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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26 10:42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있어서 숨겨진 재산은 없을겁니다.
세무서 직원이 이 잡듯이 뒤질거라.. 무슨 저 사람이 엄청난 빽이 있는것도 아니고 역외 탈세 할 정도로 대단한 머리도 있는것도 아니고 그런것도 아니니까요.
18/07/26 19:06
근데 사실 세무서 직원이 이 잡듯이 뒤져도 처음부터 차명으로 안배해놨을 경우 그건 답 없습니다.
증여로 보긴 하지만 애초에 입증을 세무당국에서 해야 해서. 국세청 고액체납자들 중 강남 살고 벤츠,포르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트럭이죠. 배우자 명의면 쉽지만 기타 명의면 뒤져서 알아도 별 수 없는 거라.
18/07/26 10:45
그정도 철저한 인간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저놈 때문에 돈날린 분들이 도대체 몇분인지... 아울러 명품신발 벗고 스베누 신고간다고 드립친 사장님은 지금 어떤 기분일지 궁금하네요.
18/07/26 11:02
이 지경이 됐으면 열정이 있었는지도 의문인거죠 결국.
이스포츠 팬들을 이용해서 여론을 조성하려 했을 수도 있고, 스스로가 이스포츠의 구원자 놀이를 하면서 자아도취했을 수도 있고... 비록 처음에는 열정이었을지 몰라도, 최소한 끝에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8/07/26 11:15
게임판 확장에 공이 있다고 한들 그냥 사기꾼인데요 뭐. 안쓰럽고 어쩌고 할게 뭐가 있습니까? 저사람때문에 피해입은 사람이 몇명인데...
18/07/26 11:18
전혀 안타깝지 않네요.
저 사람 하나 때문에 피눈물 흘린 사람들 중에 우리가 팬질하던 프로게이머들도 있었죠. 뭐 먹고는 살아야 하지만, 죄값을 생각한다면..
18/07/26 11:30
(수정됨) 뭐 죄 지은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피지알을 포함한 이스포츠 전체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간건 사실이니까요.
18/07/26 11:20
잘 몰라서 꼽사리로 질문 드리는데 저분이 직접적으로 횡령이나 사기를 한 게 있나요? 제품 경쟁력보다 무리수로 홍보에만 치중했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건 좀 결과론적인 이야기 같구요. 잘나갈 때는 반대로 정확히 그 지점이 성공 포인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18/07/26 11:29
하청업체(신발 생산공장)에 줘야 할 돈 안줘서(못 줬을수도 있지만) 부도나게 만들고
가맹 매장에 납품해야할 신발을 본사에서 땡처리해서 매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안겼고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도 람브로기니, 벤틀리 회삿돈으로 리스해서 타고 다니고 이 정도면 층분히 범죄죠.
18/07/26 11:31
모 그 회사 규모에 저런차 리스도 어이없는 일이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여자친구 차를 회사돈으로 리스해주는거 보고 정말 답없다 싶었습니다. 횡령 아닌가 싶은데....
18/07/26 11:41
납품대금 못 줬다고, 고가의 차를 리스했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건 아닐 것 같네요. 심정적으론 못된 짓 많이 한것 같긴 한데 그것과는 별개로
말씀하신 내용이 범죄와는 거리가 있을것 같아서요. 물론 법알못입니다 ;
18/07/26 11:48
납품대금 200억 못준게 작지는 않고, 계약을 어겼으니 그냥 사기입니다.
또 기업경영의 목적으로 차를 쓴건 분명 아니니, 횡령도 확실하네요
18/07/26 13:52
납품대금이 200억이든 2천억이든 못 줬다는 것 하나로 범죄가 되긴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못 준 사유가 횡령이든 배임이든 그런 연유로 못 줬다면 횡령, 배임등의 범죄가 성립되겠지만 못 줬다는거 자체가 범죄는 어렵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거에요 못 준것 자체가 범죄라면 연간 엄청난 숫자의 사업체가 문을 닫는데 그들이 모두 감옥에 가야하잔아요 못 준게 문제가 없다는게 아니고 범죄는 못 준 사유에서 불법적인 사유가 발견되었을시 범죄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차의 리스 문제도 리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차를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는게 문제이니 엄연히 처음에 하신 말씀과는 다르기때문에 한 얘기입니다 리스한 차의 가격문제가 아니라 리스 후의 용도 문제 아닐까 하구요 이건 몰라서 여쭙는건데 대표이사의 차가 벤츠이면 경영목적에 부합하고 벤틀리라면 경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게 있나요?
18/07/26 13:54
위에도 얘기했지만 안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안준게 맞는지 못 준건지도 추측일 뿐입니다)
납품대금을 못 준 사유에서 불법적인 행태가 적발되어야 범죄라고 생각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경영을 하면서도 납품대금 못 주는 경우 많은데 이들이 범죄자는 아니니까요
18/07/26 12:01
납품이라는건 물건을 줬다는거고, 납품대금이라는건 물건을 준거에 대한 돈이라는 얘기이며, 납품대금을 못 줬다는건 물건을 받은거에 대한 돈을 못줬다는건데, 쉽게 말해서 물건을 받고 못 준 돈이 200억이라는건데 그게 범죄가 되는게 아니면 뭐가 범죄인가요?
18/07/26 14:00
(수정됨) 위에도 반복적으로 한 이야기지만 약속 어긴것 자체에서 범죄성립이 된다기 보다
어긴 사유에서 고의성이나 불법적인 행태가 발견되었을때 범죄가 성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불가피하게 어길수도 있죠 이들을 모두 감옥에 보낼 수는 없잔아요 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책임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님께서 범죄가 아니면 계약 해놓고 어겨보신다고 하셨는데 못 지킬걸 알고도 계약등을 했고 그것을 어겼다면 (물론 증명할 수 있으면) 아마 사기에 해당한다고 들은것같네요
18/07/26 14:01
네 맞습니다
단지 내일은 해가 뜬다님이 댓글에 쓴 내용과는 무관해서 얘기 안 한거에요 배임을 했다는 내용도 제가 본적은 없으니 얘길 안 한것이지 제가 저 사람의 무죄를 주장하려는건 아닙니다
18/07/26 15:58
몰라서 여쭙습니다
단순채무불이행 만으로도 민사상 책임 말고 형사상 책임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저도 의도적인 불이행은 형사상 책임 있다고 생각하고 의도적이든 아니든 민사상책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wish buRn님 말씀은 의도와 상관없이 형사상 책임이 있하다고 하신 말씀이 맞는건가요?
18/07/26 14:12
오잉. 글타래가 주렁주렁 열렸네요. [어]님의 생각이 사실 제 생각과 흡사합니다.
신발을 납품하지 않은 게 자세한 정황은 몰라도 사기꾼으로써 저질렀다기보다는 사업가로써 능력이 모자랐다는 이야기로 들려서요. 모든 망한 사업체가 막판에 계약이란 계약은 다 어기게 되겠지만 그게 다 범죄는 아니잖아요? 범죄로 걸려도 사기꾼으로 욕하지는 않고요. 물론 회사 이름으로 여친 차를 긁어준 건 빼박...
18/07/26 11:22
스타중계 끝나고 가끔씩 사업관련 엑셀파일들 보여주면서 이만큼 노력해서 사업준비했다....라고 했던것들이
사기칠 베이스를 깔아둔거 였네요..물론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은 아니였겠지만요.
18/07/26 11:57
(수정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법률조항에는 유포 금지조항이 따로 있어서, 처벌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액체납자 관련 법률조항에는 유포 금지조항이 없습니다. 실제로 언론에서도 그냥 주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고액체납자는 관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열람가능하지만, 성범죄자는 일정 한정 조건이 있어야 열람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18/07/26 12:35
저도 그때 다른 재판건 때문에 갔엇는데 그냥 평범했습니다. 재판이란걸 처음봤는데 드라마랑 다르게 2~3분만에 한사건이 후딱 끝나더라고요. 나가고나니 그때야 떠올랐는데 자세히 본게아니라 그냥 회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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