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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15:35
왕릉뷰는 허가줄 시점에 문화재청이 조치를 안한게 문제인 것이고, 이 건은 안봐도 뻔한게 고도제한구역이니 허가 줄때는 그 제한을 지키는 것으로 (신청)서류가 들어왔을 겁니다. 왕릉뷰 사건이랑은 성격 자체가 달라요.
24/01/10 15:05
[공항시설법에 따라 해발고도 57.86m 이내로 지어져야 한다. 하지만 7개 동이 이 기준을 63~69cm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작 60cm 초과이긴한데 도대체 이걸 무슨 사연으로 못(안)지키게 된건지 궁금해지네요. 서울지방항공청이 괜찮다고 판단해주면 된다고는 하는데 그거 믿고 그냥 배 짼건가...
24/01/10 15:14
뉴스에서 건설사가 한 반박을 보면 건축법상 60cm는 오차 범위고 건축법을 지켰으니 통과 될 줄 알았다는겁니다.
근데 시청에선 건축법과 공항시설법 둘 다 지켜야 한다고 허가 안해주는거고요. 철거까지 갈건 아니고 60cm 튀어나온 부분이 승강기 제어부라서 승강기 공사 다시하면 어찌저찌 통과 된다곤 합니다. 문제는 그 공사기간동안 생길 피해 보상 문제겠죠.
24/01/10 21:37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7908
이 얘기를 하는거 같은데 법 내용으로는 건축법에 한정한걸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건축법은 ok 공항시설법은 위반 이렇게 봐야 할거 같습니다.
24/01/10 15:05
비행기가 저 높이까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겨우 60센티인데 어쩌구 하면서 이번만 봐줘~하면 그렇게 슬금슬금 선 넘는 사례가 늘어날거라...
24/01/10 15:28
건축물은 mm단위로 설계하는거로 아는데 60cm가 넘는거도 이해가 안되고 설사 넘는다 하더라도 구조물 지을때 분명히 예상이 될텐데 재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계속 공사를 실시한 것도 그냥 배째라는 행위인것 같습니다
제 전공은 건축은 아니고 토목이지만 허용오차 기타등등 다 좋다고 이해해도 문제가 예상되는 시기에 바로 재협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01/10 16:53
층 바닥 콘크리트 두께 오차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건 그 층 단위에서 조정 들어가는 게 맞죠.
콘크리트 타설면의 윗면은 오차가 나더라도 아랫면(즉 아래층 천장면)은 설계한 그 위치, 높이에 있어야 해요. 외벽은 계속 쭉 올라가는건데 어느 층간 창문간격은 다른 층보다 넓거나 좁고 그러면 그게 건물 외관상 맞겠습니까... 특히 아예 규격유리로 덮어버리는 커튼월 같은거라면...
24/01/10 16:38
설계가 있는데 600 오차라구요? 절대 네버네버 불가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고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건축공학과 출신 / 건설회사 10년 / 십수년전 김포공항 바로 앞 아파트 시공시 공사대리였음) 그때도 고도제한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상부 기계실이 없는 타입으로 시공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24/01/10 16:58
사용승인 일괄처리사항 높이 1m를 생각하는듯 합니다.
허용오차와는 아예 개념이 다른 사항이에요. 1.01m 증감 -- 설계변경허가 받아야함 0.99m 증감 -- 사용승인시 일괄처리 가능. 아파트는 사업승인대상이라 이 법이 적용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4/01/10 21:39
지붕 깍는게 아니라 엘베 기계실을 날려야 한다네요.
아마도 기계실 없는 엘베로 다시 시공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구조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건축전공이 알려주세요.
24/01/10 16:16
공항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포가 국제공항의 지위를 내려놓는다면 가능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크크크크 미쳤다고 그렇게 해주겟나요 크크
24/01/10 21:43
과징금으로 넘어갈수 있는게 아니라서요
아파트 옥상 부분적으로 부시기 vs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항공기 항로 일부분 조정하기싸움이라
24/01/10 15:59
이게 건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승강기 이슈라고 하더라구요. 승강기 기계실이 최초 설계보다 커졌다던가...
아무튼 그래서 60센티 정도 초과했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파트 위치도 김포 공항 인근인지라, 고도 제한은 확실히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입주를 눈 앞에 둔 입주자분들이 승강기 재설치 시기까지 승강기 없이 거주를 해야 하니... 시공사에서 어떤 보상책을 내 놓을지 궁금해지네요.
24/01/10 16:13
재설치 시기까지 승강기 없이라도 거주가 가능하긴 한가도 문제.....
한번 어겼는데 뭘 믿고 사용승인을 내줘? 규정 지킨 결과물 가져올 때까지 안내줌 하면..
24/01/10 16:18
고도제한을 걸었으면 그 오차까지 생각해서 안넘게 설계하는게 법을 지키는거죠
넘기고 오차범위라고 비빌생각을했다는게 여전히 규제가 만만해보인다는거아닌지 한번쯤은 제대로 응징해서 회사하나 휘청하는걸 본보기로 보여줘야
24/01/10 16:56
이건 허가해주면 안되죠. 60cm가 되는순간 다음은 70cm도 해줘야하고, 기준이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공차라는것도 다른 경우지만 전자제품을 비유하면 공차감안해서 규격을 지키는게 기본입니다
24/01/10 16:56
엘베 기계실이라 60cm 힘들것 같은데요.
일반건출물은 옥탑 기계실 건축면적 1/8 이하는 높이산정 제외인데 아파트는 설계 안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24/01/10 16:59
고작 60cm라 가능하다면 그럼 61cm는? 그럼 62cm는? 이러다보면 1m도 허용해줘야죠.
60cm면 처음부터 높이제한에 딱맞게 설계했다는건데 그 자체가 문제죠 애초에 오차범위 생각해서 여유 두고 설계해야하는게 맞죠 제한이라는게 최대값을 설정한건데. 그 수치만 안 넘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속도 제한 같은 경우에도 100이면 80~90으로 가라는거지 98~99로 가라는게 아니죠
24/01/10 17:25
허용하면 나중에 항공사고 났을 때 오차를 허용한 곳에서 배상책임 등 큰일이 날 수 있어서 절대 불허일겁니다.
검토하는 곳이 서울지방항공청이라니 절대 안되겠죠.
24/01/10 21:36
왜 해주면 안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허용오차에 의한 건축물 높이 변경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도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사례입니다. 건축물 전체높이의 2% 그러나 1m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데 고도제한지구에서도 허용오차는 인정하는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24/01/10 21:43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7908
이 해석안 보시고 얘기하시는거 같은데 건축법은 허용오차 인정으로 보이고 공항시설법은 허용오차 자체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허가를 못해주는거죠.
24/01/10 21:52
건축법 및 도시계획에서는 당연히 허용하는 사항이라 사실 얘기 나눌것도 없습니다. 다만 항공시설법 시행규칙에 예외사항이 있는데 아직 그 예외사항에 대한 얘기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만
24/01/11 00:50
건축이 기준이 아니라 공항 주변으로 설정된 장애물 제한구역 기준이 국제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걸 전 세계가 지켜야하는데 그 60cm가 건축 오차범위라고 주장하는 것 어불성설입니다
24/01/10 22:11
일단 김포공항의 경우는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1993-7호 에 따라 고도제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항시설법 예외규정은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cs_seq=424607¤tPage=42&keyField=&keyWord=&sort=date 국무조정실 법령해석을 참조해보면 '비행안전에 영향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알못이라 내용만 보고 이해해서 해석이 틀릴수도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시정조치가 되지 않으면 승인은 불가 하다고 코멘트 했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3721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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