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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 11:05
병장이라도 두발 규정은 이등병 때랑 똑같은데 입대시점은 뭔 상관이죠?
현재진행형으로 차별 당해도 최초 당한 시점에서 1년지나면 헌법소원 안된다는 공식입장인지...
20/02/01 11:07
'현행법상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효력이 인정된다.'
병장은 병사 두발규정 적용안받나보죠? 법조문까지 떡하니 적어놓고 이상한 소리하면 안쪽팔리나...
20/02/01 11:25
헌법기준으로 규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 두발에 관한 육군 규정은 아마 법령으로 구분되지않고 시행령으로 구분되고 일반 사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이라 행정규칙으로 분류가 될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이 매우 낮아서 명칭을 까먹었는데 일반법적 적용이 되지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 규칙이 잘못됬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사유가 있는 날로 부터 1년이내 청구해야만 한다는 법규가 있습니다. 이건 행정규칙이 아니라 일반 사인에게도 적용되는 법규로서의 위력을 가져서 위의 규정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20/02/01 11:31
제 말은 헌법소송법 69조는 법이 아니냐는 소리였습니다 헌재 입장에서는 그냥 법대로 한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인데 너무 짧게 줄여버렸네요
20/02/01 11:34
가장 상위의 법인데 그거 말고 해당하는 법에 의해
어떤 법을 행사하거나 그 법에 대하여 권리 구제를 신청할때 법에 명시된 좀 뭉뜽그려 표현하면 시효라는게 있습니다. 이같은경우는 해당하는 규정이 권익침해의 수준이 낮고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이라 그 시효가 매우 짧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우 축약하여 설명한것이라 모든 사항에 적용되지아니하는겁니다 세부적으로는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20/02/01 11:43
뭔가 제 설명이 부실한가 보네요 헌재 입장에서는 소송요건 충족 못 해서 본안판단 패스한 것뿐인데 말 그대로 법대로 했을뿐인데 뭐 어떻게 해야되냐 란 요지로 단 댓글이였습니다
20/02/01 11:18
아닙니다. 침해를 받는시점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침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걸 알았을때의 기준입니다..
물론 이건 행정법적 절차라서 판례가 그렇습니다..
20/02/01 11:51
두개 중에 먼저 걸리는걸 기준으로 잡을거에요
침해 당한걸 알았다 90일 끝인데 모르고 1년이 넘었어도 끝 예를들어 350일 만에 알아서 366일에 걸었다 안건 16일째지만 1년 넘었으니 끝 이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20/02/01 11:33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 원댓글 분은 병장때 주장과 일이병때 주장을 헌재 입장에서 다르게 받아들일 거라는데 대한 반박이였습니다
20/02/01 11:10
국가기관이 납치해서 3달후에 풀어주면 그럼 무죈가?
계속해서 침해가 일어나면 기간도 자동 갱신되어야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20/02/01 11:13
헌재는 규정대로 한거긴 할겁니다. 침해가 발생하고 기간이 많이 지나서 심리를 진행할 이득이 없다는 건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저 병장이 헌법소원 건게 입대 1년이 지나서 그런가본데 현재도 진행 중인 침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졸렬하다고 봐야...
20/02/01 11:16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헌법재판관 중에서 사병으로 군생활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 싶네요.. 이병 일병 때 헌법소원하면 그 병사 군생활 어찌될른지 너무 뻔한데.. 이걸 고민도 안해보고 각하를 하네..
20/02/01 11:18
내용도 사실 별거 없죠 두발 자유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간부랑 같은 급으로 두발 규정 바꿔야 한다는 게 메인 논지인데 검토도 안하고 끝내버려서 크크크크크
20/02/01 11:23
노답...애초에 훈련병, 이병 때 낼 수도 없는걸 가지고 저런 생트집을...덜덜..
역시 군대 사병으로 안가서 잘 모르고 관심도 공감도 일절 못하는 듯..
20/02/01 11:38
아니요 현재의 규정을 준수 할겁니다. 어쨋든 의무라고 해도 입대하면 군인이라 일반 국민과 다르게 법적용을 받는거라서요.
그리고 해당하는 법의 경우 일반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권리 침해의 수준이 특정 범위를 넘어가지도 않는 법이라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전부 동일하게 적용시킬겁니다. 만약 권리침해의 수준이 현저하게 국민 권익이나 특정범위를 침해하는경우에는 그때에는 기간을 늘릴겁니다. 이걸 만든게 결국 행정의 처리에 있어서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기도 하거든요.. 바로 밑 댓글 처럼요..
20/02/01 11:42
도대체 헌재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럼 어떤 판단을 해야한다는 건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후략) '그 사유가 있은 날'은 당연히 입소날이겠죠. 그럼 헌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어기면서 판단해야한다는 말인가요? 저 입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별론이고, 헌재의 판단은 잘못이 없습니다. 저 조항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저 조항을 만든, 개정하지 않은, [국회]를 탓하세요. 그런 국회의원을 뽑으신 본인을 탓하셔도 괜찮구요. 저 조항의 입법취지는 -법률상 소멸시효/공소시효/제척기간 등에 모두 해당되는 말이지만-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법률관계가 불확정한 상태로 있으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니까요. 특히 헌법소원에 대해 1년으로 상당히 짧게 두고 있는 것은, 기본권 침해는 (역설적이게도) 중대하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에서 인식했으면 빠르게 시정을 구하라는 것입니다(그것이 군대라는 특수성을 띠는 공간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빠른 시정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리 중대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고 보는 것이죠. 그러한 입법취지에 공감하시는지는 [국회]에서 다툴 사안이고, 헌재가 다툴 사안이 아닙니다.
20/02/01 11:59
피지알이 그런건지 다른곳도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법원(넓게봐서 헌재 포함) 검찰 행정기관에 대한 혐오 혹은 의혹의 눈초리가 심하더라구요
20/02/01 12:03
전 법원이 일반 형사사건도 그렇고 생활 사건들에 있어서 너무 유연한이라쓰고 처벌이 약한게 문제 되는것같아요.
특히나 음주관련해서는 대통령도 뭐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이야기가 종종 나올정도인데 일반 시민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 나오는경우가 종종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같아요. 그게 반복이 몇번 됬고 그게 기사화가 바로바로 되어버리니 보는 입장에선 빡치긴 하니까요.
20/02/01 14:0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애초에 음주운전은 형이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저것도 18.12.24에 개정되어서 오른거에요(소위, 윤창호법). 음주운전을 세간에서는 살인미수라고 하지만, 그게 진짜 살인미수라는건 아니잖아요. 물론 법원에서 법정형의 한도 내에서도 다소 관대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 많은 경우 애초에 법정형이 높지도 않고, 실제로 법정구속을 시키는 것은 -징역은- 말이 징역이지 징역 1년만 해도 피고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20/02/01 14:40
사고를 내면 처벌이 큽니다.
알콜농도가 낮은 경우 교특법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음주운전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서 1/2가중되므로 7년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알콜농도가 높은 경우(판례는 대체로 면허취소정도의 수치를 교특법과 특가법 적용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가법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도 판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흡수하지 않아서, 가중되어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강하게 처벌됩니다. 또, 실무적으로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대부분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당한 사람'이 합의해줬다는 겁니다.
20/02/01 12:29
법원, 검찰,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은 스스로 자초한 게 큽니다.
그나마 PGR이니까 헌재의 판결을 이해한다는 반응이라도 나오지 다른 사이트가면 쌍욕으로 도배됩니다.
20/02/01 12:50
한국에서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는 김병로 현역시절에 형성해보려다가 은퇴이후 사법살인도 나고 하면서 실패한 물건이라 딱히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20/02/01 13:58
하나만 걸려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즉, 사유발생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면 1년 뒤에 알았더라도 청구할 수 없고,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면 발생한지 1년 이내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02/01 11:48
이걸 왜 헌재를 비판하는지는 크게 납득이 안가는군요.
비슷하게 따지면 행정소송도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적용됩니다.
20/02/01 12:31
한국인들의 법에 대한 전반적 지식이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기사랑 댓글 반응이군요. 백번 양보해서 일반인인 댓글 반응은 그렇다 쳐도 헌재 결정 가지고 기사 쓰는 기자가 저걸 모르고 비난조로 기사 쓰는거 보면 진짜 기자 아무나 하는구나 하는 생각 들고.
헌법소원 요건을 못 갖춰 각하된 건에 꼰대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20/02/01 13:04
1년 기한에 대해서는 달리 잘못된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입대 1년 내에 저걸 군대 내에서 제출할만한 용자가 있을까요?
군대 시스템 보면 진짜 뭐만 하면 법이 어쩌고 규정이 어쩌고 하면서 철통방어가 되는지라 절대 안바뀌겠구나 싶던게 많았는데 이것도 그중 하나가 되겠네요... 헌재를 욕할건 아니라고 보고, 군대 규정 자체에 태클을 걸수있는 무언가의 시스템이 필요한데, 병사는 그 규정 내의 존재라서 그게 절대 불가능하다보니 이런 구조적인 문제부터 어떻게 해줘야 할것 같네요.
20/02/01 13:25
저 헌법재판소법 69조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할 요건도 안될거같고 흠... 하긴 이 법으로 되는 절차인데 이걸로 위헌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면 웃기겠네 크크 뭔 뻘생각을...거기다가 일단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을때나 성립하고...
20/02/01 14:00
법알못이라고 욕하는 분들이 더 법알못 같은데요. 법 적용이란 게,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군 전역 후 제척기간 진행한다고 판결하는 등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특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저는 강제로 끌려갔고, 휴가도 근무기간에 비해 턱없이 적고 원하는 날에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점, 군인신분으로 신청시 받을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다른 판결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게다가 첫 번째 휴가가 조금 늦어지거나, 첫휴가 때 헌법소원 안했으면 절대 안받아준다는 얘기네요. 법적안정성보단 구체적타당성을 더 고려해야할 부분인 것 같아요.
20/02/01 14:09
그런 특례를 쉽게 정할 수 없겠죠 판례란게 한번 정해지면...(헌재에선 결정례던가) 사실상 법적효력을 가지는걸 생각하면...
저런 사례가 반복되거나해서 중대한 피해구나라고 여겨지면 해석을 통해 진행해줄지는 모르겠지만요... 헌재는 그런 법적용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할거같고...
20/02/01 14:20
현대사회의 군대라는 곳이 그만큼 특수한 곳이라고 보는지라, 저는 입법의 문제라기보다 헌재법관들의 강한보수성이 더 문제라고 봐요. 성인지감수성만큼의 진보성을 다른 곳에서도 보여줄 순 없나..
20/02/01 15:00
기본적으로 청구가 와야 심판을 진행할 수 있을거고
그러다고 대법원이 법리 좀 이상하게 쓰네하고 헌재가 끼어들어서 힘싸움가면 이거 현행법에선 중재수단도 강제로 멈추게 할 수단도 없어요...
20/02/01 15:15
성인지감수성이 나온지도 오래 되었고, 위헌소지도 없어보이며 없는 걸로 학계간에 익스큐스된 상황으로 판단되어 한 말입니다. 분리된 기관이지만 같은 사법기관이라 마냥 분리해서 볼 수는 없죠.
20/02/01 15:22
정의 님// 국내에선 판결에 활용된건 1년 전후로 알고있지만 뭐...
만약 헌재가 대법원과 의견이 다르다면 법적절차 그런거 상관없이 끼어들어서 법적 안정성이라도 부수라는건가요...? 단지 침묵하고 있다는거 하나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걸로 보는건가요? 예전에 세법관련으로 두 번정도 부딪친적도 있으니...어지간하면 서로 간섭안하여할겁니다...부딪쳐봤자 서로 승부가 못나거든요...
20/02/01 15:59
닉네임을바꾸다 님// 찾아보니 대법에서는 2018년4월판결한 게 있네요.
너무 나가신 것 같은데,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내린 결론이 그것이고 그것에 동조하는 분위기로 보여지는데, 그 정도의 (예외적인)진보성을 다른 분야에도 보여주기에는 헌재법관들의 보수성이 짙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법부(+법조계?)를 기계적으로 분리해서 보기도 어렵고, 그중에서도 헌재의 보수성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20/02/01 16:06
정의 님// 솔직히 헌재로 넘어온게 있어서 거기서 성인지감수성을 인정했다면 아 사법부 전반이 그러겠구나 하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단지 침묵중이고 원래 보수적이라는 이유로 동조한다고하면 그게 더 나간거 아닌가...
원래 보수적 성향이지만 헌재라는 기관의 특성을 생각하면 보수적일수밖에도 없죠... 아니면 헌법재판관이 인터뷰같은거에서 동조하는 의견이라도 냈다던가하면 뭐 똑같구나하겠지만요...
20/02/01 16:28
닉네임을바꾸다 님// 기댓값 얘기를 하는데 자꾸 판단이 있었냐없었냐를 얘기하시면..
굳이 둘 중에 따지자면 헌재가 위헌결정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게 더 말이 안됩니다. 더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20/02/01 16:37
정의 님// 쓰지도 않은걸 100프로 확신하게 단언하시니까 길게 물고 늘어졌는데
위에도 언급했듯이 헌재와 대법원사이에는 알력관계가 좀 있는편이기도 해서 왠만하면 안정성을 고려하면서 어지간히 포장이 가능하다면 합헌의견이 나오겠지만 정말 포장 못할거같다라면 위헌쪽이 될걸요...
20/02/01 16:45
닉네임을바꾸다 님// 음..?
제가 헌재는 성인지감수성은 확실히 적용하면서 왜 다른 부분에선 진보적이지 못하냐라고 했나요? 단언한 게 아니라 기댓값에 따른 예측을 명확히 말한 것이죠.
20/02/01 17:01
정의 님// 기댓값이라길래
대법원은 헌재를 없에고 헌법재판기능을 대법원에 넣으러하고 헌재는 자신의 존재이유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싶어합니다....단지 같은 사법부라서 동조하고 보수적이란 이유만으로는 반드시 합헌할거라고 기대하긴 제 생각엔 좀 그렇긴한데요...차라리 다른 이유면 몰라도... 뭐 대통령도 탄핵도 해보고해서 어느정도 존재이유도 보여줬으니 이젠 좀 달라졌는지는 모르지만요
20/02/01 17:15
닉네임을바꾸다 님// 저는 업계 분위기와 누가 더 보수적인지가 미치는 영향이 존재감을 뽐내기 위한 판결을 할 것인가의 영향보다 더 크다고 보는 것이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0/02/01 17:17
정의 님// 업계분위기도 분위기인데 동급의 타조직이 자기조직을 해체해서 자기 밑으로 넣을려는 쪽하고 그냥 분위기따라 동조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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