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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01 20:40
그냥 뭐... 유죄면 징역 10년 이상이고, 대통령이 갖히면 이정도 방을 해준다는 선례를 만들어 주는게 되겠죠. 한번 저도 써보고 싶네요. ㅋㅋㅋ
17/04/01 20:51
최소한으로 안 보이니까 글을 쓰신거겠죠? 어딜봐서 최소에요? 할 수 있는 한 최대지...
아니 그리고 댓글 읽다보니 열받네요. 여기서 노무현드립이 왜나옵니까?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들판에 그냥 던져놓는 방법도 있어요?
17/04/01 21:19
그룹총수의 최소한의 배려를 해주고,
전국회의원의 최소한의 배려를 해주고, 전 조폭두목의 최소한의 배려를 해주고, 이러니까 다들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는겁니다.
17/04/01 20:51
CCTV 제거는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아직 미결수인 전직 대통령에게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 박근혜는 죄인이 아니기도 하고요. 물론 탄핵된 상태라 예우를 해줘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교도소에 가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징역형을 살아야겠죠.
17/04/01 21:03
미결수 신분이라는 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대부분의 다른 수감자들도 마찬가지니까 결국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만 남지 않나 싶네요. 모쪼록 형이 확정되면 정말 일반적인 독방으로 옮기기를 바랍니다.
17/04/01 20:53
뭐 교도소 진짜로 가게 징역 떨어지면 이렇겐 못하지 않을까요.
하더라도 안에서 숨어서 할 거 같고.. 저도 구치소 측이 저렇게 하는 게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상 봐주기라 봐야겠죠. 그나저나 박사모가 요기 있네..
17/04/01 21:01
뭔 특별 독방. 안될말이죠. cctv제거까지... 특별 대우 못받게 해야합니다. 저런거한테 특별대우해준다는게 더 일반인들 열받게 하는 짓.
17/04/01 21:17
안 됩니다. 탄핵 된 전 대통령인데 무슨 특별대우입니까? 일반죄인과 같이 해야죠.
최소한의 대우? 그런거 없이도 살아요. 무슨 이런거 안해주면 못산답니까? 지가 적응해야지 뭘 어린애도 아니고...
17/04/01 21:18
뭐 어차피 감옥까지 들어갔는데 10년이상 형 확정만 되면 범털로 지내는거 정도야 익스큐즈 할만하지 않나요?
다른 범털과 비슷한 정도의 예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굳이 그 이상을 바라는 건 보복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거 같네요.
17/04/01 21:57
아무리 탄핵됬다고 해도 선출직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기도 하고, 뜬금 사면만 아니라면
어차피 깜빵에서 썩는거 뭐 대단한 차이가 있나 싶네요. 아직도 잠재적 지지자가 10~15%는 될텐데 괜히 그 쪽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것밖에 안되죠. 통합적인 관점에서도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17/04/01 21:56
진정 대통령의 자리가 영예로운 것이라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불명예스러운 행위가 발생했을 때 모든 예우를 박탈해야 맞는거죠. 이 따위면 누가 명예를 지키겠습니까? 지가 뭔짓을 하건 예우는 그 자리에 붙어있으면...
17/04/02 01:15
뭐 일단 탄핵은 됐어도 유죄확정은 안 된거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저 정도의 대우는 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잡범들처럼 6인실에 다른 범죄자들이랑 같이 쳐넣었으면,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문제가 됐을듯....;;
17/04/02 05:43
심정적으로는 저도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구치소에 머리 풀고 화장 지우고 가는 사진 보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차리리 뭐만 하면 망신주기 아니냐는 개소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독방 설치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보네요.
17/04/02 10:18
특별 독방에 CCTV 제거까지 하려면 뭐하러 구속하나요? 말이 좋아 전직 대통령이지 법률 위반으로 임기 중에 잘렸고, 중죄에 연루되어 '구속'수사까지 받고 있는 사람을 '전직 국가 수반'으로 예우해 줄 필요가 있나요? 그것도 수사과정에서 예우라뇨?
17/04/02 12:45
대한민국 헌법제 11 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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