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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5 01:25
시스템의 오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자기는 원한 살 만한 일도 없다고 하시고, 경찰에서도 못 도와준다는데 흥신소라고 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 돈 들여서 흥신소 직원 고용하는 것은 해본 적이 없다면 쉽게 하지 못할 선택일 것 같습니다.
뭐 이건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17/12/25 02:43
우리나라가 스토커 범죄관련해서 문제가 많은 이유기 이거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주위를 맴돌면서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는 짓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이 힘들어요. 게다가 에지간히 복잡한 방법으로 스토킹하는게 아니면 누가 그러고 있는 건지 특정하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닌데 경찰들은 법이 저래서 어차피 처벌 못해요~ 하면서 아예 수사도 안하려고 합니다.
법의 미비+경찰의 무능이 가장 잘드러나는 케이스죠. 뭐 모든 경찰이 다 그렇게 무능하고, 의지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건에 있어서는 경험상 그런 경찰이 많더라구요. 특히 40대 정도 되는 경찰 중엔 더더욱요. 경찰이 무시하려고 하는 경우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 중에 높은 사람있으면 그 사람타고 담당서 서장 정도 되는 사람에게 연락이 들어가면 금방 찾아다가 알려줍니다. 다른 한 가지는 진정서 쓰러가서 경찰하고 상담할 때 녹음기 들고 가세요. 안주머니 같은 곳에 녹음켜고 담당 경찰이 말하는 내용+ 소속, 직위, 이름까지 물어봐서 녹취에 다 담은 다음에 이야기한 내용 전부 녹취했는데 이거 말씀하신거 전부 녹취했는데 방송에 제보하고 청와대부터 줄줄이 민원 넣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또 뭐라도 합니다.
17/12/25 18:10
법도 없는데 잡아서 쳐넣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법이 미비하다는 건 ‘스토킹’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거죠. 상대방의 행동이 위기감을 조성해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냐 여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게 문제죠. 이게 그렇다 아니다는 경찰이 지 맘대로 판단할 게 아니라 기소단계에서 검찰 쪽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경찰이 해결하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수사 들어가라는 이야긴데, 이런 건은 경찰입장에서는 수사시작하면 통신사 협조도 받아야하고, 혹시나 대포폰이나 뭐 다른 사람 명의로 도용한 연락수단을 썼거나 하면 또 그것도 다시 알아봐야하고... 이런 번거로운 일이 많기 때문에 수사를 애초에 시작안하려고 뺑끼쓰는 경찰들이 있는 겁니다. 직무태만이죠. 특히 법 모르는 사람들 가면 온갖 핑계대면서 이거 못잡아요~ 잡아도 처벌 못해요~ 이런 건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같은 책임지지 못할 소리하면서 어떻게든 안맡으려고 하는거죠.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들어가서 스토커한테 출석하라고 연락가고, 일단 검찰 쪽에 사건이 들어간 기록이 남으면 에지간히 인생 놓은 놈들 아니면 거기서 더 못합니다. 유명인들이 일단 기소가 되든 말든 대량으로 명예훼손으로 악플러들 고소하는게 같은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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