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02/12 15:21
(수정됨)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1989년생이 재수 없이 입학했으면 08학번이고, 작년부터 청년이 아니게 되었는지라.... 저 글의 신빙성이 높아지네요.
25/02/12 15:36
(수정됨) 사소하지만 바로잡자면 89년생은 올해가 아니라 작년(2024년) 생일이 지났을때 이미 만 35세가 됐습니다. 올해 생일이 지났으면 만 36세가 됐죠.
별개로 청년창업지원금은 검색해보니 나이제한은 더 널널(39세까지)한거 같은데 3년기한이 있는거 같아서 이거에 걸린게 아닌가 싶네요? * 수정 : 나이제한이 아니라 '대학생 신분'이 필요하다고 적힌거보니 또 다른거인거 같기도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