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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9/29 11:10:59
Name 실제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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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배드림
Link #2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700709
Subject [기타] 방배동 묻지마폭행 1심 결과.JPG (수정됨)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671187
(원래 화제가 되었던 사건 본문은 위의 링크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배드림 및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각종 언론과 방송에서 한동안 떠들석했던 방배동 폭행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길거리에서 묻지마폭행을 당하고도 쌍방폭행으로 고소당하여 폭행죄로 약식명령이 내려진것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는데 이번에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는 손에 꼽힐정도로 극소수라고 하던데, 예상했던대로 정당방위 인정이 되지 않고 약식명령 형이 유지가 되었네요.

판결문을 보면 저도 사건내내 욕설을 했다고 나와있는데 전 처음 제가 보배드림에 쓴 내용대로 "아이씨 깜짝이야" 그후엔 갑작스런 공격에 이건 무슨 날벼락인가 얼이 나가서 "어" 소리 조차 안나왔는데 권X태의 주장만을 기초로 저도 같이 욕설을 했다고 나와있고, 전 난생처음 겪어보는 말도안되는 상황에 필사적으로 권X태가 절 더 때리고 폭행하는걸 막기위해 팔만 잡고 저항한건데 "멱살을 잡고 대치하며 방어를 넘어선 공격행위" 라고 적혀있는것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참고로 가해자 권X태는 법정에 증인으로 선뒤, CCTV를 저희 국선변호사님이 재생 요청하기 전까지 이렇게 거짓증언을 하더군요 "자기는 좋게 대화만 하기위해 차에서 내렸지만, 제가 손에 들고있던 무거운 음식봉투를 들어올리며 이걸로 때릴 위협을 했고, 욕설을 지속적으로 했다" 등 cctv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소리만하다가 영상이 재생되니 그후에야 말을 바꾸면서 횡설수설 거짓증언을 이어가더군요. 판사는 이걸 곧이 곧대로 받아들인것 같습니다.

저는 항소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정말 마음이 착잡하고 억울하네요 ㅠㅠ
길에서 사람 맘대로 폭행하는 범죄자는 약식벌금 100만원 내고 쉽고 빠르게 끝나고, 그거에 저항한 사람은 같이 폭행죄로 기소되어 경찰서, 검찰, 법원을 1년넘게 수차례 오가며 결백을위해 싸워야하다니... 범죄자가 참 살기좋은 나라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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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링크 들어가 보니 ""먼저 공격당했더라도 바로 뒷짐 지고 10분이고 20분이고 맞고 있어야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라고 경찰이 그랬다는 걸 보면 피지알에도 전에 한번 화제가 됐었던 이 사건인가 보네요 https://pgr21.com/humor/460977

출처에 들어가 보시면 당시 상황을 찍은 동영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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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몽
22/09/29 11:12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판사가 저런 상황을 만나서 실컷 두드려 맞거나, 반항하다가 쌍방폭행으로 몰려봐야 법이 바뀔까요?
22/09/29 11:16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판사가 동일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걸리면 바뀌겠지만, 법원에서 그 사람들이 걸렸을 때만 '저정도는 폭행 아님, 그냥 살짝 스친 거임' 이런 식으로 봐줘 버리면 안 바뀌겠죠....
사업드래군
22/09/29 11:17
수정 아이콘
그런 천룡인 분들은 애초에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여성 몰카를 찍었던 판사는 감봉 4개월먼 받고 끝났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238673
R.Oswalt
22/09/29 12:44
수정 아이콘
쌍방폭행이지만 나는 공탁금 걸어놓고 중재를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너는 괘씸죄를 추가로 받아라 시전하겠죠.
22/09/30 11:24
수정 아이콘
항상 억울 판례 나오면 나오는 클리셰 멘트긴 하죠...
성폭행 피의자가 솜방망이 처벌 받으면 '판사 딸도 여럿 당해봐야 정신차리나' 이런 얘기 항상 보이더군요 ^^;;
메타몽
22/09/30 11:37
수정 아이콘
그건 좀 그렇지만 이 케이스에선 말이 나올만 하죠

정당방위는 매번 구설수에 오르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22/09/30 12:51
수정 아이콘
글킨 합니다 정당방위에 대한 판례 가지고도 예전부터 이슈가 많더라고요 ㅠㅠ
이민들레
22/09/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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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문제인가요 입법부가 문제인가요
바이바이배드맨
22/09/29 11:19
수정 아이콘
정당방위 요건을 엄격해석한 사법부쪽이
셧업말포이
22/09/29 11:16
수정 아이콘
영상 증거가 있어도 안 보면 그만이니.. 참 판사하기 편하네요
멸천도
22/09/29 11:16
수정 아이콘
이건 사법부의 문제라고 봐야하지않을까요?
1등급 저지방 우유
22/09/29 11:20
수정 아이콘
이런거보면
판결도 나중엔 ai가 대체하는게 더 나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룡인들이라서 자기네들에겐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저런거 아닐까해요
마음에평화를
22/09/29 11:26
수정 아이콘
문제는 그 ai도 이미 쌓인 판례 가지고 학습할거라..
22/09/29 11:28
수정 아이콘
AI가 판결하면 뭐가 달라질거라 생각하는거 보면 좀 답답합니다.

AI는 객관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아예 불가능해요.
메타몽
22/09/29 12:33
수정 아이콘
Garbage in Garbage out
22/09/29 15:19
수정 아이콘
저도 줏어들은 이야기지만
공명정대한 ai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다고 하더라고요.
야크모
22/09/29 16:32
수정 아이콘
AI도 기존 판례를 가지고 학습해서 판단을 할 건데, 대략 판사 중에서 중간 정도의 성향을 띄게 될 겁니다.
오우거
22/09/29 11:21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판사가 건국이래
정당방위가 논점이 될만한 사건에
단한번도 휘말린적이 없을수가 있나....
22/09/29 11:22
수정 아이콘
판사는 법과 판례에 정해진대로 하는거고..
판결문 읽어보면 납득이 되는게 대부분이고..
같은 식의 실드를 종종 보는데

이런 거 보면 설득력이 안생기죠
마음에평화를
22/09/29 11:27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애초에 법 해석하고 판례 만드는게 누군데..크크
실제상황입니다
22/09/29 11:35
수정 아이콘
납득이 안 되는 사례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데 대부분은 납득이 됩니다 하고 반론을 하면 어쩌라는 건가 싶긴 합니다.
22/09/29 11:23
수정 아이콘
판사는 그냥 다른 세계 사람인듯.
그러다가도 지 가족이 당하면 갑자기 정상 판결.
22/09/29 11:26
수정 아이콘
원글이랑 판결문 읽어보니까 길 중앙 걷고있던 피해자가 가해자의 클락션에 "아이씨 깜짝이야" 라고 했다는데 "씨" 다음에 높은확률로 뭐가 붙었을 거 같은데요.... 가해자가 뭐 선빵으로 주먹을 날린 것도 아니고 멱살에 맞멱살 잡은거라 쌍방 피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첨에 이거 봤을때는 가해자가 주먹 날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오렌지망고
22/09/29 11: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상대방이 멱살을 잡고 밀어내고있는데 같이 멱살잡고 막은게 쌍방이면 뭐 어떻게 방어를 해야할지... 무술 유단자신가요? 영상보면 상대방이 갑자기 멱살부터 잡고 벽쪽으로 미니까 손으로 제지하다가 계속 위협적으로 나오니까 그제서야 피해자가 멱살잡은건데 저걸 같이 멱살 잡았으니 쌍방이라고 할거면 상대방이 나를 패죽여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소리 같은데요... 거기다가 아이씨 다음에 뭐가 붙었을 거라는 것도 님 뇌피셜이고요.
22/09/29 11:52
수정 아이콘
판결문하고 영상 보세요 판결문에서 계단 내려와서 멱살 잡고 차로 밀어붙였다 이거는 애매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멱살 잡고 끌어당긴 건 확실히 보이는데요. 판사는 이걸 방어상황과 관계없는 새로운 유형력 행사로 판단한거겠죠 그리고 위의 상황으로 나를 패죽여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건 좀 많이 비약 같은데요? 아이씨는 뇌피셜인데 판결문에 욕설을 했다고 나오기도 했고 피해자 진술이 100% 참이라는 보장이 있는것도 아니고요 전 선악판단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쌍방 피하기 힘들어보인다고 했을 뿐입니다.
원펀맨
22/09/29 11:34
수정 아이콘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다셨으면 하네요..
유성의인연
22/09/29 11:28
수정 아이콘
천룡인 분들이 하계사람 다툼에 관심이 있을리가 없죠 크크
오렌지망고
22/09/29 11:30
수정 아이콘
상대방이 먼저 멱살잡아도 욕도하면 안되고 방어도 하면 안되고 개처맞다가 죽으면 과실치사로 끽해야 3년이고 돈없다고 배째면 치료비도 제대로 못받고 ;
니가커서된게나다
22/09/29 11:31
수정 아이콘
항소심 가도 못 이길거 같은데요

판결문 보면 유형력 행사로 본 부분이 크게 2개인데
1. 차주 허리가 크게 튕겨진거
2. 말리는 사람이 왔는데도 계속 멱살 잡은거

이렇게 2개입니다

1.같은 경우는 차주가 업어치기?같은 기술을 시도하다가 시전실패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진행해보면 답이 있을거 같기도 한데
2.같은 경우는 말리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계속 멱살을 잡고 있고 카메라 각도 때문인지 차주 머리가 들릴만큼 글쓴이가 우위에 있는 상황인걸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싸움하면 흥분을 가라앉히기가 쉽지 않아서 갈려하면 옙 갈려 할 수 없는게 당연하지만 판사님들은 싸움 많이 안해보셨는지 그런거 잘 인정 안하시는거 같더라고요

경찰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상하이드래곤즈
22/09/29 12:21
수정 아이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먼저 글쓴이의 주장을 읽고 다시 영상을 보니
글만 읽었을때 생각했던 상황과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DogSound-_-*
22/09/29 11:38
수정 아이콘
폭행당했는데 가해자가 이미 도주했다고요? 도주했으면 저희보고 어쩌라고요? 자동차 넘버, 인상착의 같은거 외웠으면 경찰서 직접가서 고소하세요

"편의점 알바구만. 편의점알바가 무슨 고소야?"

멋지구만
22/09/29 11: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른 사실관계는 피고인의 주장뿐일수 있으므로 주어진 사실관계를 보고 건조하게 생각해보면,

1.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욕설이 있을수도 있었던 점 2. 맞 멱살을 잡지 않고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했던 점 3. 말리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그 이후로 역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4. 피해자 쪽으로 역으로 몸이 밀쳐치기도 하면서 휘둘러 유형력을 행사한 상황이 분명히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잘못된 판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애매하다고 생각되긴 하는데.. 항소심에서 바뀔순 있어도 바뀔 가능성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이를 떠나서 글쓰신 분이 주장한 사실관계가 전부 맞다면 억울한 부분이 있는건 충분히 동의가 되고.. 변호사랑 같이 대응했으면 벌금까진 안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톨기스
22/09/29 12:04
수정 아이콘
역시 저럴 때는 아이고 깜짝이야 하면서 넘어줘 줘야 하겠군요. 그리고 병원가서 진단서 떼고 운전자한테 배상청구해버리고… 물리적인 폭행은 아니지만 이럴경우 형사소송은 가능하려나요?
22/09/29 12:43
수정 아이콘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로 볼 여지가 있어서요.
메가트롤
22/09/29 12:31
수정 아이콘
"먼저 공격당했더라도 바로 뒷짐 지고 10분이고 20분이고 맞고 있어야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
정당방위가 아니라 정당피격이겠지
22/09/29 12:48
수정 아이콘
보면서 든 생각들

1. 아이씨☆ 깜짝이야일 확률이 높아보인다.
2. 차 내려서 사람을 계단으로 밀친 아저씨는 제정신인가 싶다.
3. 하지만 결국 서로 오간 물리력은 비슷해보인다.
4. 서로 폭행으로 걸면 걸만해보이고 안걸면 안걸만해보인다.
5. 그 와중에 경찰 태도는 왜 경찰 신뢰도가 한참 낮은지 또 한번 증명해주는 듯 싶다.
6. 법적인 해석이 타당하고 아니고 떠나서 판사가 저런 묻지마 밀치기 당했으면 상대방은 깜빵가고 판사님은 정당방위였을 것 같다.
7. 참 헬조선스럽다.
22/09/29 12:58
수정 아이콘
동영상을 보면 방어 행위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판결문도 나름대로 성의 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억울한 것도 이해는 갑니다.
양현종
22/09/29 13:06
수정 아이콘
일단 묻지마 폭행도 아니고..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지극히 본인 입장에서 쓰인게 보이네요.
22/09/29 13:20
수정 아이콘
동영상을 보면 묻지마폭행이라고 보기엔 좀 많이 애매한데요.
그냥 시비에 대한 대응정도로 보이는데.

근데 그건 그렇고 상황자체는 매우 억울할만해 보이긴하네요. 그냥 길을 지나가고 있었을뿐인데.
경적울리고 깜짝놀라서 말로 대응을 했더니 폭력이 날라온꼴이라.
산다는건
22/09/29 13:34
수정 아이콘
결국 격투기 배워서 최소 자기몸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싸워서 상대에게 데미지를 입히는게 유리하단 결론이네요.
어차피 쌍방이 될테니.
호러아니
22/09/29 13:41
수정 아이콘
글쓴이가 너무 자극적으로 써서 믿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그런거 무시하고 영상만봤을땐 저런 xxx짓을 하고도 50만원밖에 안나오다니 진짜 놀라운 나라입니다...
고기반찬
22/09/29 16:14
수정 아이콘
글쓴이가 50만원이라는 취지 같은데요...
호러아니
22/09/29 21:02
수정 아이콘
그렇네요. 그부분은 전 판단 보류하겠습니다. 억울할것같긴 한데 알고보니... 인 경우도 많아서.
22/09/30 14:23
수정 아이콘
정말 <아이씨 깜짝이야> 라고 했을까요 ?
솔직히 판결의 가해자가 저리 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네요.
본인이 쓴 글에는 저리 말했다고 하지만, 판결에 욕설을 하였다고도 되어있고..
피해자의 차가 지나가는 동안, 차 운전석을 계속 쳐다보는 게 보이는데, 이게 좀 뭐랄까 째려보면서 해볼테면 해봐라(?)라는 느낌이..

피해자가 1~2회 밀치자 바로 맞멱살 잡은것도 있고, 맞멱살 이후 뒷걸음 친 후 오히려 더 밀어붙인걸로 봐서
전 쌍방이 맞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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