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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08 18:03
(수정됨) 국가에서 배상해주고 국가가 구상권행사해야죠.
그보다도 112만원이란 숫자도 그렇고 경찰들은 이런 청구 위에서 하라고하기전엔 안합니다. 그래서 참 이 사건 보는 경찰윗선 시각이 보여서 기분더럽네요.
19/07/08 18:08
(수정됨) 경찰관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배상 제도를 이용하겠지만 반대도 그런가요? 민사영역에서 공무원이 아닌 개인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몰라서 여쭤봅니다.
>> 찾아보니 말씀대로 국가에서 손배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위진압처럼 좀 규모가 큰 사건에서 경찰들의 진료비나 기물파손 같은거를 종합해서 청구하네요.. 윗선에서 오케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도 알겠고요. 여전히 경찰관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민사로 개별적으로 다툴 수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단위로 진행하는건 모양새나 실질이나 형사처벌의 연장 같아요. http://m.kmib.co.kr/view.asp?arcid=0006142184#RedyAi 찾아보니 민사로 훈훈하게(?) 해결한 이런 사례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맞는 방향 같습니다
19/07/08 18:13
(수정됨) 보상이 맞겠습니다만 댓글이라 굳이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저기서도 보시다시피 해당경찰 개인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나서는 셈이죠.
19/07/08 18:05
나라에서 보상을 하고 나라에 내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경찰만 불쌍한 것 같은데요... 일하다 다쳤는데 내가 소송까지 하라고?
뭐 이 경우는 경찰이 스스로 원한 경우지만...
19/07/08 18:05
이거 보니까 카메라찍고 이런분들에게 소송건게 아니라 그 화면에 보이던, 그러니까 맨처음 남경에게 뺨인가? 날리고 제압할때 뒤에서 남경 밀치던 그 현행범인들에게 소송건것 같은데요?
당연히 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반응이 왜 이러시지?
19/07/08 18:46
범죄자가 검거 과정에서 각목을 들고 저항하자 권총으로 대퇴부를 쐇다->소송하겠죠.
저 기사보니까 그때 출동한 남경,여경이 소송걸고 내용에도 금전보상을 받기 힘들겠지만 일선경찰관들의 고생하는것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는 괜찮아보이네요.
19/07/08 18:29
이런게 민사소송이 되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뉴스를 보니 돈 못 받는 걸 알면서도 민사를 넣었다네요. 흠 말을 아끼고 싶습니다.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19/07/09 08:54
전 맞는 방향이라고 보이네요
과잉진압이 문제가 되듯이 과잉반항도 문제가 되는 게 맞죠 다만 당시 여경이 남자시민에게 제압을 요청한 건 별건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선다면 모를까, 경찰이 해야 할 일이지 시민이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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