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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1/18 09:44:54
Name 삭제됨
출처 신문
Subject [기타] [화남주의] 헬조선의 흔한 선처.news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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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8 09:46
수정 아이콘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검찰개혁 못지 않게 사법개혁도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판결이라고...
20/01/18 09:46
수정 아이콘
악의적 고의적이 없이 범행을 저지르면 또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 안하나
핑핑이
20/01/18 09:46
수정 아이콘
미성년자 여성 정신병 성공적
시원한녹차
20/01/18 09:48
수정 아이콘
완변한 키워드들의 어셈블...
Eulbsyar
20/01/18 09:53
수정 아이콘
삼위일체...
20/01/18 10:08
수정 아이콘
와 저 3개 뭉치니까 사람죽여도 징역도 안사는군요
라붐팬임
20/01/18 10:17
수정 아이콘
무적이네요
어린 여자가 미치면
톰슨가젤연탄구이
20/01/18 12:32
수정 아이콘
치트키...
크레토스
20/01/18 12:35
수정 아이콘
뭐만 하면 성별 문제 끌고 오는 것도 좀 적당히..
쿠크다스
20/01/18 09:49
수정 아이콘
단어 그대로 패죽였는데도 선처가 되는군요.
꿀꿀꾸잉
20/01/18 09:50
수정 아이콘
대체 뭘하면 고의가 입증되죠
천원돌파그렌라간
20/01/18 09:55
수정 아이콘
판사의 정신감정이 필요합니다
제이홉
20/01/18 09:59
수정 아이콘
당신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를 혐오하는데..판사 딸이 저렇게 죽었어도 선처가능합니까? 애를 패서 죽였는데 선처가 말이 되나요.
Star-Lord
20/01/18 11:58
수정 아이콘
니가족 운운하는분들 심정을 처음으로 이해함...
신류진
20/01/18 10:00
수정 아이콘
미성년자 + 여자 + 정신병 콤보면 이길수가 없겠네요....
20/01/18 13:56
수정 아이콘
앞에 미성년자를 뺀 2가지를 지닌 사람들을 자주상대하는데(진짜 병진단받은분들), 미칩니다.
답이 없어요. 가족들도 손을 못대더라구요.
시무룩
20/01/18 10:01
수정 아이콘
?????
제가 뭐 모르는 법적인 뭔가가 있는건가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건질 모르겠는데
복타르
20/01/18 10:01
수정 아이콘
부모가 용서못하겠다는데 왜 니가 용서를 해
20/01/18 10:05
수정 아이콘
여자라서 당했다에 대응하는 여자라서 선처받았다!
미숙한 S씨
20/01/18 11:44
수정 아이콘
이건 근데 진짜 실제로 여자는 형량이 약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20/01/18 10:05
수정 아이콘
이러면 '무차별' '묻지마' 수식어가 붙는 범죄행위들에도 똑같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법알못이라 그런가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20/01/18 10:08
수정 아이콘
잠을 깨워서 때려죽였다 이말보다 악의적인 고의를 표현할수있는 행동이 있나요
대체 고의란 무엇인지
Jean Coq de Raltigue
20/01/18 10:09
수정 아이콘
가해자의 부모는 대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기에 저런 솜방망이 처벌이 나온걸까요.
은하관제
20/01/18 10:10
수정 아이콘
카테고리는 기타로 하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현 판결 결과에 헛웃음이 나오는건 맞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기타 카테고리가 맞을꺼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20/01/18 10:11
수정 아이콘
넵 수정하였습니다.
20/01/18 10:12
수정 아이콘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선처가 말이되나요 1심도 징역3년밖에 안나오네요

이정도면 그동안 술먹고 심신미약판결 약햇던것도 이해가 가네요
20/01/18 10:12
수정 아이콘
선처가 그냥 단순한 봐주기가 아니라, 형사재판 대신 소년사건으로 한다는 것이라 소년원은 가게 될겁니다.

소년은... 쉽지 않지요.
20/01/18 10:14
수정 아이콘
잘 모르는 제가 함부로 할 말은 아닙니다만.. 소년법좀 뜯어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천원돌파그렌라간
20/01/18 10:31
수정 아이콘
지금 형법 바꾸자고 하면 다른쪽으로 안좋게 바뀔것 같아서 고치자는 말도 못하겠어요
남자 죽이는 쪽으로 일관성있게 쭈우우욱 나갈것 같아요 덜덜덜
20/01/18 10:14
수정 아이콘
아니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참 재미있네요 적폐 그 자체네
안프로
20/01/18 10:14
수정 아이콘
와...거의 살인면허 내준 수준인데?
페티쉬왕스타킹
20/01/18 10:17
수정 아이콘
미성년자
여성
정신병
팩트폭행범
20/01/18 10:19
수정 아이콘
이 사건과 별개로 사법 체계가 다 이따위죠 지금. 피해자가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 해줘야 하고 독하게 맘먹고 합의 안해줘도 공탁금 걸면 오케이고...
최초의인간
20/01/18 10:54
수정 아이콘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 해줘야 한다는 부분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탁에 대한 최근 추세를 말씀드리자면,
- 피해자나 유가족 측의 동의 없는 공탁은 허용되지 않고,
- 어찌저찌 일방적으로 공탁했다고 해도 재판부에서 그리 곱게 봐주지 않습니다. 역효과 날 수도 있어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 댓글 답니다.
팩트폭행범
20/01/18 11:28
수정 아이콘
https://news.v.daum.net/v/20200116104239049

그럼 이 경우는 유가족이 동의한 공탁이라고 봐야겠군요? 제가 사실을 잘못 이해했네요
최초의인간
20/01/18 11:44
수정 아이콘
음, 공탁할 때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필요한데요, 최근에는 형사공탁 과정에서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야 인적사항열람이 가능한데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동의가 있어야 허가를 내어 주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바뀐 것이 최근인지라, 링크해 주신 사건은 발생일이 2017년인데다 민사소송 등으로 이미 인적사항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서, 유가족의 동의 없는 일방적 공탁임에도 양형사유로 참작했을 가능성도 있을 듯합니다.
팩트폭행범
20/01/18 11:52
수정 아이콘
제가 못마땅해하던 부분들이 이전까지는 일부 사실이었다는 거군요. 반대로 냉소적으로만 보기에는 제도적으로 개선되어가고 있고.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믄별
20/01/18 11:31
수정 아이콘
공탁을 걸어도 피해자나 유가족이 안 받으면 의미가 없죠.
거기다 공탁금도 상식적이어야 재판부도 인정해주기도 하구요.
가만히 손을 잡으
20/01/18 10:24
수정 아이콘
대부분의 어처구니 없는 사건 판결의 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나 이유가 있고 그런 판결문의 취지를 기사가 제대로 옮기지 못해
재판부에 이유없는 비난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아 중립기어 지키는데...
개뿔 이게 무슨 엄청난 사연이 있다고 애를 때려 죽여도 이 따위 판결이 나는겨?
20/01/18 10:25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판사딸이었어도 같은 판정일거라면 인정.
20/01/18 10:26
수정 아이콘
power overwhelming
20/01/18 10:26
수정 아이콘
이게 공론화 되고 누구누구법이 만들어지면서 법체계가 혼잡해지고 판결내리기만하면 다 공격당해서
판사들이 공정한 판결조차 못 내리는 상황이 되어서야 아... 내가 그러면 안됐구나.. 할건지 원.
소년법 뜯어고치는것과 동시에 학교 교육에 제대로된 성교육과 법질서 교육부터 넣어야 할것 같습니다.
중학생쯤 되면 내가 이정도 해도 적당히 이정도로 맞고 말거란거 다 안다니까요.
다람쥐룰루
20/01/18 10:28
수정 아이콘
??? : 용서는 내가 하는것이다.
20/01/18 10:29
수정 아이콘
만약 저 부모가 그당시에 사건장소에 있다가 애를 패는 여중생을 때려죽였으면 징역을 안살까요?
1100고지
20/01/18 10:39
수정 아이콘
가정법원에서 다시 심판할뿐만 아니라 법원이 정당히 판결하지 않으면 주변 시민들이 법테두리 안에서 사적제재를 가하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살인자라는 사실은 죽을때까지 가지고 갈겁니다.
고분자
20/01/18 10:41
수정 아이콘
10년형이라고해서 좀 편안했었는데 아 다시 화가...
20/01/18 10:44
수정 아이콘
아니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몽쉘군
20/01/18 10:49
수정 아이콘
이건 가해자 대신 판사를 빵에 넣어야될듯한 느낌인대요.
칼리오스트로
20/01/18 10:56
수정 아이콘
왜 용서를 판사 니가 하는건데 크크
던져진
20/01/18 11:05
수정 아이콘
이게 전관예우 아닐까요?

이렇게 서로의 비지니스를 위해 대국적으로 행동하니까

전관예우라는 역겨운 관행을 정착 시킬 수 있었겠죠.
20/01/18 11:06
수정 아이콘
죽은 아이도 여자애인데 성별얘긴 왜 나오는지...
마니에르
20/01/18 11:32
수정 아이콘
이얘기 쓸려고 했는데. 이 건에서 성별은 판결에 영향이 없어보이고 죽은 아이도 여자아이인데 왜 여성 얘기가 나오는지..
틈만 보이면 여혐 남혐... 지겹네요
위원장
20/01/18 11:48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20/01/18 11: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는거죠 크크 여혐하고싶으니까. 기사만 봐도 범행 동기, 정신상태, 연령 이야긴 있어도 성별 이야기는 없는데 말이죠
이른취침
20/01/18 12:44
수정 아이콘
여자애를 남자애가 때려 죽였다고 생각해보세요.. 훨씬 더 큰 중범죄로 느껴지죠.
맥핑키
20/01/18 15:53
수정 아이콘
성별이 왜 나오냐와는 별개로 성별 이야기 하는 사람의 요지는 죽은 사람의 성별이 별로 관련 없어 보이는데요. 누가 죽었느냐는 관련이 없어요 누가 죽였느냐가 중요한거지
20/01/18 16:00
수정 아이콘
기사를 안읽었을테니 그렇긴 하겠네요.
20/01/18 11:14
수정 아이콘
미쳤나..
ArthurMorgan
20/01/18 11:19
수정 아이콘
판사새끼 미쳤네
요기요
20/01/18 11:30
수정 아이콘
사이비종교 시설이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사나없이사나마나
20/01/18 11:34
수정 아이콘
이래서 말도 안 되는 사적제재한다고 해도 심정적으론 동의한다는 얘기가 수두룩...
거믄별
20/01/18 11:38
수정 아이콘
선처는 제발 정말 필요한 사안에만 해라 좀...
아무데나 선처했다고 씨부리지말고..
Elden Ring
20/01/18 12:08
수정 아이콘
마법의 단어구만 심신미약 크크크크 미친것들
모리건 앤슬랜드
20/01/18 12:44
수정 아이콘
유족은 4년만 참으면 되겠네요. 참으로 유족을 위한 판단입니다그려 판사님
20/01/18 13:05
수정 아이콘
판사 지 세끼 맞아죽어도 저렇게 말할지 궁금하네요.
20/01/18 14:38
수정 아이콘
애기를 때려죽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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