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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11:34
A가 갑자기 계약조건을 변경해서 결렬된 건데 왜 B가 강화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심지어 그걸 기댓값으로 계산하는 건 무슨 경운지 모르겠네요. 저라면 무조건 소송 드갑니다. 천백짜리면 변호사 선임할 가치도 있고...
23/11/03 11:34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
A가 아템을 돈을 안 준 상태로 사서 강화했는데 그게 58만원짜리 템에서 1100만원?짜리 템이 됐다는건지 이게 사실이면 A가 돈을 안주고, 네고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강화비용이 겜머니로 1100만원이라는건지... 현금가치는 모르고
23/11/03 11:36
둘 다 아니고
저 능력치가 나올 확률을 기대값으로 계산해서 그 비용을 청구한겁니다 제가 추가한 내용인데 (롤로 예를들면 260rp 상자깡을 해서 ceo문도 1820rp짜리 스킨이 나왔다치면 1820rp를 청구한게 아니라 ceo문도가 나올 확률 계산해서 상자 돌린 횟수를 곱하여 계산한것. 만약 ceo문도 스킨이 1%확률이면 26000rp를 청구한 셈)
23/11/03 11:39
A가 후불로 구입한 아이템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강화했는데(실 사용비용은 불명) 이후 구입 대금을 55만원으로 깎아달라 주장하고 B가 거부하니 아이템을 반환하는 대신 (이미 강화한) 해당 능력치가 뜰 확률에 기반한 예상 비용(1100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다 현금일 거예요.
23/11/03 11:38
10. B는 1100만원을 대출받아서 지급했으나 A는 아이템을 돌려주지도 않은 상태.
11. A는 1100만원을 메이플 아이템 구매하는 데 사용한 정황이 보임.
23/11/03 11:44
와... 더 이해가 안가네요 크크
아니 이해는 했는데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느낌... B가 천만원을 줬다고??? 근데 A는 아직도 버티고 있다고??? 법의 무지와 공포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23/11/03 11:56
법알못이긴 한데 제가 정확히 이해한게 맞으면 B가 A를 협박 및 기망해서 1100만원을 편취한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사기죄 성립 안되나요? 근데 또 게임아이템 현금거래는 게임약관 위반이긴 한데..
23/11/03 12:07
사기의 나라...이걸 피해자 탓하면 안됩니다.
법률 지식 모르고 금액이 크면 당황해서 당할 수도 있죠. 그 나이 먹고 그런것도 모르냐고 하면... 나이 먹는다고 요리를 잘하는건 아니잖아요.
23/11/03 12:31
이해가 안되는게 둘이 갑을관계도 아닌데
A는 자기 유리한쪽으로 계속 조건을 유도하는 느낌이거 B는 거기에 끌려가는 느낌인데 저라면 걍 경찰서에서 보자고 할거 같네요.... 법적으로 아이템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23/11/03 13:07
애초에 왜 템을 먼저 넘겨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그와 별개로 B형님 어디서 도움 받기도 힘든 상황 같은데 안타깝네요...
23/11/03 13:24
그냥 그 목걸이(아이템) 가지세요. 부터가 B의 지식 부족, 분쟁 회피 성향이 보이는데, A는 그걸 파고들어 삥뜯는 전형적인 양아치네요. 정의구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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