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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17:38
나라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이고요)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정자기증으로 태어난 아이에게도 정자를 기증한 남성의 재산에 대한 상속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는 기사가 있네요.
23/09/13 17:33
와... 이게 되나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기증 받아서 임신하는 건 가능하지만 조건이 꽤 까다롭고, 더군다나 저런 식으로 상호 지정된 방식의 정자기증(즉, [지정된 기증자가 지정된 수증자에게 정자 기증])은 정자은행을 통한 정자기증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23/09/13 17:40
진심으로 인구 문제를 걱정하시는 형이셨군요.
과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인구를 늘리는데 기여하시다니요.. 양육비/유산 생각하면 .. 와..
23/09/13 17:44
본문 기사에 따르면,
- 비슷한 시기에 일론 머스크와 여자친구 사이의 아이가 임신중이었고 - 이 때 일론 머스크가 본문의 정자기증 사실을 여자친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 여자친구는 나중에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불화가 발생했다고도 하네요. 결국 동일 시기에 두 명의 여성과 아이를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바람을 핀 것도 아닌 독특한 그림이 되었군요. 어차피 일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인물인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오늘 또 한 번 놀라게 되네요. p.s 다른 기사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여자친구 사이의 아이는 대리모 임신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임신했던 아이가 유산되어서)
23/09/13 18:10
뭔가 이 몸속에 새겨진 내 유전자를 남겨야겠다는 그 어마무시한 본능 앞에서 스페이스X로 우주로 나가려는 머스크도 굴복하고 마는군요.... 난 (비자발적으로) 아닌데...라고 남기고 싶었습니다.
23/09/13 18: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934919?sid=104
[안 사귀었는데 쌍둥이가 태어났다? "머스크, 인구 감소 우려해 정자 기증"] 2023.09.13. 12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출간된 월터 아이작슨의 전기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머스크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 뉴럴링크의 임원 질리스와 다른 직원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권했다. 아이작슨은 ["머스크가 '출산율 하락이 인류의 장기적인 생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두려워했다"]고 전했다. 또한, 질리스 역시 "머스크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이를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게 그렇게 하기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23/09/13 18:17
멋지네요. 이렇게 능력자들이 씨를 널리 퍼뜨리는 모습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며 찬성합니다.
반대로 무능한 남성인 저는 소멸의 여로를.. 제 후손에게까지 고시원 떠돌이 생활과 빈곤층의 삶을 겪게 하고 싶진 않아서요. 가정불화도 엄청 심했고. 또 지적질!???
23/09/13 18:26
찾아보니
- 한국의 정자기증 제도는 보통 [난임으로 확인된] [기혼 부부가] [정자은행을 통해] [익명의 인물의 정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있긴 한데,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난임부부가 지인에게 정자를 기증받는 방법이 있다는 것 같기도 하네요. - 미국에서는 지인 간의 정자기증이 한국에서보다 용이한 것 같습니다. - 정자기증을 통해 태어난 아이와 정자 기증자 간에 생물학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속권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요, - 그래서 보통 지인 간에 정자기증하는 경우(다르게 표현하면, 정자 기증자와 수증자가 서로 누구인지 아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이 권장된다는 것 같습니다. 상속권을 인정할지 말지, 인정한다면 얼마나 인정할지 등등...
23/09/13 18:27
즉, 일론 머스크와 시본 질리스는 당연히 [상속, 양육비 등의 재정적인 관계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모르겠지만)
23/09/13 18:40
말씀하신 것처럼 주마다 구체적인 기준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상속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유예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간단히 상속권이라고 썼는데, 구체적으로는 정자기증을 통해 태어난 아이에게도 양육비 청구권, 상속권 등 재정적인 권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같네요. 여기 댓글란에서는 상속에 대해 좀 더 궁금해하셨지만, 아무래도 상속 문제는 나중 일이고 양육비 문제가 더 가깝게 발생하게 되겠네요. (텍사스에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어떻게 구성듸는지 모르겠지만)
23/09/13 19:17
애초에 유류분이나 기타 법정 상속권 같은 제도가 없는 나라/주라면 모르겠지만, "상속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면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상속권을 부모가 합의한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출생 후에도 친권자가 대리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닐 것이고요.
양육비 지급 의무도 거의 같을 겁니다. 존재하는 이유가 아이에 대한 보호라서요(친권자가 적극적으로 불행사했을 때 국가가 강제하는지는 또 나라/주마다 다르겠습니다만).
23/09/13 19:30
우리가 서출 권리를 적출보다 낮게 쳐주지만 기본적인 혈연권은 관습헌법 제1조였다면(진짜 제1조급) 저쪽은 (우리보다 더 오래 전부터) 서출 권리의 디폴트는 제로부터 시작하며 적출도 가끔..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천륜이라는 개념을 들고 있지는 않은 거죠. 법이야 얼마든지 따라하려면 따라할 수 있겠지만..(출산률에 약간이라도)
23/09/13 19:34
https://twitter.com/elonmusk/status/1701849145063928092?ref_src=twsrc%5Etfw%7Ctwcamp%5Etweetembed%7Ctwterm%5E1701849145063928092%7Ctwgr%5E6d1395abf99773d9e5d4e3207fd7b73eb81adf17%7Ctwcon%5Es1_&ref_url=
오늘은 앰버 허드 메르시 코스프레 떡밥 도는걸 보고 바로 사진을 올렸네요 저질러버렸어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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