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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 19:46
정확히는 장애인이더라도 동사무소에 복지카드 제시하고 주차표지 받아서 정면 유리창에 부착한 차량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합니다. 보행에 심각한 이상이 있어야 발급해주죠. 앞으로 이런 댓글 안다셨으면 좋겠네요.
20/03/20 15:36
문장에서도 나옵니다.
과태료 고지서 받고 뚜껑 열린 - 수식어 미친 차주 - 명사구 따라서 과태료 고지서가 없어서 뚜껑이 안 열렸어도 저건 미친 차주입니다. 자기 수준을 알다니 보기보단 똑똑한가봐요.
20/03/20 15:40
주차자리가 정말 부족한 소형 상가주택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건물 내에 장애인 차량 없음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장애인 주차 자리에 주차 하도록 허용 그런데 누가 신고 후 과태료 나옴 신고 후 관리사무소도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차주는 답답하기는 한데.. 그래도 현수막 까지 하는거보면 평상시 성격 알겠네요.. 아무래도 평상 시에 원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부러 신고했을듯..
20/03/20 15:45
제가 많이 신고해봤는데 아직 보복 안 당한 거 보면 처분받은 사람이 알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좋게 해결하려고 말을 해봤거나, 저 작자가 블랙박스/CCTV를 돌려봤거나 그런 경우 아닐까요.
20/03/20 16:53
개인정보라 노출하면 큰일 납니다. 뭐 가까이 사는 분이라다라거나 계속 동일한 신고다라면 유추해서 추측해볼 수는 있으나 아무리 추궁을해도 특정은 절대 안해줍니다.
20/03/20 17:04
순간 화가 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분하게 현수막을 생각하고 제작하고 걸면서도 그 화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건 써놓은 대로 미친 사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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