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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3/02 12:40:32
Name 삭제됨
출처 채널a
Subject [유머] 경찰때리고 무죄받는법.jpg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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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바꾸다
20/03/02 12:41
수정 아이콘
뭐 교수도 못알아보면 심신미약상태는 맞...읍읍
신류진
20/03/02 12:44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교수도 못알아볼 정도면
유리한
20/03/02 13:09
수정 아이콘
뭐 대학원생이 아니면야..
20/03/02 12:41
수정 아이콘
음주상태 가중처벌 갑시다!
bongsala
20/03/02 12:42
수정 아이콘
판사 때리러가야겠당
파이몬
20/03/02 12:44
수정 아이콘
판레..
醉翁之意不在酒
20/03/02 12:44
수정 아이콘
그냥 금주를 해야된다는 얘기군요.
Lord Be Goja
20/03/02 12:45
수정 아이콘
http://www.kfm.co.kr/?r=home&m=blog&blog=news&front=list&uid=9328300&cat=16


한국과 일본만의 문화인거같네요
해외에서 시도하시면 큰일납니다
20/03/02 12:46
수정 아이콘
그래서 취중범죄 가중처벌법이 따로 필요한거죠
기존법으로 주취자들 취급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음

꼬우면 취하지 말든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력한 가중처벌법이 필요
유료도로당
20/03/02 13:01
수정 아이콘
사실 자주 발의되는 법이긴 합니다. 당장 2018년에도 홍철호의원이 발의했었고요. https://news.joins.com/article/22838816
근데 통과가 어렵죠..
20/03/02 12:46
수정 아이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인정해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jjohny=쿠마
20/03/02 12:46
수정 아이콘
왜 대법원 부분이 잘려서 공유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즉, 공무집행방해죄 인정의견=2심 파기환송) 되었다는 게 해당 영상의 결론입니다.
https://youtu.be/lcG9piUc4d4
부기영화
20/03/02 12:47
수정 아이콘
해피엔딩 감사합니다!
20/03/02 12:47
수정 아이콘
사이다 결말이군요 크크크
jjohny=쿠마
20/03/02 16:33
수정 아이콘
아셨으면 본문을 좀 수정해주시면 어떨까요
이후에도 계속 본문만 보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Lord Be Goja
20/03/02 12:51
수정 아이콘
요즘 일반인이 주취로 선처받기 굉강히 어렵다던데 진짜군요
VictoryFood
20/03/02 13:14
수정 아이콘
이 댓글을 보고 갑갑함이 풀렸습니다.
20/03/02 14:40
수정 아이콘
(개비스콘 짤)
Quarterback
20/03/02 12:49
수정 아이콘
약간 내용이 이상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무죄라는 것 아닌가요? 위 내용만 봐서는 폭행이든 기물파손이든 다른 죄로 기소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경찰인걸 못알아볼 수준이었다는거만 증명되면 당연히 공무집행방해 의도가 있을 수가 없는데 무죄 맞죠. 속옷만 입고 교수도 못알아보고 본인 스스로 보행을 못할 수준(네 발로 기어다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라면 경찰을 못알아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NoGainNoPain
20/03/02 12:50
수정 아이콘
편집의 효과는 어마어마하네요. 결말을 완전히 거꾸로 알려 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ComeAgain
20/03/02 12:51
수정 아이콘
자신의 만취를 보여주게끔 속옷만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을...

물론 뒷부분 이야기도 있긴 하네요
마그너스
20/03/02 12:51
수정 아이콘
판결 관련 뉴스는 대부분 거르는게 맞는듯요
20/03/02 12:53
수정 아이콘
저도 공무집행방해에만 대해 무죄라는 쪽으로 포커싱된 뉴스라고 생각하는데 왜 음주로 인한 범죄의 심신미약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20/03/02 12: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법에서 파기 환송된건 바람직 하더라도, 2심까지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으로 인해 공무집행 방해 의도가 없다고 판결한 것은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죠. 만취로 인사불성이 되어서 형사상 범죄행위를 저지른다면 자제를 못해 자기 자신을 그 지경까지 만든 무책임한 행위에 따르는 가중처벌을 해야한다고 볼 수도 있을텐데요.
최초의인간
20/03/02 13:02
수정 아이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되,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 상대방이 공무원(경찰)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의율하면서, 말씀하신것처럼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들어 가중처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요. 굳이 공집방 유죄를 고수함으로써 법리적인 허점을 만들지 않고서도 충분한 형량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3/02 13:25
수정 아이콘
뭐 저도 유죄 선고는 폭행이나 상해에서 이미 이루어졌을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서 폭행 상대방을 공무원으로 인지했는지 여부가 공무집행방해의 결정적인 판결 근거가 되서는 안된다고 보는 입장이라 더 납득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지 여부가 유죄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중요한 근거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예를 들어 지적능력 장애 등으로 인해 공무 종사자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 자기 책임을 넘어선 수준의 유흥으로 인한 심신미약마저도 공무집행방해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근거로 삼는 것은 무리한 일반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가해자의 행위 인지 여부보다는 폭행 발생 자체에 위법 여부를 적용해야 적절하지 않나 싶은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최초의인간
20/03/02 13:42
수정 아이콘
원본 동영상에도 언급되어있듯 공무원 및 공무집행의 인식 여부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문언상 '구성요건'이라 일차적이고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구성요건해당성 충족 여부는 인지를 했느냐, 못했느냐만 판단할 문제일 뿐이고요. 말씀하신 해석론은 1)법문언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위험하고, 2)폭행죄나 상해죄로 의율하면서도 양형을 통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20/03/02 14:07
수정 아이콘
제 전공상 법문언이나 구성요건보다 행위의 파급효과와 범법 행위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우선으로 봐서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는 듯 합니다.
여덟글자뭘로하지
20/03/02 13:01
수정 아이콘
2심까지 무죄판결 나온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주폭의 경우 심신미약이 아니라 더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요. 애초에 인사불성이 되서 못알아볼정도로 마시면 안되죠.

근데 위 사례는 속옷만 입고 있던것까지 고려했던거 같아서 좀 우습긴 하네요.
20/03/02 13:05
수정 아이콘
아마 대학생이 술깨고 경찰 분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했다면 저렇게까지 안 되었을거라 봅니다.
20/03/02 13:05
수정 아이콘
대부분 이런 판결을 보면 기소가 잘못된 경우가 많은듯...
시무룩
20/03/02 13:06
수정 아이콘
일단 진짜로 속옷만 입고 교수도 못알아볼 정도면 심신미약 상태인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는 너무 술에 대해서 관대한 것 같습니다
많이 처벌이 높아졌다곤 해도 아직도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느낌이에요
술마셔서 인사불성이 됐다고 봐주는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싶은데요.. 막말로 그게 꼬우면 안마시게 만들어야지 취했다고 봐주다니 세상에
1등급 저지방 우유
20/03/02 13:07
수정 아이콘
중간에 댓으로 처벌받았다는거에 다행이라는거에
안심이 된다는게 참 아이러니컬하네요
주취로인한 가중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
이전에도 발의가 되었다고하는데 왜 거기서 더 진행이 안되는건지 답답하네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피해자가 판결을 내린 지인이나 최측근이었어도 저렇게 무죄판결을 줬겠죠?
유자농원
20/03/02 13:09
수정 아이콘
길티!
20/03/02 13:09
수정 아이콘
인사불성되게 술마신게 본인이죠
사회 분위기가 바꼈는데 이제 음주범죄는 오히려 가중처벌이 맞는거 같아요.
20/03/02 13:1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초범이라면 어느정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무죄 때리면 안되고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유죄 기록은 남겨야죠.
20/03/02 14:37
수정 아이콘
술쳐먹고 사람패는게 이해 가능하다구요..??
봄바람은살랑살랑
20/03/02 13:10
수정 아이콘
못알아보고 판사를 때렸으면 유죄였을텐데..
바닷내음
20/03/02 13:11
수정 아이콘
술마시고 판사 때리면 되나요? 기억이 안나요
20/03/02 13:12
수정 아이콘
유희왕 카드일줄..
20/03/02 13:13
수정 아이콘
대학원생이면 교수도 때렸으면 인정 크크크크
진지먹자면 술을 마시면 뭐든 가중처벌이 되어야죠 입법하는 분들 빨리 바로잡으시길
jjohny=쿠마
20/03/02 13:13
수정 아이콘
댓글에서 자꾸 좀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본문판결은 주취/심신미약 감경 논점과 결이 좀 다른 얘깁니다.
[본문 1심, 2심 무죄 판결은 '술 취했었으니까 봐준다'는 취지는 아니고] 법리상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느냐 아니냐 하는 논점에서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본문짤과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정확한 재판과정이 나오지 않아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취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죄로도 처벌이 가능할 겁니다.
마그너스
20/03/02 13:24
수정 아이콘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기사를 무턱대고 내거나 교묘하게 편집해서 퍼뜨리니...
20/03/02 13:31
수정 아이콘
글 제대로 안읽는 사람들이 많다는 방증이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읽어야 심신미약과 가중처벌쪽으로 포인트가 가는건지..
치토스
20/03/02 13:1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판사는 아무튼 가해자 인권 눈물 날 정도로 존중해줌
자기 할 일 하다 새파랗게 어린 쓰레기 같은 놈 한테 괜히 폭행당한 저 경찰은 대체 무슨 죄 인지
잉크부스
20/03/02 16:31
수정 아이콘
경찰을 폭행한 죄냐
사람을 폭행한 죄냐를 다루는겁니다.
경찰폭행이 무죄라고 사람폭행이 무죄가 되는건 아니죠.

어떤 사람이랑 싸웠는데 알고보니 경찰이면 경찰폭행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그냥 폭행죄가 적용되는거죠
VictoryFood
20/03/02 13:16
수정 아이콘
심신미약은 자의가 아닌 상태에서의 심신미약만 인정해야죠.
자기가 술처먹고 자기가 마약한 놈들은 심신미약이 아닌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밤의멜로디
20/03/02 13:24
수정 아이콘
"폭행"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는 것이 논쟁 대상이었던 것 아닌가요?
폭행죄가 주취감경이라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은데....

이 판결 이상해요!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들이 실제로 자세히 살펴보면 법리적으로 그리 이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보니 이것도 그런 것 아닐까 의심을...
정지연
20/03/02 13:27
수정 아이콘
일부러 저러는 거죠. 많은 사람이 낚여서 파닥대라고... 실제로 여기도 만선이잖아요
20/03/02 14:33
수정 아이콘
낚였다는 걸 나중에라도 알면 괜찮은데 사실 이 게시물을 다시 클릭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반박하는 댓글이 안 올라온 채로 지나가는 글은 그냥 다같이 잘못된 걸 믿고 가는 거구요.

그냥 처음 감상 그대로 알고 있으면 머릿속에서도 그대로 굳어지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도 이야기하고 나중에 댓글로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쓰고 그러면 그걸 또 믿는 사람은 믿고... 인터넷 정보의 폐해인 거 같습니다. 대부분 인터넷 게시물은 검증되지 않은 글이고 게시자도 해당 분야의 전문아가 아닌데 말이죠.
야크모
20/03/02 13:32
수정 아이콘
판결의 일부만 발췌하면 대부분의 판결이 이상한 판결이 되죠.
물론 정말로 이상한 판결도 있지만, 저런 일상적인 판결이 그렇게 이상하게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츠나
20/03/02 13:35
수정 아이콘
죽 읽어보니 이건 기소를 잘못한 건이라 봐야할 것 같네요
20/03/02 13:40
수정 아이콘
사실 1,2심 판사는 판례 포함 법대로 한 거겠고 대법원에서 판례를 뒤집었나보네요.
솔로15년차
20/03/02 13:56
수정 아이콘
공무집행방해의 의도가 없으면 해당 죄가 성립이 안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판결보단 법을 바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의도는 없지만 공무를 방해했을 때 처벌할 법규를 따로 마련하던지요.
마그너스
20/03/02 14:26
수정 아이콘
의도는 없지만 공무를 방해하게 됐으면 그냥 폭행이나 상해로 처리 가능하니 크게 문제없을겁니다
솔로15년차
20/03/02 14:32
수정 아이콘
아, 제 의견은 추가처벌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냥 폭행이나 상해에 비해 처벌이 중하게요.
Supervenience
20/03/02 15:03
수정 아이콘
의도가 없는데 어떻게 처벌하나요?
솔로15년차
20/03/02 15:07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이 사고를 내려는 의도가 없음에도 사고가 날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처럼, 폭행등을 했을 때 공무를 방해했다면 가중처벌하면 되겠죠.
캐슬히트
20/03/02 14:13
수정 아이콘
술에 관대한게 한국의 분위기고 그걸 우선 인정하고 바꿔가야죠. 가끔 "일단 법으로 금지" 같은 생각을 많이 보게 되어 답답합니다.
다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런 관례는 잘 안 바뀌는것도 사실이니 과격해지는것도 이해는 갑니다.
55만루홈런
20/03/02 14:29
수정 아이콘
술과 담배는 확실히 안하는 사람 입장에서 짜증나긴 해요 담배야 혼자 피다 암걸려서 죽으면 상관없는데 꼭 길가다가 수십번 걸어가면서 담배피는 흡연충들때문에 짜증나고 (진지하게 암걸렸으면)

술은 평소 날 짜증나게 안하는데 사건 터지면 담배보다 더 큰 대형사고를 일으키죠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등...

확실히 법이 더 빡세져야 합니다. 음주해서 사고치면 더 가중처벌 하고 담배쪽도 길빵충들 더 법적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20/03/02 14:31
수정 아이콘
술을 마시고 범죄를 일으킨 사람은 심신미약이 아니라 심신최악으로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Montblanc
20/03/02 15:09
수정 아이콘
음주가 무슨 면죄부인가
가을의전설
20/03/02 15:52
수정 아이콘
술 마셧잖아 or 술 취했으면 그럴수도 있지
극혐하는 말입니다.
20/03/02 16:10
수정 아이콘
이럴거면 음주운전은 왜 처벌하는지 모르겠네요. 사고낼 의도도 없었고 사고낼 당시의 기억도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일텐데 말입니다.
관행이라거나 고리적 옛날의 판결 사례에 따라간다던가 하는 기계적인 판단이 하루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HealingRain
20/03/02 16:18
수정 아이콘
술처...술마시고 사고치는거 더이상 관대하면 안되죠. 그동안 한국이 너무 술문화에 관대했었습니다. 형량 빡세게 떄려야죠.
김유라
20/03/02 16:42
수정 아이콘
제 친구도 저 정도는 아니고 술먹고 개되는 타입이었는데, 조폭한테 시비털린 후로 싹 고쳐졌습니다. 술버릇 못고치는건 그 사람이 진짜 맞아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몽쉘군
20/03/02 17:36
수정 아이콘
술병하나씩 들고다니다가 꼬운일있으면 병나팔 불고 쓰러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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