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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17 16:05
단순 타박상이면 2주정도 나올테고 통상적으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30~50사이입니다
그게 부담스러우시다면 대인접수하셔서 보험사에 맡기는 방법도 있지만 보험료 상승도 있고 사고 이력도 추가되고 무엇보다 그 피해자분께서 2주만 통원치료하고 완치 안될 경우도 있기때문에 정확한 합의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한 예로 신호받고 서행 중에 뒷범퍼를 동전크기만하게 콕하고 찍은 정도인데 노부부가 입원을 해서 150만원 정도를 합의금로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소견으로는 이상이 없다해도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 정신적피해를 받았다 한방병원에 입원하겠다라고 주장하면 보험사 입장에선 완치될때까지 병원비를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만큼 대인사고가 좀 지독하고 골치아픕니다 근데 이건 좀 악질적인 케이스고 보통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30~50사이에서 해결됩니다 개인간의 합의로 할 경우 일주일 병원비 포함해서 20을 제안해보시면 흔쾌히 수락하지 않을까요?
17/04/17 16:32
보행자가 휙도는 바람에 팔과 사이드미러가 부딪혔고 보행자가 괞찮다는데 억지로 전화번호 찍어줘는데 다음날 병원간데서 보험처리 해줬더니 100만원이상 보험사에서 지불했더군요. 정말 복받으신거예요.
심지어 저는 잘못도 크게 없었는데 말이죠. 좁은 골목이라 잘잘못 따지기 어려워 차 잘못이라네요.
17/04/17 17:22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좋은 마음을 먹고 있어도 하루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거나 혹은 주변에서 가만두질 않아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알아서 현명한 판단 하시겠지만 저는 적정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보다 조금 더 제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나에게 선의를 베푼 사람에 대한 마음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적정선 보다는 조금 더 쓰시길 추천해봅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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