보고서)에 의한 실적 발표라면 올 1분기 보고서 제출 기한은 5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경우는 기한에 임박하여 발표하는 기업이 많은 관계로 아직 마무리되었다 보긴 어렵구요. 투자하시고 계신 회사가 지주회사라면 계열 회사의 실적을 취합한 연결 기준 보고서의 작성으로 인해 기한이 조금 늦어지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추가로 투자하시는 기업이 작년 1분기 이후에 최초로 연결 기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면(지주회사로 새롭게 설립되었다거나, 지배구조가 개편된 사항으로 인해) 제출기한이 60일 이내로 연장되어 이달 말까지 보고서를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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