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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4/28 14:52:19
Name 풋사과
Subject [질문] 5월 종합소득신고세 특정부분만 신고할수있나요?


연말소득공제 신청했었는데요.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 받으려면
세대주 분리해서 나와야된대서
세대주분리하고 관련서류 은행에서 뗐어요.

은행에서는 5월에 신고하면 연말꺼부터 받을수있다는데
종합소득신고 해본적이없는데

주택청약관련 부분만 서류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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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8 18:59
수정 아이콘
질문이 애매한데 16년 근로소득 17년 1-2월 연말정산할 때 주택관련 소득공제 누락, 세대주 요건은 17년에 바꿨다는 거죠? 이건 끝난 거니 어쩔 수 없구요. 이번 5월에 아무것도 할 필요없는 거죠.

17년 연말정산 즉 18년초에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면 17년 소득부터는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풋사과
17/04/28 22:22
수정 아이콘
2016년에 연말소득공제이후 세대주 분리했는데요, 2016년분말고 2017년부터 연말정산시 공제가 된다는건가요?
은행에서는 서류 발급해주면서 5월에는 종합소득신고시 서류를 내면 공제될거고
그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등록?된다고 해서요..
곡사포
17/04/28 23:41
수정 아이콘
공제대상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2016년12월31일 기준) ] 라고 나오네요.
즉, 2016년 12월 31일에 주민등록상 세대주 였어야 합니다.
풋사과
17/04/29 08:42
수정 아이콘
그럼 안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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