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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08:07
알바생 개인들에게는 계획이 다 틀어지고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시작하지 않고 폐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건 너무 나노단위로 까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사업을 하려다가 시작도 전에 폐업할 경우 알바를 고용하기로 했으면 최소 한달이나 그 이상 월급은 줘야하나...?
24/01/19 08:28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일방적 사유로 해고를 통보할 경우, 채용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다)면 근로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30일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돌려서 보면 고용주는 고용인의 사유없는 해고를 위해서는 최소 30일전 통보를 해야 하는 정도의 보호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 30일을 통상적으로 봅니다.
이 건은 30일까진 아니어도 상호 합의하에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주도록 조치가 되겠죠. 뭐 다른 이야기는 굳이 댓글로 보면서 말을 아꼈지만, 이 건이 부당해고냐는 질문에 대해선 부당해고는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사고급의 상황이라 부당해고로 몰면 좀 그렇고, 채용확정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정도로 보는게 맞아보이네요.
24/01/19 08:09
부당해고를 주장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긴 하네요.
어떻게 인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경영상 이유에 대한 해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말이죠.
24/01/19 08:15
알바가 뭐 잘못한거도 아니니 날벼락 맞은건데 생각이 있었다면 미리 뭐라도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고
계약은 한 상태이니 법적으로 따져볼 여지도 있을것 같기도 한데, 이거 결말은 궁금하긴 하네요.
24/01/19 08:44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이 사라지면, 법인격이 죽은거나 마찬가지이니 어쩔 수 없는데,
개인 사업자라면, 사업자 폐업을 해도 사람은 살아있는 것 아닐까요?
24/01/19 09:04
폐업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네요. 덕분에 배웠네요!
기존 제 생각에는 근로자에게 말도안되게 유리한 조항들이 많다고생각했는데.. 폐업까지 보호해주지는 않는군요
24/01/19 09:27
장사 안되어서 폐업하는 것까지 근로자를 보호해 줄 순 없죠... 대부분의 폐업기업 (특히나 자영업)들은 사장들이 이미 대출로 빚을 지고 있을거라...
24/01/19 08:26
알바 입장에서는 억울 하긴 하겠네요. 어차피 이슈화 된 거 부랴부랴 해결 해 주지 않을까요. 며칠 치 임금이라도 사과비로 준다던가.
24/01/19 08:36
정의로운 네티즌들이 인민재판 내린 결과물일 뿐입니다만 이게 뭐가 문젠지? 알바들 위약금조로 주라고 진자림에게 몇천원이라도 도네 했다면 모르겠지만요
24/01/19 08:49
부당해고는 말도 안되는 소리고, 도의적으로 1달치 월급 정도 챙겨줄 수 있기는 하겠네요.
어린애가 부족한 준비 상태로 사업 한 번 해보려다가 잔뜩 피보고 있는 꼴 같네요. 차리리 이 쯤이면 다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세금갖고 사고 쳤으면 진짜 형사처벌도 가능한지라 어찌 보면 다행일수도...
24/01/19 08:58
부당해고 일 것 같진 않지만
저라면 통보하면서 알바들 급여 한달치정도 넉넉하게 챙겨줬을 거 같네요 저쪽에서 먼저 언급해주면 베스트고 여차하면 없어보이지만 내가 슬쩍 흘려서라도 여론 반전 .. 까진 아니더라도 수습 가능한 기회인데
24/01/19 08:59
5인 미만이면 해고예고 수당도 해당이 없을거고 폐업으로 결정나면 그것도 뭐 문제 없을거 같긴한데
도의적으론 아쉬워보일 수 있고 그거 지적할 사람들이 지금 한 트럭이라... 아무리봐도 초창기에 도게자박고 끝냈으면 훨씬 수월하게 수습됐을텐데 늦어서 쎄게 두들겨 맞겠네요. 지금 어머니가 유사투자자문회사 운영하네뭐네하는 말까지 나왔던데 그게 더 큰 문제가 될지도요.
24/01/19 09:01
일단 해고 자체가 [부당]해보이지는 않는데 말이죠. 충분한 사유있음이니 다른 알바를 구해야죠. 이런것까지 들고와서 패면 유튜버 편에 서고싶어지는데요.
솔직히 탕후루가게 취업해서 부귀영화를 누릴생각은 아니었을텐데...
24/01/19 09:08
궁금하긴 하네요
폐업에 대한 법적 절차 밟지 않았다고 치면. 돈 줘야되는건지 아니면 무적의 키워드 '5인미만사업장'으로 그냥 넘어갈수 있는건지 노무사님 없나요
24/01/19 09:11
아래에도 댓글 달았는데,
근로계약서상 갑(사업주)이 어디로 되어있는지에 따라 다를겁니다. 갑이 환상탕후루로 되어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아보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는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해고예고수당 (1개월치 임금)을 주냐 마냐가 문제인데, 폐업신고를 한다면 그마저도 줄 의무는 없지요
24/01/19 09:09
근로계약서상 갑이 환상탕후루인지 또는 진자림의 소속사 등 인지는 모르겠는데, 환상탕후루라면 아예 폐업을 하는거니 문제없어 보입니다. 뭐 도의상 위로금이라도 좀 챙겨주면 좋겠지만요
24/01/19 12:08
알려진 정보가 너무 없어서 뭐라고 확언은 할 수 없는데, 법인이나 사업체는 유지되고 영업만 중지한거라면 휴업처리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출근안하고 일도 안하는 대신 근로계약관계는 쭉 유지되어서 나중에 다른 가게를 개업하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일하게 되는건데, 사실 별 의미는 없지요
24/01/19 09:17
이게 이렇게까지 회자되면서 온갖 계층에서 조리돌림할 일인지 원
그냥 상황 돌아가는거보니 자기도 뭐라도 건질 수 있을까 기웃거리는거로 밖에 안보입니다
24/01/19 09:23
문제 없습니다.
파트타이머이거나 일 시작을 안 했으면 근로계약서도 안 썼을거고, 수습기간 명시했으면 급여 안 줘도 됩니다. (수습해고 급여지급은 사업장 이미지 관리 상 주는 분도 많고 저도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근데 일도 시작 안 했는데 도의상이면 음... 그냥 이 건 까는 사람들 위한 장작일 뿐이죠
24/01/19 09:24
알바가 무슨 정규직도 아니고 어차피 하루 일해보고 폐급이면 자르기도 하는데...계약직인데다가 수습이기도 할거라서 (아직 안썼을수도 있지만) 계약서에 일방의 결정으로 계약해지 가능하다고 적혀있을거에요. 일반 회사가 아니라 그런 알바한테 (폐업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해고라고 해도) 1개월치 해고예고수당을 주는데가 있긴한가요? 전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라...
24/01/19 09:24
진짜 알바가 일하다가 도망가거나 출근 안해도 알바 책임 하나도 안지는데 일하지 않은걸 못 일했다고 그러고 배상까지 운운하다니 너무 한거 아닌가요.
24/01/19 10:07
- 저 분이 정말 알바 채용되었던 분이 맞는지
- 맞다면, 어떤 형식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는지 - 받았다면, 어떤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문의했는지 등등... 확인된 내용은 당연히 없고, 현재로서는 추정하기에도 재료가 부족하죠. 물론 저 댓글들이 다 거짓말일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부당해고 아니라는 분들의 말씀은 일반론으로서 그렇다는 것일테고요. 물론 상황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작성된 댓글들이니 실제 상황과는 또 다를 수 있겠죠. 어느 쪽의 말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할 사항이겠습니다.
24/01/19 09:46
소개팅 나갔다가 차이면 위자료 양육비 달라 할 사람들이군요. 권리나 법을 따지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양심과 염치가 실종된 게 큰일이에요
24/01/19 09:55
애초에 그 디저트카페 한다고 했다가 통수쳤다는 유튜브댓글도 헛소리였죠(사건반장에서 가져다 쓴)
왕가탕후루집 아들이라고 했는데 정작 아들은 유치원생인가 그렇다고 크크
24/01/19 10:20
JTBC는 거짓말로 오달수 담궈놓고 아직도 사죄도 안하고 있는 더러운놈들이죠
이런놈들의 뉴스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4/01/19 09:56
1.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고 하더라도 채용이 확정된 상태면 채용내정상태이며, 채용내정상태에서 해고의 통보는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음
2. 해고는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여야 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해고예고와는 별개), 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음(단,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해고예고는 적용) 3. 진정한 의미의 폐업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는 문제없음 4. 그러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아니하였다면, 채용내정상태+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성립할 수 있음 5. 환상탕후루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실질적인 사업개시 전이므로 현시점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해고예고의무가 성립하는 시점도 아니므로 해고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수습기간 중 해고도 해고사유, 해고의 서면통보 없으면 부당해고 성립합니다.
24/01/19 10:40
5인 사업장 미만은 부당해고 아니고 5인 넘어도 3개월 이내 퇴직 요구는 해고 아닙니다.
진짜 한번 물어 뜯기 시작하니 오만걸로 다 까이네요
24/01/19 10:51
이렇게까지 까이는 걸 보니 좀 불쌍하네요. 자기 잘못이라지만 가게도 열지 못하고 닫게 된 상황에서 알바비를 챙겨줄 사람이 솔직히 얼마나 있을지. 유명인이라 과도하게 까이는 것 같습니다.
24/01/19 12:10
뭔가 뒤죽박죽 섞여서 잘못된 내용이 나왔네요.
5인미만 사업장은 3개월이 아니라 기간 제한 없이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최대 3개월)에는 해고의 재량이 좀 더 넓게 인정되지만, 자유롭게 해고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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