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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11:05
경찰에 찾아가도 '사칭'만으로 처벌할수있는 죄목이 없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로 거는 수 밖에 없다고 하고요. 실제로 사기를 통해 범죄수익을 거뒀다면 그 돈을 잃은 피해자가 신고할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 신고를 해도 커뮤니티 규약에 어긋나지 않아서 제재할수 없다는 회신을 받는다고 하네요.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약에는 사칭하면 안된다고 적혀있긴 함)
피해자 중 한명인 주진형씨가 그에 대한 글을 몇번 쓴 적이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jinhyung.chu/posts/pfbid02ucQ5GnUHxTsKyasfx77r8Qo6MJTQxQVFHfkqDL9qPspxGVhgQSmEV4UeT2APy5cwl https://www.facebook.com/jinhyung.chu/posts/pfbid02GmvPTzbGGFSk3FpASoPo36XNkt78tiRCNKpgs9xLqd6spccLiAw7yeo7nBAoNTxAl
24/01/12 13:38
가짜광고를 만드는 쪽도 법을 잘 아는 사람의 조력을 받는 모양이네요. 게다가 페북을 어떻게 못하면 그 외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트위터나 텔레그램 등 외국 회사 어플에도 조만간 가짜 광고들이 돌아다니겠네요.
24/01/12 11:25
카타르 갑부급이 되면 메타가 사과합니다.
이재용은 그정도 급은 아닌걸까요?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3/12/18/VSWLJU6JD5D4JJ6CLSZZZDDSPA/?outputType=amp
24/01/12 13:09
이런 걸 가볍게 넘기면 안되는 것이 사칭도 엄연한 사기의 일종입니다.
그냥 나라 전체가 속이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에 너무나도 관대한 느낌인데 아무리 자본주의와 근대화가 늦게 시작되었다고 해도 현시점 한국의 경제규모와 다른 시스템의 발전을 볼 때 너무나도 뒤쳐진 사법 시스템의 하나로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하나는 음주운전인데 이쪽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요)
24/01/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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