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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 13:26
댓글 봤는데 랜챗만남에 고기 올려주면 섹스에 대해 암묵적 동의라고 생각할수도 있다고 주장하시는분이 역시나 있네요 대충 사고방식 어쩌구 저쩌구..
20/02/05 13:29
저는 고기 올려준건 앞 뒤 맥락 판단하는데 한 요소일 뿐이다. 라는 멀쩡한 댓글만 보이고
'아니야 고기 올려준걸로 무죄 판단한거야 빼애액'거리는 고구마만 보이는데 진짜 대충 사고방식 어쩌구 저쩌구네요 ;;;
20/02/05 13:27
예전에 자게에서도 한번 논의가 지나갔던 내용이죠.
① 감자탕집에서 여성이 남성의 접시에 감자탕 고기를 넣어준 점 ② 성관계에 앞서 남성이 ‘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어본 점 ③ 여성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스킨십을 먼저 시도했던 점 ④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정도는 아니더라도 스킨십을 할 줄은 알았다고 한 점 1번 근거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것도 아니고, 상황해석을 위한 여러가지 근거중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인것처럼 기사쓰는건 솔직히 왜곡이죠.
20/02/05 14:36
애초에 판결문에 고기를 넣어준걸 명시했다면 그 사실이 판결에 작게나마 영향을 끼쳤다는 건데
상식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상관관계가 0여야 할 두 가지 일의 연결을 따지는 판사가 다른 문제에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내렸을까요? 그러니까 '박씨가 피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한건 아니니까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겠죠.
20/02/05 15:20
근거들의 흐름을 봐야죠.
1)랜덤 채팅앱으로 만남 -> 2)식사로 감자탕을 먹음 -> 3)감자탕을 먹으면서 고기를 덜어줌 -> 4)'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어봄 -> 5)남자쪽에서 손을 잡으면서 스킨십을 시도함(여기까지는 거부하지 않음) + 성관계는 아니라도 스킨십까지는 생각했었다는 여성의 언급 -> 6) 성관계로 이어지자 거부하지만, 계속해서 남자가 성관계를 이어감 1~6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전 흐름 자체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3번만 떼네서, 3번이 성관계에 대해서 OK라는 사인을 주었다라는 해석 자체가 이상한거죠. 3,4,5번이 전부 사건의 전제인데.. 핵심은 4,5번에 더 가깝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여성도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는 표현은 있지만, '고기를 덜어주었기 때문에 성관계 동의한걸로 보았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4가지 근거를 들었을때, 그 중에 1번만을 '핵심증거'처럼 확대해석하는건 문제죠.
20/02/05 13:36
우리 나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No means No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항의 표시를 보이지 않았고 그 전에 나름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20/02/05 14:32
“박씨가 ‘여성도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아니 오해하면 해도 되는건가?
20/02/05 17:07
② 성관계에 앞서 남성이 ‘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어본 점
이거에 대한 대답이 부정이었던거죠? 제일 중요한 정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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