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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6 12:31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19/04/26 12:50
19/04/26 13:59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성추행과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성추행은 좀 다르게 판단하는게 맞긴한건데요. 힘의 차이가 있어서 남자는 금방 피하거나 제지하거나 도망갈수 있지만 여자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계적 평등을 이야기 하기전에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좀 생각해봅시다.
19/04/26 14:03
갑자기 엉덩이 만지는데 힘의차이가 어디서나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자분들이 평등평등 외치는데 자기가 유리한것만 평등외치는게 당연한거라고 들리네요
19/04/26 14:06
종합적으로 생각해볼것을 말하는건데요. 유치원생이 전력을 다해서 내 허벅지를 찬다고 해서 폭행죄가 성립되지는 않잖아요. 성인남성이 그런다면 당연히 손잡고 경찰서로 가야하겠지만요.
여성이 열심히 추행하려고 해도 대부분의 남자는 피해갈수 있는 능력이 있고 생물학적 차이는 당연히 인정을 해야죠. 부폐미니즘과 는 별개로요.
19/04/26 14:11
유치원생이 전력을 다해서 내 허벅지를 찬다고 해서 폭행죄가 성립되지는 않는건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체력과는 관계없습니다. 판단능력과 관계되는거죠. 지금 영 엉뚱한 비유를 하고 계신 겁니다.
19/04/26 14:15
어떤경우는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아주 힘이 없는 중증 장애인이 전력을 다해서 친다고해도 폭행이 성립되지 않을경우가 있을것 같은데요. 의도보다는 결과를 봐야죠.
19/04/26 14:19
아주 힘이 없는 중증 장애인이 전력을 다해서 쳤는데도 폭행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나요?
참고로 폭행은 아래 링크처럼 유형력의 행사만 인정받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http://www.easylaw.go.kr/CSP/OvCnpRetrieveP.laf?popMenu=ov&csmSeq=538&ccfNo=1&cciNo=1&cnpClsNo=1
19/04/26 14:29
폭행이 성립이되도 감안이다되죠. 프로복서가 친거랑 일반인이 친것 중증장애인이 친것은 형량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남녀의 차이가 그정도되고요.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고 차분하게 생각해보세요.
19/04/26 14:35
법률에 폭행죄에서 남녀구분하라고 명기가 안되어있는데 말입니다.
생물학적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형을 정하는 걸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형을 결정하려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19/04/26 14:35
남녀가 신체적으로 통계상 유의미하게 다르죠. 성인과 미성년자도 통계상 유의미하게 다르죠.
비교를 하시려면 힘에 의한 강압이 들어간 경우에 그러한 판단이 되는건데, 엉덩이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꽉 움켜쥐는 성추행이 있습니까? 성추행은 주로 예상치 못하게 쓰다듬거나 만지는 겁니다. 갑작스레 만져져 피해자가 기분이 나쁜 것에 신체적인 힘의 차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라면 다신 그러지 말라고 강하게 위협할 수야 있겠죠.
19/04/26 14:17
본문의 여자분이 성추행한 상대는 더 많을텐데요. 많이들 좋아하셨고 몇분이 안좋아서 고소하는것 일텐데. 상식적으로는.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을 생각해봅시다. 동물로 수억년을 진화한게 인간인데요.
19/04/26 15:19
많이들 좋아했다는 건 본인 생각 아닌가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많이 좋아하고 소수만 안좋아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성추행이라는 행위에 대한 거부감은 그 당사자에게는 남녀 무관한겁니다. 여자가 형이 더 적게 나올 이유가 없죠. 생물학적 차이가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19/04/26 14:19
걸스캔두 애니띵이긴한데 비율이 남자보다 작죠 어떤 영역에서는 말이죠.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 그리고 성적에너지 성욕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페미니즘이건 법적평등이건 말이 안되는 경우가 많죠.
19/04/26 14:09
케이지 안에서 서로 준비 땅하고 성추행하는것도 아닌데 힘의 차이가 왜 나옵니까. 그럼 힘없고 늙은 할아버지가 운동으로 단련되어 신체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여성을 성추행하면 신체적 차이를 고려해 양형해야 되겠네요.
19/04/26 14:12
개별의 경우는 판사가 고려해서 양형해야죠. 남성과 여성의 경우를 큰 두집단으로보면 당연히 남성이 강한 형량이 나올거고요. 제가 판사가 아니라 확실하진 않지만 다각도로 고려해서 양형할것 같은데요.
19/04/26 14:15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반응들은 여성분들이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남,녀 불평등을 무시하고 기계적 평등을 부르짖는데서 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9/04/26 14:26
그렇기도 한것 같네요. 남녀 생물학적 차이가 있어서 양형이 달라질수 있다는게 제 생각인데. 이렇게 댓글이 줄줄 달려서 무섭네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나보네요.
19/04/26 15:28
생물학적 차이? 엉덩이를 쥐는 힘이 달라서 양형이 다르다는 얘긴가요?
국밥집 1.3초에 대한 실형 판결(집행유예)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에 성적에너지 성욕의 차이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19/04/26 14:27
저와 어떠한 교감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제 중요부위를 만진다면, 그 사람의 육체적 조건에 관계 없이 엄청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요... 성추행이 당하는 사람의 정신적 피해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차이를 무시하고 결과의 평등을 부르짖는데서 오는 현상이라는 말은 동의를 합니다.
19/04/26 16:33
제가 말하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는 성본능의 차이도 포함입니다.
적어도 여자에 비해 인생을 망치는 정신적 피해를 가지는 성본능은 아니지 않나 싶은거에요 (물론 예외도 있겠으나, 상식적인 남성성을 비추어 볼때) 당연히 기분나쁘고, 성추행은 맞습니다.
19/04/26 15:16
공감합니다 솔직히 기계적평등외치는거만 없었어도 반응이 이러진않았을거라고 봐요
기계적평등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할려면 저런것도 다 기계적평등하긴 해야죠
19/04/26 14:15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해서'라고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과는 전혀 별개인 듯 싶네요.
19/04/26 14:22
말씀대로 엄밀히 말하면 물리력을 동원했을때에 한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경우도 남자들이 어쨋든 유리한 상황일때가 많기는 하니까요. 최소한 2차도발은 충분히 막을수 있는상황이고. 본문의 여성분도 순순히 혐의를 다 인정한것 같기도 하고요.
19/04/26 14:59
여자가 무슨 중증 장애인이나 유치원생급 존재예요? 지금 뭔소리 하는지 다시 고민좀 해보세요. 큰일날 소리 하시네...
남녀 둘이 주먹다툼이라도 했다면 ( 이정도 행위라면 ) 힘 체격 고려해서 남자쪽이 좀더 중죄라고 해도 이해할수 있겠는데... 고작 저정도 성추행에?? 지금 무슨 예를 들고 계신거예요 크크 진정한 여혐이시네...
19/04/26 14:34
장판파 고만할랍니다.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차이를 한 번생각해보시고. 이여자분이 과연 몇건의 성추행을 해서 몇건이 신고당했을지 생각해보시고. 곰탕집사건의 분노를 맘한켠에 접어둔 상태로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시면 성추행의 경우에 왜 여자가 약한 처벌을 받는지가 솔솔 이해되실수 있을리라 생각합니다.
19/04/26 14:37
말이 안통하네요.
거북님도 생각 좀 해보세요. 누가 갑자기 엉덩이 만지는데 신체적 차이에 의해 피하고 안피하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피할 수 있었다면 애초에 사건이 성립하지 않았을 것이란 것도요.
19/04/26 14:42
수많은 남자는 좋아해서 신고 안했을 것이고 소수의 남자만 신고한 것이라는 사고는 개인적으로 영 별로네요.
충분히 반항할 수 있었는데 안한걸로 보아 화간 땅땅 하는 거 같아서.
19/04/26 14:46
현대사회에서는 생물학적 차이보다는 사회적 지위나 위계의 차이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위 사안은 그런거 같진 않지만... 그리고 위 사건 같은 경우엔 상습적이란 점에서 좀 더 엄격히 판결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9/04/26 15:22
생물학적 차이라고 얼렁뚱땅 넘길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왜 형량이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는데요.
1.남녀간 생물학적 차이가 있느냐? o 2.남자가 힘이 더 센가? o 3.힘이 더 세면 성추행을 피할수 있는가? x ->힘이 더 세다고 성추행을 피할수 있으면 노망든 할아버지가 젊은 여성을 성추행하는 사건따위는 발생할수가 없습니다. 1.남자들은 젊고 이쁜 여성의 스킨쉽을 좋아하는가? 일반적으로 o 2.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은 즐기는 남성도 있으므로 양형이 되어야 하는가? x 본인생각만 주구장창 반복하지 마시고 다른 의견의 목소리와 논리의 흐름을 읽어봅시다.
19/04/26 14:47
예전에 클럽에서 뒤에서 제 엉덩이를 슬쩍 만지길래 뭐여 같이간 지인인줄알고 뒤돌아봤더니 웬 여자분이 저 쳐다보면서 웃더군요.
기분좋았냐구요 아뇨 엄청 더럽습니다 뭐여 X친년은..이런 생각밖에 안나요 보니까 나만당한것도 아니고 같이간 동생도 당하고 상습범이더군요
19/04/26 15:02
위력 행사가 없는 단순 성추행으로 끝난 사건이라 윗 분의 말씀이 핀트가 안 맞긴 합니다.
하지만 물리력의 차이가 불러오는 위력행사 및 저항 가능성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죠. 느끼는 공포의 차이는 말 할 것도 없겠구요.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건 미러링의 미러링의 미러링의 미러링.. 어쩌고를 반복해서 뇌가 잠식된 겁니다.
19/04/26 15:10
그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댓글 다신 분들 중 신체적 차이에 의한 위력행사 가능성에 대해 오해하는 분도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위력 행사가 없는 단순 성추행 사건이라 그런 겁니다.
19/04/26 17:17
기습추행은 추행행위 자체를 위력 및 폭행으로 판단합니다. 곰탕집 사건도 마찬가지로 위력이나 폭행의 행사는 없었으나 순간적인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니) 그 자체를 위력 내지 폭행으로 판단한겁니다.
위 사건은 오히려 기습추행보다는 위력 내지 폭행에 의한 정석적인 강제추행에 가까운 케이스입니다. 즉, 본문의 사례가 형량이 더 높아야 정상인겁니다.
19/04/26 15:11
이제보니 펜스룰따위를 따를게 아니라 운동을 멀리하고 약골 체질을 유지하는게 훨씬 유용한 방법인 것 같군요. 체중 40kg대까지 감량하면 성추행 무고 당해도 당연무죄 나올 듯 50kg대는 좀 위험하겠고 60kg 이상은 확정 유죄 생각하면 되겠죠
19/04/26 15:50
(수정됨) 좀 어이없는게, 생물학적 차이로 차별을 하지 말자는 페미니스트들이 그 차별성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거나 기득권일때는 침묵하거나 허용한다는 점이죠. 예를들어 남성이 사회적으로 사용되기- 소모되기 유리하고 적합해서 사회 진출 (이자 강요)에 더 기회를 받는 건 [생물학적 차이로 차별하면 안된다]는 논리로 남성적 근력이 요구되는 분야들까지 논리 적용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보호받고 배려받고 양보받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기득권인 영역에선 원래 여성은 생물학적 차이로 그런 차별적 특혜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이중)논리를 말해요.
뭐 남자는 모두 똑같나요? 세상엔 우락부락한 남자가 있으면 여린 남자도 있는 거고, 여자들도 별별 이상한 변태같은 년들도 있는 거죠. 헌데 성별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공통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아무리 기골이 장대한 남자라 해도 누가 함부로 추행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가장 기본적인 보호조자 법적으로 차별되는게 정당한 건 아니죠.
19/04/26 16:47
여성에게 관대하려는 결론을 정하고나서 논리를 만들다 보니 그때그때 잣대가 달라지죠. 만약 성추행 가해자가 노인 남성인 사건이 올라왔는데 노인은 힘이 약하고 성인 여성은 더 강하니까 형량 감경하는게 맞다 건장한 성인 여성은 피할 수 있다 어쩌고 얘기하면 그대로 쌍욕 주르륵 달리고 온갖 소리 다 들었을 텐데.. 대상이 여성인 것 만으로 '그럴 수도 있는 일인가? 내가 성차별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고 조심하게 만드는게 페미니즘의 힘인 듯 합니다.
19/04/26 21:01
골때리네크크 남녀평등 외치기전에 형량부터 평등하길 남자는 죄는 무겁고 여자는 죄가 가볍나 참나
전에 학생이랑 불륜저지른 간호사선생 어떻게 됐나 궁금하네요 남자라면 빼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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