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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3 22:48
이슈가 되고 나면 제도가 정비되겠죠
개인적으로 비키니 상의는 못지않은 일상복들이 많으니 괜찮은데 하의는 유교의 흑염룡이 꿈틀거리는 느낌이라 제한이 있었으면 합니다
22/08/04 01:13
모든 일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 정해진 법 외에 따를게 없고
그 법마저도 새로 만들 근거가 없을겁니다 세상사 양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묻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어디까지 가려야 합니까? 이유는요? 길거리랑 수영장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안가려도 됩니까? 체모는 보여도 되나요? 신체세부 굴곡은요? 요즘 성인물 사진 중에는 테이프나 밴드만 붙이기도 하더군요 17세 12월 31일과 18세 1월 1일은 무슨 차이 입니까? 무엇을 어떤 이유로 보여도 되고 어떤 이유로 보이면 안됩니까?
22/08/04 01:42
사회규범에는 자연법칙과 같은 명확한 근거가 없더라도 근거가 명확할수록 힘을 받죠. 단지 눈쌀 찌뿌려진다는 게 주장의 전부라면 적어도 페미들 주장이 논리적으로 더 명확합니다. 그러니 본인은 페미 욕할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뭘 우기든 내 마음이다라고 하시면 제 댓글도 제 마음입니다
22/08/04 01:57
개인 의견으로 사회상규가 어떻니 공중의 도덕이 어떻느니 하는건 과도한 포장이 될것이니 개인의 입장에서 싫다는 말을 할 뿐이죠
제가 다수면 제재, 소수면 꼰대가 될 뿐입니다 다만 사람이 옷을 다 벗고 다니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상의는 속옷같은거라도 입고 하의는 속옷을 대놓고 보이지 마라 라는게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제 가족이 장성했을 때 참아줄 수 있는 한계가 이정도라서요 만약 제약과 규제가 개인의 마음에 달려있을 뿐이라 생각하시면 그것도 존중합니다 자연주의자도 있는 세상에 존중 못할건 없는데 싫은건 싫은거지요
22/08/04 03:14
제약과 규제가 개인 마음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건 본인이지요. 지금 본인이 뭘 주장하는 건지도 알지 못하시는 거 같은데,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법으로 만드려면 합당한 근거와 일관성이 있어야합니다.
표현의 자유같은 거창한 사상은 차치하더도 수영장이나 해변가에서 허용되는 수영복의 노출이 왜 도시에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일관성도 전혀없고 기준도 애매하지요. 결국 본인이 하는 건 페미들이 불편해하는 거랑 전혀 다를바가 없어요. 다시 말해 페미랑 같은 수준의 주장을 한다는 걸 인정하시든가 본인 안의 유교 흑염룡을 잘 제어하시던기 한가지만 하세요
22/08/03 23:06
사실 딱히 크게 처벌할 법도 없고, 그렇게 처벌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게 문제긴 한데 그건 뭐 본인들이 감당해야죠.
22/08/04 20:59
이슈된다고 꼴린다고 무슨법이는 들이대려고 찾아대다니 할일이 그렇게 없을까요.
정말 한심합니다. 강남구는 그렇잖아도 범죄가 많은데.... 그리고 거기엔 경찰도 예외가 아니죠. 썩어빠진 놈들같으니
22/08/03 23:16
만약 만든다면 오토바이탈때 안전하게입는 규정이 있어서 그걸어길시 벌금을 나는 방식이면 좋을거같아요 요즘 너무 더워서 그렇겠지만 헬멧도안쓰고 오토바이 타더라고요
22/08/04 00:02
굳이 이걸 위에서 누가 지시가 내려왔나?
차라리 타고있던 오토바이가 구조변경 법규에 걸리는 사항이 있는지 조사한다면 모르겠지만 과다노출로 풍기문란이라 좀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입니다.
22/08/04 01:51
민원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법을 어긴게 있는지 없는지 검토는 해야죠. 내사 단계까지 가는거야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 단계로 가는건 또 다른 문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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