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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05 10:25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정황상 제 추축으로는 급여를 정확하게 신고 안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병원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보입니다.
17/05/05 10:38
환급이 없단 얘기죠. 당연히 서류는 내야...
근데 어차피 환급이 없어서 서류 대충 내고 그럽니다. 돌려받을거면 빡빡하게 해도.. 어떤 곳은 인증서 데스크에서 다 가지고 있어서 서류제출조차 안 하기도 해요
17/05/05 10:33
그렇게 하는 곳들 있죠. 급여 200이라 하면 세금, 사대보험 떼지 않고 그냥 200 넣어주는거죠.
그럼 급여신고는 200신고를 하는게 아니라 세전 금액(한 220되겠죠?)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을 안한단 얘기는 환급을 안받는단 얘기 같네요. 저렇게 지불할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해도 사업주가 다 부담했던 금액이니 사업주가 받아가는게 맞습니다.
17/05/05 10:37
말씀하신 내용은 네트계약이에요. 원천징수할 거 미리 다 하는 거죠. 보험료나 근로소득세까지. 그러고나서 실수령액을 계약조건으로 맞춰주는거죠.
연말정산을 안 한다고 했는데 연말정산이라는 게 소득세 낸 거에서 모자라면 더 내고 너무 많이 냈으면 돌려받는거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병원에서 근로소득세를 내줬으니까 신경 안쓰는거죠. 아마 세금 더 나와도 걍 내줄 거구요. 저같은 경우는 그래서 카드나 현금영수증같은 거 다른 가족 몰아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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