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4/25 03:00
법적으로 성관계로 합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남자는 미성년자인대 남자 마음대로 합의를 할수가있나요?보호자 없이 남자 부모님만 마음아프겠네요
18/04/25 03:29
합의야 자기들끼리 하는거니까 문제 없을 것 같고... 이런데서 18세라면 만 18세이니 성인일겁니다.
남자 부모님이 마음아플이유는 딱히 없지 않을까하고...
18/04/25 04:05
만 18세 성인이면 뭐 이해는 가내요
부모님이 그래도 마음아프지않을까요 교통사고당해서 아들이 집에왔는대 알고보니 철없는 아들이 성관계로 합의를 보고오고 치료비는 또 집에서 나갈꺼고요
18/04/25 06:07
음, 치료비가 깨질정도로 다쳤으면 성관계전에 병원부터 갔겠지요 뭐..
각서를 쓰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니까 좀 웃기긴 하네요 하하;
18/04/25 03:27
제안을 누가 했을까 궁금하네요.
상황으로만 보면, 아무래도 사고 당한 쪽이 갑일테니 여자가 제안해야 맞는 거 같긴한데.. 남고생이 잘생겼으려나요.
18/04/25 07:18
여성분이 예쁘다면 저 제의를 거절할 수 있는 고등학생은 한 반에 한 두명 정도 될까요? 덜덜
요즘 유행하는 우리 업계에선 포상드립이 떠오르네요.
18/04/25 10:17
기사 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갔는데
23세 여성이 18세 남성을 차로 치고나서 치료비 등등 합의보는 대신 차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거죠? 후덜덜;
18/04/25 11:28
전남 순천에서 23세 남성 운전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8세의 여성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순천 경찰 교통사고 조사계에서는 사고를 접수했으나 운전자를 처벌하지 못했는데 이유는 둘이 이미 성관계로 합의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여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모든 사고 책임도 보행자에게 있다.’라는 각서를 쓴 상태였다고 한다. 여자는 교통사고로 다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남자의 승용차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것은 틀림없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로 인정하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