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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5/05 10:21:39
Name roastedbaby
Subject [질문] 회사에서 보험료 100%납부하면 연말정산 안해줄수있나요?
질문이 좀 애매한데요..

동생이 이번에 들어간 병원이 그렇게 해왔다고 동료들이 얘기하더래요.
저도 전해전해들은거라 정확한 건 모르지만 여기 시스템이

근로계약을 월실수령금액 230으로 하면 230을 다달이 통장에 꽂아줍니다.(일반적인 회사처럼 세전연봉 얼마 이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장이 보험료를 100%납부해준다네요. 제가 들은 워딩이 '보험료 100% 납부'라 추측컨대.. 정황상 회사가 절반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랑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이거를 100%납부해준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껏 연말정산을 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방식의 운영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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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05 10:25
수정 아이콘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정황상 제 추축으로는 급여를 정확하게 신고 안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병원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보입니다.
IRENE_ADLER.
17/05/05 10:29
수정 아이콘
네트계약이라서 그럴 거에요.
17/05/05 10:33
수정 아이콘
넷계약이라도 연말정산을 안 해준다는 건 이상한 일 아닌가요? 연말정산 관련서류라도 내야할텐데.
IRENE_ADLER.
17/05/05 10:38
수정 아이콘
환급이 없단 얘기죠. 당연히 서류는 내야...
근데 어차피 환급이 없어서 서류 대충 내고 그럽니다. 돌려받을거면 빡빡하게 해도..

어떤 곳은 인증서 데스크에서 다 가지고 있어서 서류제출조차 안 하기도 해요
17/05/05 10:33
수정 아이콘
그렇게 하는 곳들 있죠. 급여 200이라 하면 세금, 사대보험 떼지 않고 그냥 200 넣어주는거죠.
그럼 급여신고는 200신고를 하는게 아니라 세전 금액(한 220되겠죠?)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을 안한단 얘기는 환급을 안받는단 얘기 같네요. 저렇게 지불할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해도
사업주가 다 부담했던 금액이니 사업주가 받아가는게 맞습니다.
IRENE_ADLER.
17/05/05 10:47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로 환급금은 근로자가 받는 게 맞긴 합니다.
IRENE_ADLER.
17/05/05 10:37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내용은 네트계약이에요. 원천징수할 거 미리 다 하는 거죠. 보험료나 근로소득세까지. 그러고나서 실수령액을 계약조건으로 맞춰주는거죠.

연말정산을 안 한다고 했는데 연말정산이라는 게 소득세 낸 거에서 모자라면 더 내고 너무 많이 냈으면 돌려받는거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병원에서 근로소득세를 내줬으니까 신경 안쓰는거죠. 아마 세금 더 나와도 걍 내줄 거구요.

저같은 경우는 그래서 카드나 현금영수증같은 거 다른 가족 몰아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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