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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22 00:05:15
Name 이쥴레이
Subject [질문] 상가 가계약상태에서 건물주에 일방적인 계약파기시
제목 그대로 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하기로 하였고 보증금 1천에 월세
선입금 계약 하였습니다.

계약금으로 3백 먼저 주인에게 보냈고 나머지 잔금은
일주일뒤 가게 오픈전에 모두 입금처리하기로
하였고요. 오픈전 인테리어 작업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오픈하기 위해 가게 바닥작업이랑 인테리어 작업
그리고 옷가게 오픈을 위해 행거 및 판매옷과 간판등을
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마음에 안든다고 계약해지하겠다고
계약금 300만원 줄테니 작업 중딘하고 나가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경우 인테리어 비용 및 이사비용
부동산비용 및 시간과 작업등에 대한 손해본것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걸어야되나요?

건물주가 계약금이라도 돌려줄때 좋게 나가라는데
자기가 건물 여러 임대해서 더 잘 안다면서
이돈도 못받고 쫓겨날 생각 아니면 지금당장 돈받고
나가라는데 어찌해야되는건지...

계약해지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그냥 다 마음에 안든다네요
그러면 애초에 계약을 하지 말던지...  바닥공사 끝내고
인테리어랑 집기 옮기는중 그러니 성질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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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2 02:06
수정 아이콘
가계약으로 집주인통장으로 계약금을 쏘셨다면 계약성립이 되므로 소송하실수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하지않고 두분이 조건을 맞춰서 잔금전 인테리어하기로 합의를 했는지 증명이 되야할것입니다 집주인이 비정상이 아닌이상에야 인테리어가 과도했다던지, 다른 두분이 충돌여부가 있었던지가 아니면 이럴일은 드문경우이기 때문입니다(물론 흔하기도하지요) 도저히 건물주를 용납하실수없으시면 말씀하신데에 비해서 소송이 가능합니다만...시일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걸립니다.. 말씀하신데서의 보상도 가능할듯하네요 다른상황이 없다면요 중요한것은 계약금송금내역과 잔금전인테리어허용증명만 되면 될거같습니다
하연수
17/04/22 03:38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이쥴레이님의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자가나타나지않았을까 싶네요

소송거시는게 복잡하시면 그냥 딜하셔서 바닥작업비와 인테리어 간판비를 요구하시고 안되면 그때 소송거셔도 되지않을까 싶네요
최종병기캐리어
17/04/22 10:00
수정 아이콘
정상적이라면 계약 체결일 이후에 공사를 진행해야해서, 가계약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불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공사하기로 합의하셨다면, 글쓴이가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이쥴레이
17/04/22 10:52
수정 아이콘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일단 계약서까지 모두 작성한 상태였고 계약해제시 민사 565조 근거로 계약금 2배 지급 조항도 있네요.
이걸로 해지에 대해서는 계약금에 대한 2배로 지급받을수는 있는데 일주일동안 인테리어 및 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한푼도
줄수 없다고 해서 아마 소송으로 가야될거 같습니다.

저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임차인이 있는거 같기는 합니다. 계약서 쓰고 오픈 몇일전에 저렇게 할줄은 몰랐네요. 크크크
어여 돈모아 건물을 사던지 해야지.. ㅠ_ㅠ
17/04/22 11:10
수정 아이콘
혹시 인테리어 등 공사에 대하여 계약서상 언급이 있나요? 없더라도 양자 합의하에 인테리어 등 공사를 하기로 한 묵시적인 특약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있다면 조금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등 공사를 시작한 것을 건물주가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문건이나 녹음이 있으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우선 민법 제565조의 해제를 하면 상대방의 배상금이 계약금의 2배(이미 받은 300만원을 포함해서 600만원)로 제한되는데, 이 해제는 양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건물을 인도받아 인테리어 등 공사 등을 시작하였다면 임대인 혹은 이쥴레이님께서 이행에 착수하신 것으로 볼 수 있어 상대방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계약 해제 요구는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거절한 것이 되고, 이 경우에는 이쥴레이님께서 오히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한 계약금 뿐만 아니라 계약의 이행을 신뢰하고 지출한 모든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너는 이행을 거절했다. 그러니 나는 계약을 해제한다.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한 통 보내시고 지급명령-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이쥴레이
17/04/22 11:1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일단 상가주인이 마음에 안들었던것이 인테리어 공사만 하라고 했는데 가게 오픈을 위해서 집기류들인 행거와 옷도 같이
가게안에 쌓아두고 해서 자기는 오픈전 인테리어 공사만 허락했지 행거 및 옷 같은 집기류는 놓으라고 한적이 없다.

라고해서 아니 가게 오픈전 물건들은 가져다 놓는것이 당연한거 아니냐 시간도 촉박한데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집기류도 같이
넣으면서 셋팅 해놓는게 오픈에 기본인데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였는데 그 근거로 계약 해지하는거라고 하네요.

계약금 넣어줄테니 계좌번호 알려 달라는거 그냥 생까고 일단 물건 및 인테리어 공사하던거 중단하고 내용증명서 및 각종 손해에
대해서 민사 진행할 생각입니다.

얼마전에 형사/민사 하던 재판도 끝나서 손해배상 받고, 이제는 좀 조용히 사나 했는데.. 세상 사는게 참 쉬운것이 아닌거같네요
17/04/22 11:50
수정 아이콘
아, 그런데 혹시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을 위반할 시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한다는 취지의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공사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300만원만을 청구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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