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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12 23:07
그런데 이게 법의 차이도 있지 않나요?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가 법으로 정해진 나이가 안 됐을때 음주, 흡연을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경우가 많지만, 한국의 경우는 특이하게 정해진 나이 미만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는것만 불법이지, 해당 나이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 흡연을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본 것 같아서요.
18/02/12 23:09
저렇게 전적으로 구매로 인한 책임을 미성년자에게 지운다면 (미성년자의 판단력을 성인 수준으로 대우하는 것이라고 보이므로) 미성년자라서 술, 담배를 하면 안된다고 제한하는 것도 이상한데요..
18/02/12 23:12
충동 억제와 관련있는 전두엽의 경우 25세까지 발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심각하게 타격을 주는 게 흔히 말하는 중독물질이죠. 자기 억제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20세 미만의 미성년의 경우 술, 담배를 제한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18/02/13 09:20
잘못을 하는 것, 범죄행위는 방지해야죠. 그러려면 관리를 해야되는거구요.
개가 악의가 있어서 사람을 물고, 지진이 악의로 건물을 무너뜨리는게 아니니까요. 단순히 책임을 지게 하는 것 만으로도 조절이 가능하다면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18/02/13 16:53
일단 이미 정해져있잖아요. 법이 바뀌어야 되느냐에 대한 논지라면 따로 논하는게 맞을 것 같구요.
개인적으론 미성년자에게 금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18/02/12 23:14
저는 본문 이미지상 설명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책임이 넘어간다는 것은 저기서 거짓 대답을 한 청소년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의 간접정범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듣기만 해도 좀 이상한데요. 점주가 저런 시스템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 무조건적으로 면책된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의 무조건적 면책을 허용한다면 애초에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나 싶구요.
18/02/12 23:15
요즘 일본은 무인화 기계 도입 및 자동화 진행이 꽤 되는 느낌이던데...(츠타야같은 렌탈샵 등등)
이쪽도 저런거 도입했으면 좋겠네요.
18/02/12 23:20
제가 고등학생이면, 그냥 예 누르고 사갈 듯.
제가 사는 곳(캐나다)에서는 전적으로 파는 사람 잘못이죠. 가끔 늙어보이는 학생을 이용해 함정 단속도 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의심이 된다 싶으면 아이디 보자고 하는 게 상책이죠. 그래서 50을 바라보는 저도 가끔 면허증을 보여주면서 행복해 합니다...
18/02/12 23:31
이거 강력찬성.
청소년들에게 왜 그걸 팔았다고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민증검사하면 별 탈 없다지만 삭아보이는 학생이 바쁜 시간대에 시도하면 답 없죠
18/02/12 23:32
우리나라는 이런거 절대 안바꿀껍니다 그냥세금걷는것만 생각하거든요
업주만 책임이고 구매한 청소년은 전혀 손해보는거없습니다 법 진짜 잘못됏어요
18/02/12 23:37
이게 그대로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시행된다면 판매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으니 합법적(?)으로 술이나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금 현 상태에서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샀을때 처벌조항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가 담배, 술을 하는걸 처벌하는게 아니라..)
18/02/13 00:15
지금도 합니다
민증은 주민등록법 위반 기타신분증은 공문서 부정행사 문제는 거짓 신분증 제시 후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버리던지 하여 미소지 상태가 되면 입증하는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18/02/13 06:48
개인정보법 위반을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사진 이름 주민번호가 결합된 형태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보관하면 안되요 이런 위험 때문에 민간용 민증검사기에 사진 촬영이나 보관 기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18/02/12 23:43
저 문구가 통과되었다면
점주가 미성년자에게 저 문구 똑같이 하고 미성년자가 예 라고 답하면 술 담배 사는 게 전적으로 미성년자 책임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18/02/12 23:48
의도적으로 미성년자에게 팔거나
미성년자들이 사려는걸 방치해버리는건 분명히 판매자의 문제이지만, 미성년자가 의도를 갖고 속여서(신분증위조 등)으로 술 담배를 사가는걸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는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술 담배를 하는건 범죄가 아니지만 속이고 사는건 범죄죠. 그걸 시도하는 학생들에게 경미하게나마 책임을 묻긴 물어야 맞는것 같습니다.
18/02/13 07:37
술이나 담배를 사면서 저기서 아니요를 누를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ㅡㅡ 그냥 미성년자 판매 금지를 없애는거랑 같은 의미 같은데
18/02/13 08:40
이건 미성년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술담배 말고도 공과금 등을 편의점에서 낼 때도 금액이 화면에 뜨면서 확인 버튼 누르라고 나와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편의점측의 실수나 책임을 최대한 회피해보려는 거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미성년자가 ‘예’를 누르고 술이나 담배를 사간다고 편의점측 잘못이 0가 되는 것도 아니구요.
편의점 외에도 대형슈퍼나 마트에서는 거의 사용않거나 있더라도 캐셔가 그냥 예 누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8/02/13 17:09
한국법상 미성년자가 흡연, 음주하지 말아야 할 의무는 없고, 판매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이를 판매하지 않을 의무와 판매할 때에는 성인인지 확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판매자의 성인확인 의무에 대한 책임을 감경하거나 그 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텐데, 그렇다고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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