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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8 10:05
이러면 '무차별' '묻지마' 수식어가 붙는 범죄행위들에도 똑같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법알못이라 그런가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20/01/18 10:10
카테고리는 기타로 하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현 판결 결과에 헛웃음이 나오는건 맞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기타 카테고리가 맞을꺼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20/01/18 10:31
지금 형법 바꾸자고 하면 다른쪽으로 안좋게 바뀔것 같아서 고치자는 말도 못하겠어요
남자 죽이는 쪽으로 일관성있게 쭈우우욱 나갈것 같아요 덜덜덜
20/01/18 10:19
이 사건과 별개로 사법 체계가 다 이따위죠 지금. 피해자가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 해줘야 하고 독하게 맘먹고 합의 안해줘도 공탁금 걸면 오케이고...
20/01/18 10:54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 해줘야 한다는 부분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탁에 대한 최근 추세를 말씀드리자면, - 피해자나 유가족 측의 동의 없는 공탁은 허용되지 않고, - 어찌저찌 일방적으로 공탁했다고 해도 재판부에서 그리 곱게 봐주지 않습니다. 역효과 날 수도 있어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 댓글 답니다.
20/01/18 11:28
https://news.v.daum.net/v/20200116104239049
그럼 이 경우는 유가족이 동의한 공탁이라고 봐야겠군요? 제가 사실을 잘못 이해했네요
20/01/18 11:44
음, 공탁할 때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필요한데요, 최근에는 형사공탁 과정에서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야 인적사항열람이 가능한데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동의가 있어야 허가를 내어 주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바뀐 것이 최근인지라, 링크해 주신 사건은 발생일이 2017년인데다 민사소송 등으로 이미 인적사항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서, 유가족의 동의 없는 일방적 공탁임에도 양형사유로 참작했을 가능성도 있을 듯합니다.
20/01/18 11:52
제가 못마땅해하던 부분들이 이전까지는 일부 사실이었다는 거군요. 반대로 냉소적으로만 보기에는 제도적으로 개선되어가고 있고.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1/18 10:24
대부분의 어처구니 없는 사건 판결의 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나 이유가 있고 그런 판결문의 취지를 기사가 제대로 옮기지 못해
재판부에 이유없는 비난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아 중립기어 지키는데... 개뿔 이게 무슨 엄청난 사연이 있다고 애를 때려 죽여도 이 따위 판결이 나는겨?
20/01/18 10:26
이게 공론화 되고 누구누구법이 만들어지면서 법체계가 혼잡해지고 판결내리기만하면 다 공격당해서
판사들이 공정한 판결조차 못 내리는 상황이 되어서야 아... 내가 그러면 안됐구나.. 할건지 원. 소년법 뜯어고치는것과 동시에 학교 교육에 제대로된 성교육과 법질서 교육부터 넣어야 할것 같습니다. 중학생쯤 되면 내가 이정도 해도 적당히 이정도로 맞고 말거란거 다 안다니까요.
20/01/18 10:39
가정법원에서 다시 심판할뿐만 아니라 법원이 정당히 판결하지 않으면 주변 시민들이 법테두리 안에서 사적제재를 가하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살인자라는 사실은 죽을때까지 가지고 갈겁니다.
20/01/18 11:32
이얘기 쓸려고 했는데. 이 건에서 성별은 판결에 영향이 없어보이고 죽은 아이도 여자아이인데 왜 여성 얘기가 나오는지..
틈만 보이면 여혐 남혐... 지겹네요
20/01/18 11:58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는거죠 크크 여혐하고싶으니까. 기사만 봐도 범행 동기, 정신상태, 연령 이야긴 있어도 성별 이야기는 없는데 말이죠
20/01/18 15:53
성별이 왜 나오냐와는 별개로 성별 이야기 하는 사람의 요지는 죽은 사람의 성별이 별로 관련 없어 보이는데요. 누가 죽었느냐는 관련이 없어요 누가 죽였느냐가 중요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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