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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6 22:59
https://pgr21.com/notice/366
최근 선거 게시판이 열리면서 신문 기사를 퍼오시는 글이 빈번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지 드립니다. 신문기사나 잡지기사 모두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다만, 인터넷상의 기사(제목 등도 포함)에 링크를 거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출처 :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다77405 판결【손해배상(기)】 [공2010상,15]) /출처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irId=60205&docId=137990999 이는 게임 뉴스 게시판을 포함한 PgR21 의 모든 게시판에 적용 됩니다. 기사 전문(혹은 일부)을 무단으로 퍼오시거나 캡쳐를 하시게 될 경우 삭제 게시판으로 이동 조치 됩니다. 링크 거시고 본문엔 인용이나 링크가 아니라 본인 의견을 짧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되실 수 있어 생긴 규정이에요. 각티슈건은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네요.. 훈훈
22/02/26 23:26
저도 그점이 화가 나면서도 이해가 안가는게 저러면 업계에 소문 돌아서 더 큰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눈한번 딱 감고 저런 양아치짓을 하기에 2천만원은 좀 애매한 금액이구요. 그러다보니 그냥 그 업체 사이즈가 워낙 크다보니 그냥 별 생각이 없었던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22/02/26 23:41
2천만원이 무슨 감당불가한 거액은 아니지만, 2천만원짜리 휴지 사진을 보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정도면 학교 운동장을 휴지로 몇겹을 덮고도 남을 정도라...
상식적으로 저런 발주가 들어올 리가 없다고 봐야할텐데 전산처리로 자동으로 슥 넘겨버렸다 외에는 납득이 잘 안가긴하죠. 예전의 단위 잘못 적어서 발주한, 사람 팔뚝만한 드릴심 생각나네요.
22/02/26 23:28
다행히 사람들의 인정 덕분에 잘 해결됐네요. 최근 인터넷의 악의적인 점만 보다가 그래도 이런 훈훈한 이야기를 접하면 역시 도구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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