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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 01:07
그럴리가 있나 싶을정도로 이상한 팩트가 있다면 다시 한번 찾아보는게 좋습니다. 꺼무위키 정당방위 항목만 봐도 인정된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법원이 정당방위 요건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보는건 사실이고 비판받을만한 부분이 있지만 없는 사실을 지어내면 안되죠.
20/08/12 00:39
간단히 검색만 해봐도 84도1440, 85도1455, 99도3377, 2009도12958이 정당방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들인데요. 아마 위법한 직무수행 관련 사건까지 찾아보면 더 많이 나올겁니다. 종합법률정보에 안나오는 미간행 판결, 심리불속행 판결, 하급심 판결까지 검색하면 더 많을테구요
20/08/12 08:28
그 도둑뇌사 사건의 경우엔 절대로 정당방위가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우리나라 법만이 아니라 미국 법 가지고 와도 정당방위 인정받기 힘든 사례에요.
20/08/12 08:57
대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게 14건이란 뜻이지, 실제로는 더 많을겁니다. 하급심 판결 중에서는 쌍방이 싸우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공격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소극적 방어행위로 봐서 정당방위 주장을 인용한 판결이 제법 되고, 대법원 판결 중에서도 원심 판단이 별 문제 없으면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는 식으로 끝내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판결도 많습니다. 그리고 1, 2심에서 모두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검사가 상고를 안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20/08/12 08:45
저도 구창모 판사님 기사 링크하러 왔더니 이미 올려주셨네요...
이 판결 가지고 방송한 댓읽기도 추천합니다... 정당방위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는 역대급 판결문/시즌2 36화 1.5부 https://www.youtube.com/watch?v=GtAgvVPZyts
20/08/12 01:33
식칼들고 상대를 위협했다고 구치소 들어가서 반성문 수십장 쓰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온 사건을 아실텐데요?(교도소 일기) 제3자가 모르는 생략된 부분이 있을게 분명합니다. 삼촌이란 분이 정말로 자기 방어를 과하게(?) 실천했을 가능성도 있구요.
20/08/12 01:44
자신이 몸이 좋은데 상대방이 시비를 건다, 칼을 빼들고 말고를 둘째치고 그냥 도망가야됩니다. 보통 x친놈이 아닌건 확실하기때문에....
20/08/12 03:02
사람들이 분통터졋던게 반격 못하는상태인대 추가적으로 공격해서
정당방위가 인정안됬던걸로 보는대 흉기로 위협하는 사람에게 처음 한방만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줬다면 정당방위인지 궁금하네요
20/08/12 06:36
영화 미스터 소크라테스에서도 경찰의 신분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사람 죽이고, 자기 자신을 칼로 찔러서 정당방위로 조작하는 장면들이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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