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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25 08:58
차라리 작성하질 말던가 아무 소용도 없는 계약서를 잉크, 종이 아깝게. 나중에 알바 앞에서나 윽박 지르지 근로감독관 앞에서는 입도 못 뗄꺼면서. 저 질럿들을 하니까 고민 많은 개인사업자까지 묶여서 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과 상호를 알면 지금 당장이라도 국민신문고에 고용노동부 지정해서 신고하고 싶네요.
18/01/25 09:20
보고 열받아서 성급하게 댓글은 달았는데 이렇게 했다가 낯 뜨거운 적이 여러번 있었네요.
설마 주작 아니겠죠? 몇번 당하니 크크
18/01/25 08:58
그냥 아예 계약서를 쓰지 말고 우리는 가족처럼 지내서 계약서 필요없다고 하고 몰래 후려쳤어야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저 계약서 만들면서도 사장은 흐뭇하게 생각했겠지요? 이경규님께서 무식한놈이 신념을 가지면 더 무섭다고 했는데 무식한놈이 신념을 가져서 오히려 하나도 안 무서운 꼴이 되었네요
18/01/25 09:18
(수정됨) 저거 알고 저러는 겁니다.
연장 및 야간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등 본인 입장에서는 추가돈을 지급(추가 지급금이 아니고 원래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멍멍이 소리로 안 준다고 적어 뒀네요. 모르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죠. 가장 큰 목적은 알바생이 원래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주길 바라는게 첫번째고, 쟁점 발생 시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해놓고 이제와서 딴소리냐식의 반협박을 하기 위함이 두번째 목적입니다.
18/01/25 09:49
저 계약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저리 썻다 한들 계약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쟁점 발생 시 계약서 이렇게 썻다! 해봐야 응 이거 불법이라서 의미없음! 을 시전할 수 있죠.
18/01/25 10:15
네, 저건 알바 윽박지르기용이지 아무 효력이 없죠. 말씀하신바는 이미 윗댓글에 적어 뒀습니다.
사장이 알면서도 불순한 목적으로 저딴식의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기가 찬다는 의미의 댓글입니다.
18/01/25 11:48
의외로 자영업 하는분들중엔 '계약을 했으면 지켜야지!' 에 매몰되서 불법계약서든 뭐든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여기는 분들 꽤 있습니다. 법률 상담 봉사활동 하다보면 가장 흔한 케이스가 알바생들이 알바비 떼먹힌것, 월세살다 나왔는데 보증금 제때 못받고 있는것 등인데 그 사례들에서 흔히 보여요. 희한한건 그 사람들도 소송 가면 본인이 진다는걸 압니다. 그런데도 그 불법 계약서를 지키라고 요구하더군요. 그걸 일종의 윤리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것 같은데 애초에 '계약'이 나온 시점에서 왜 법보다 본인 내적 윤리를 중시하는지는 평생 이해하기 어려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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