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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11 12:21
매우매우 대다수의 집주인들은 임대소득세를 내기 싫어하므로 (조세포탈을 위해) 제대로 임대소득을 신고안하니까요.
근데 세입자가 연말정산하며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임대차계약서랑 통장입금내역 사본이 고스란히 국세청이 제출되니 임대소득이 강제로 신고되어버리고... 세금을 내야될 상황이 오게됩니다. 보통 집 계약중에 이러면 집주인과 트러블 생기니, 계약끝난 후 5년간 경정청구 할 수 있게 규정되어있죠. 다같이 조세정의를 실천하도록 합시다.
18/02/12 00:03
다른 명의의 계좌로 월세를 입금하라고 하면 계약할 세입자도 없을겁니다.
월세 냈다는 증빙도 어려울 뿐더러, 굳이 집주인이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하라는건, 계약서상 집주인과 실제 집주인이 다르다고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그럼 보증금도 불안해지죠.
18/02/12 09:08
그렇죠 혼자사는 사람들 거의 다 하죠.
근데 그 집에 사는동안은 안 하지 않나요? 전 이사하고나서 했습니다. 그전엔 월세 올릴까봐 가만히 있다가 이사한뒤 몇년동안 월세낸거 싹다 공제신청 사실 이사한 이유자체가 갑자기 2년지났다고 월세를 10만원이상 올리길래 전혀 1도 안 미안했네요.
18/02/11 23:04
비슷한 건으로 전세 대출받아서 원금 꼬박꼬박 상환해도 공제 꽤 많이 됩니다.
혼자 살아서 인적공제 못받는 젊은층에겐 신용카드 체크카드보다 훨씬 이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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