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3/08/06 12:25:15
Name Avicii
File #1 Screenshot_20230806_121752_Chrome.jpg (2.31 MB), Download : 339
Subject [일반] 중학생 아들이 칼부림 용의자로 의심받아 과잉진압






요새 커뮤니티나 SNS등에 칼부림 예고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당국도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최근 한 커뮤에 본인의 중학생 아들이 운동하러 나갔다가 칼부림 용의자로 오해받고 과잉진압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네요

아무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뒤숭숭한 시국이라고는 하지만

정확한 확인도 없이 저렇게 전신에 상처입게 하면서 과잉진압을 했어야했는지 의문이네요

요즘 핫이슈 중 하나인 진상들 문제 때문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권리를 보장해줘야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런 사건이 많아지면 경찰 수사권 확대라든지 권리 증진은 본인들이 발로 차버리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8/06 12:27
수정 아이콘
아니 고지라도 정확하게 해야죠... 고지를 안하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거고
강제진압이라도 적법절차는 따라야됩니다. 결국 절차에 따르지않은 공권력은 본인들이 업보로 청산하게 되어있고 이건은
동일하게 적용되겠네요.
시린비
23/08/06 12:28
수정 아이콘
올라가려던 경찰의 권리가 다시 아 이놈들은 이런 놈들이었지 하고 내려가는... 그런건 아니겠죠 그냥 해프닝으로 덮고 넘기려할듯
오우거
23/08/06 12:28
수정 아이콘
와 근데 중학생이 몸 진짜 좋네요.
이호철
23/08/06 12:44
수정 아이콘
이후 아버지라는 분이 올린 글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 목표로 운동 열심히 하는 친구였답니다.
심지어 압?수당한 핸드폰에서 나온게 독립군가라던데..
23/08/06 12:28
수정 아이콘
강력한 대응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 당연히 강력한 대응에는 과잉진압이 동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대응이 더 보편화 될 수록 이런 일들은 더더욱 많아지겠죠. 과거에 다 이미 경험했기에 조심하는 것인데 안타깝네요.
피우피우
23/08/06 12:34
수정 아이콘
그렇죠. 공권력이 강해지면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요.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강한 공권력 같은 건 '진정한 페미니즘', '진정한 공산주의' 같은 얘기라..

저런 사례가 발생하는 대신 공권력이 강한 사회와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공권력으로 미친놈들을 미리 때려잡기는 어려운 사회 중 선택을 해야하는데 역사적으로 많은 사회가 후자를 더 추구해온 것이겠구요.
아밀다
23/08/06 12:59
수정 아이콘
일만 터지면 사형제니 삼청교육대니 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공권력이 강해지면 그만큼 무고한 사람들도 같이 두들겨 맞는 일이 많아질 텐데 말예요. 그리고 글쎄, 만약에 저렇게 도망가는 거 안 쫓아갔다가 칼부림 사건이 터졌으면 사람들이 거기 있던 경찰 뭐했냐 했을 것 같은데... 하나만 했으면 좋겠네요.
레드빠돌이
23/08/06 12:58
수정 아이콘
공권력을 강화하자고 말은 하지만 그 공권력이 자신에게 향할꺼란 생각은 못한거죠
파워크런치
23/08/08 18:18
수정 아이콘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게 미국이고 그래서 black lives matter 같은 사건이 일어난거죠 경찰이 무고한 시민 사격하고...
봉쿠라츠
23/08/06 12:31
수정 아이콘
칼든사람은 어떻게든 조심히 귀하게 대해주고 아무것도 없는 아이는 무차별적으로 때려잡네요.. 허..참....
항정살
23/08/06 12:32
수정 아이콘
만만하니까요.
23/08/06 12:32
수정 아이콘
권한이 늘면 저런 사례가 늘 수밖에 없죠.다른 것보다 후속대처가 아쉽네요.
항정살
23/08/06 12:32
수정 아이콘
회귀물이 유행하다못해 이젠 사회가 회귀하네요.
23/08/06 12:33
수정 아이콘
누구 말대로 칼든 상대는 정중하게 무장 안한 중학생은 무자비하게
23/08/06 12:35
수정 아이콘
검색해보니 금오동 칼부림 오보라고 나오는데 칼부림이 아예 없었다는 건지, 칼부림이 있었는데 오인해서 잘못 체포했다는건지..
Nothing Phone(1)
23/08/06 12:35
수정 아이콘
글이 전지적 아버지 시점에서 쓰여진거라
글에서도 지구대랑 형사들이 CCTV 확인했다고 하니
이건 진짜 칼을 들고 있었는지 CCTV 까봐야죠.
(물론그냥 단순히 신고받고 인상착의만 보고 저렇게 접근했다면 진짜 잘못이긴 합니다.)
23/08/06 12:37
수정 아이콘
근데 칼을 들고 있었으면 유치장에 잡히지 않았을까요
23/08/06 12:40
수정 아이콘
cctv에 찍힌 칼을 들고 있는 인물(진짜로 있었다면)과 비슷한 인상착의였을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칼을 손에 들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을텐데 저렇게까지 진압할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하네요.
김재규열사
23/08/06 13:19
수정 아이콘
칼을 들고 있었다면 저렇게 풀어주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콩순이
23/08/06 12:36
수정 아이콘
저정도면 ptsd 오겠어요..너무 심각한거 아닌가요?
이민들레
23/08/06 12:37
수정 아이콘
손해보상과 사과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아밀다
23/08/06 12: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한쪽 입장만 올라온 것임을 유념하시고... 심지어 저 원문 글쓴이도 아들 통해 들었다는 것일 뿐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전 이럴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소위 진상 민원인 얘기에 열을 올리며 비난하였지만, 사실 누구나 진상이 될 수 있어요. 행정이 자기들끼리 숙덕거리며 대충 처리했다 치는 것처럼 보일 때(실제 어땠는지와 별론으로) 그걸 개별 시민이 공론화시키지 않고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이때 실제로 행정이 잘못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수박이니 드릴이니 하는 사건들처럼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따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백퍼센트 시민들이 알게 되고 공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요원하고, 중간 지점을 찾기도 몹시 어려울 거예요. 차악으로 그냥 일단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생각하고 두들겨 맞는 수밖에요. 대신 돈이나 좀 더 올려줘라.
23/08/06 12:49
수정 아이콘
??? 반대쪽입장이
현장에서 저 학생이 칼을 들고 시민을 위협하는 장면을 경찰이 직접 목격하여 제압 하는 상황
을 제외하면 뒤집어 질 수 있나요?
아밀다
23/08/06 12: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럴 수도 있겠네요?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뒤집히는 상황이 아니라도, 아무 고지가 없었다고 원문에 쓰여 있으나 실제로는 고지가 되었을 수도 있고 흉기가 아니라도 위협적인 무언가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여하튼 숱한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비난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원문 글쓴이가 그런 정황은 빼놓고 올렸을 가능성도 있고, 그랬던 사례들도 지금껏 인터넷 세상 숱한 숲속 친구들이 보여줬죠.

그리고 실제 사실이 어땠을 거니 비난하자, 비난하지 말자 하는 게 제 댓글에서 하고 싶었던 주된 얘기는 아닙니다.
23/08/06 12:40
수정 아이콘
막상 대림동 조선족 칼잡이들한텐 야 너 일로와봐 하지도못할놈들이 애꿎은 중학생한테 왜 저런데...
피노시
23/08/06 12:41
수정 아이콘
한쪽입장만 나온거라 경찰입장도 들어봐야 합니다.
경찰이 지나가다 심심해서 저렇게 했을거 같진 않거든요 현장에서 무슨일이 벌어진건지 객관적으로 판단할수 있어야겠죠 cctv가 있다니 공개되지 않을까요?
23/08/06 12:41
수정 아이콘
저 중학생 친구 등 운동 열심히 하나보네요 덜덜
Valorant
23/08/06 12:42
수정 아이콘
너 이리와는 좀 심했네요 아무 것도 고지하지 않았으니 도망갔을거라 생각하거든요
23/08/06 12:43
수정 아이콘
요즘 세상엔 한쪽말만 들어선...
울리히케슬러
23/08/06 12:50
수정 아이콘
사진보고 느끼는건데 요즘 얘들 발육 장난아니네여 몸만보면 대학생 처럼도 보이네요
23/08/06 12:57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그 부분 때문에 진압이 더 거칠어진게 아닌가하네요. 평범한 중3의 체형이 아니다보니 신고를 좀더 진지하게 생각했는지도..
피우피우
23/08/06 12:52
수정 아이콘
양쪽 말을 들어봐야한다고 하지만 양쪽 입장을 들어봐야 할 정도로 애매한 상황이면 경찰이 애를 저렇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6살 중학생을 저렇게 만들 정도로 강압적인 집행이 정당화 되려면 저 친구가 진짜로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거나 해야겠죠.

경찰 입장에서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을 수 있고 아버님 글만 봐도 저 아이가 '명령에 불복종' 한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충분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3/08/06 13:04
수정 아이콘
그렇긴 한데 여기서 나이가 뭐 크게 상관있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16살이든 26살이든...
피우피우
23/08/06 13:06
수정 아이콘
그 말씀은 맞습니다.
다만 저는 미성숙을 이유로 미성년자들의 각종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사회라면 마찬가지 이유로 좀 더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물론 별 중요한 지점은 아니긴 합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3/08/06 13:11
수정 아이콘
근데 밑에분들 말씀처럼 현장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죠. 굳이 뭐 공권력 강화라든가 삼청교육대 어쩌고 할 거 없이 지금도 말입니다. 물론 어쨌든 잘못 잡았으면 배상은 제대로 해야겠지만요. 다만 도망치는 과정에서 다친 게 크다면 그건 경찰 쪽이 억울해할 만하다고도 봅니다.
피우피우
23/08/06 13:31
수정 아이콘
근데 사복경찰이 고지도 없이 다짜고짜 '너 이리와' 해서 도망가다 다친 거면 경찰 쪽이 억울할 것도 없죠.

진짜 누굴 막 두들겨 패야만 강압적인 게 아니니까요.
실제상황입니다
23/08/06 13:34
수정 아이콘
그걸 과잉진압 했다 그러면 억울해할 만하긴 하죠. 물론 '너 이리와' 하는 과정이 어땠는지도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지만요. 그게 어땠는지에 따라 얼마나 귀책사유가 있는지 달라지긴 하겠죠. 책임이 크다면 억울해할 것도 없을 수 있고요.
이정재
23/08/06 13:48
수정 아이콘
억울해할 건덕지가 없죠 신분도 안밝혔는데
실제상황입니다
23/08/06 13: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다고 도망가다 다친 걸 가지고 과잉진압 했다 그러면 억울할 껀덕지가 있죠. 과잉진압은 엄연히 다른 건데요. 잘못한 게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게 과잉진압이라는 잘못을 한 거고 욕도 그만큼 먹어야 하는 거라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다 가정이긴 하지만요. 애초에 신분도 안 밝혔다는 건 확인된 부분인가요?
이정재
23/08/06 17:08
수정 아이콘
신분증제시안한거 인정한거 밑댓글에 있네요
도망 안가게 할수있는걸 신분증제시안해서 도망가게하다 다치게해놓고
과잉진압이 아니니 억울할 건덕지가 있니 하면 안되는거죠
아밀다
23/08/06 13:08
수정 아이콘
어디서는 중학생도 몸 다 커서 위험하다, 촉법소년이 문제다 하더니... 장단 두 개 섞어서 가불기로 패지 말고 하나만 해줬으면.
23/08/06 12:54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저런 문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 등 입장에서는 도망치는 게 진범이라서 튀는 건지 무고한 사람인데 무서워서 도망가는 건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쪽에서도 저런 걸로 사고 많이 터집니다.
레드빠돌이
23/08/06 12:55
수정 아이콘
저게 진압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가 아닐지...
23/08/06 12:59
수정 아이콘
다시보니 대부분 넘어져 긁힌 상처 같군요. 폭행이면 멍장국이 있을텐데.
계화향
23/08/06 13:00
수정 아이콘
근데 본문 사례와는 별개로 이런 사건 종종 터지지 않나요? 인상착의 착각한 경찰한테 지나가던 민간인이 험한꼴 당하는거 말이죠. 2010년대에는 주기적으로 기사 올라오고 그랬는데...
톰슨가젤연탄구이
23/08/06 13:02
수정 아이콘
오해는 할수있는 사안이 사안이다보니 강경대응 할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유야 어쨋건 오인했으면 사과를 해야죠
이런식으로 뭉개면 앞으로 정당한 공무집행도 더 까다로워지는거죠
23/08/06 13:04
수정 아이콘
예고된 참사.
그리고 청장이 책임져줄까요?
저 의욕이 넘친경찰들만 옷벗고 청장이 앞장서서 조지겠죠.
0126양력반대
23/08/06 13:05
수정 아이콘
양쪽 이야기를 다 듣는다고 치더라도, 경찰이 시민한테 저러는 게 말이 되나요.
메가트롤
23/08/06 13:05
수정 아이콘
본문이 모두 사실이라면 미친 나라
꼬마산적
23/08/06 13:06
수정 아이콘
경찰은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하면 축구하던 아이들이 A군을 보고 달아났다는 등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상황에서 출동했다"면서 "형사들이 검문을 위해 경찰 신분증을 꺼내려던 순간 A군이 도망을 가 넘어져 버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쪽은 제압하고 한쪽은 벗어나려는 그런 난감한 상황으로 벌어진 사고였다"고 "A군의 부모를 만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대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황상이 그렇다 해도 경찰이 조금 심하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네요
23/08/06 13: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논쟁 유발성 코멘트(벌점 4점)
23/08/06 13: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복경찰이라는데요
그리고 오인했을수 있더라도
그 후에 대처가 미흡한건 사실아닌가요
왕립해군
23/08/06 13:10
수정 아이콘
지금 진짜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죠..
사상최악
23/08/06 13:13
수정 아이콘
왜냐면 정복이 아니니까요.
김재규열사
23/08/06 13:20
수정 아이콘
잠재적 범죄자론을 펼치시다니 혹시..
피우피우
23/08/06 13:24
수정 아이콘
설령 정복경찰이어도 무슨 권리로 시민에게 강압적으로 '이리와 봐'라고 합니까?

아래 다른 분 댓글에서 가져오자면 [(신분증을 보이며)경찰입니다.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수색중입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몸수색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야죠.
Remy lebeau
23/08/06 13:24
수정 아이콘
사복을 입어서 경찰인지도 모르는 어른 두명이 다짜고짜
너 이리와 라고 하면 예! 하면서 순순히 가실건가요? 칼부림때문에 흉흉해서 저같아도 도망칩니다
polariss
23/08/06 13:41
수정 아이콘
정복경찰이었다면 그렇겠죠... 정복경찰 이었다면....
abc초콜릿
23/08/07 11:52
수정 아이콘
저런 상황이면 경찰복 입고 위장한 거일 수도 있어서 정복경찰이어도 도망갈 판이죠
young026
23/08/08 12:40
수정 아이콘
경찰이 아닌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만으로 범죄행위라서 그까지 나가는 건 일반적인 건 아닐 듯합니다.
항정살
23/08/06 14:03
수정 아이콘
삥뜯는건지, 경찰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자크
23/08/06 14:14
수정 아이콘
이리와보세요
니하트
23/08/07 18:55
수정 아이콘
크크 추천드립니다
서지훈'카리스
23/08/06 13:06
수정 아이콘
계단에 넘어져 다친거랑 과잉진압이랑 분리가 되야 될거 같은데요
대부분은 계단넘어져서 다친거 같아보이는데요
좀 지켜볼랍니다
리얼월드
23/08/06 13:07
수정 아이콘
전국이 시끌시끌 했던 상황에서
후드티를 입고 있는 젊은 남자에게
경찰이 이리와 했는데
갑자기 반대편으로 [도망가기 시작]하면..

미국이었으면 총 맞았을지도;;;
23/08/06 13:08
수정 아이콘
사복경찰이래요
리얼월드
23/08/06 13:19
수정 아이콘
억울한건 이해가 가지만 용의자?가 범죄의심자?가 도망가기 시작하면
과잉대응?을 할 수 밖에 경찰 입장도 이해는갑니다......
공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일단 피해자 입장이니 양쪽 다 들어봐야 알 것 같고
23/08/06 13:21
수정 아이콘
진압까지 이해한다 쳐도

그 후에 오해인게 밝혀졌으면

정중한 사과와 보상을 제시해야지

그거 안하니까 공론화한거 아니겠습니까
리얼월드
23/08/06 13:26
수정 아이콘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신고내용과 무관하다는게 확인이 된다면 사과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polariss
23/08/06 13:44
수정 아이콘
사복경찰이 다짜고짜 "너 일루와" 하면 그게 경찰인지 조폭인지 아니면 묻지마 칼부림 난동꾼인지 알 방도가 없습니다...
역으로 경찰을 살인범으로 오인하고 도망갈 수 도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소속 공지랑 경찰 뱃지부터 보여줬어야지... "너 일루와" 하기전에...
리얼월드
23/08/06 13:4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소속 공지랑 경찰 뱃지부터 보여줬어야지... "너 일루와" 하기전에...
이걸 안했다면 욕먹는게 당연하고, 했다면 뭐... 문제 없겠고
아직은 학생쪽 입장만 나와 있으니 저는 중립기어를...
polariss
23/08/06 13:51
수정 아이콘
아 물론 사복경찰들은 제대로 신원확인 시켜줬는데 중딩이랑 아버지가 거짓말 한 거로 밝혀지면
저는 우디르가 될겁니다~
김재규열사
23/08/06 13:20
수정 아이콘
저런 상황에서 총쏴서 벌어진게 블랙 라이브스 매터 아닌가요
아프락사스
23/08/06 13:30
수정 아이콘
'도망치는' 사람에게 총을 쏴서는 안됩니다.
폭력은 언제나 자신 혹은 시민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23/08/06 16:21
수정 아이콘
미국 경찰도 도망가는 용의자에게 총알 꽂으면 살인죄로 감옥 갑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3/08/07 05:02
수정 아이콘
흉기난동 사건이 유행하던도중 수상한 사람이 이리와봐라고 하면서 품에서 뭘꺼내려한다?
니하트
23/08/06 13:08
수정 아이콘
저거 완전 트라우만데 애휴 몸의 상처보다 나이 먹고도 계속 생각나는 문제라
계화향
23/08/06 13:18
수정 아이콘
저도 예전에 보배드림인가에서 올라온 비슷한 경험담 봤었는데 트라우마 심하게 남는거 같더라구요. 건달 같은 양반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강제로 끌고가려고 해서 납치당하는 줄 알았다고... 근데 그 경험담 피쟐 유게에서 누가 퍼온걸로 본거 같은데 생각보다 이런 이슈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전 피쟐 유게에서만 비슷한 이야기 두어번 본거 같은데..
23/08/06 13:10
수정 아이콘
런닝하다가 갑자기 어른 2명이 달려오면 소년이 도망갈 수도 있지요. 칼 든 사람있다고 신고받은 경찰입장에선 도망가니 당연히 강하게 의심하며 따라갈테고... 경찰도 이해되지만 잘못한건 사과하고 보상을 해줘야죠
23/08/06 13:12
수정 아이콘
왜 한쪽말만 듣고 폭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
많이 당해봤잖아요.
23/08/06 13:13
수정 아이콘
지금 폭주...까지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겟타 엠페러
23/08/06 13:13
수정 아이콘
일단 아버님 변호사부터 빨리 선임하시고
저 경찰들 증거인멸하기전에 고소고발을 빨리해야지 싶네요
23/08/06 13:15
수정 아이콘
양날의 칼같은거죠 뭐. 비슷한 이슈로 교권 추락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해져서 일선 교사의 권한을 대폭 늘려준다면 반대로 학생, 학부모쪽에서 억울한 사례들이 튀어나올걸요.

아무튼 본 사안만 놓고 보면 경찰입장에서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오해한걸로 밝혀졌으니깐 제대로된 사과가 필요하다 정도입니다.
페스티
23/08/06 13:15
수정 아이콘
일단 칼도 안들었는데 왜
-안군-
23/08/06 13:16
수정 아이콘
이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할 사안 같아요. 가능하다면 현장 목격자들 증언까지..
petertomasi
23/08/06 13:17
수정 아이콘
좀 다른 얘긴데 미국 경찰들이 흑인이 수상한 짓 한다고 과잉 진압하는거 생각나네요

이러다가 한국판 조지 플로이드 사건 터지는 거 아닌지...
23/08/06 13:17
수정 아이콘
글도 안 읽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많네요.

저도 러닝하는데 사복입은 남성 두 명이 잠깐 와보라고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갈 것 같습니다.
23/08/06 13:19
수정 아이콘
시국이 시국이라 그 칼든 놈인가

생각할수도 있죠. 칼부림 예고지역이었고요


대충 격투가도 칼 든 사람 있음 도망가는게 최고다

호신용품 뭐살까요? 하면 호인용품 왜 사요? 런이 최곱니다. 런닝이나 하세요

하잖아요

저건 도망간게 잘한거라고 봅니다
작은대바구니만두
23/08/06 13:18
수정 아이콘
(신분증을 보이며)경찰입니다.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수색중입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몸수색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어차피 흉기소지자라면 도망갈 것이고, 이후 본문의 사례처럼 추적 후 강제진압을 해도 아무런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너 이리와 하는 시점에서 칼을 꺼냈겠죠. 경찰이 보자마자 기습공격을 시도한게 아닌 이상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실익도 없습니다.

고지를 안했다는게 사실이라면 과잉진압이고뭐고 이전에 그냥 경찰이 잘못한겁니다. 사복경찰이면 더더욱 도망가야죠. 그놈들이 칼든 인간들일지 뭔 수로 애가 구분합니까? 성인도 구분 못하겠구만. 미국처럼 거동수상자가 총을 들 가능성이 없는 나라잖아요. 고지 안했으면 걍 혼나야죠.
23/08/06 13:23
수정 아이콘
현장에서도 미칠 노릇이겠네요. 실제 범죄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면 이걸 놓쳐서 사건 일어나면 현장이 책임지게 되는거고,
강경 대응에 공권력 팍팍 휘두르라는 여론이 이런 오인 신고에 과잉 대응이라는 실수를 관대하게 봐줄 리가 없고,
최근 블라인드에 올라왔던 경찰 개개인은 보신주의 할 수 밖에 없으니까 각자도생 하라는 논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는 됩니다.
23/08/06 13:25
수정 아이콘
어렵네요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이미등록된닉네임
23/08/06 13:26
수정 아이콘
글에 사복경찰이라고 뻔히 쓰여있는데 경찰 보고 달아났다는 건 글을 안 읽으신 건지 경찰 관계자이신 건지… 누가 그럼 갑자기 이리 오라고 했을 때 순순히 가겠습니까? 깡패인가보다 하지. 이리 와 봐 라고 말할 시간에 경찰임을 밝혔어야죠. 게다가 본문이 사실이라면 가서도 사과 안 한 건 공권력 강화와 상관 없는 잘못이죠.
시린비
23/08/06 13:29
수정 아이콘
상대가 어린애라 사복경찰이 양해도 안구하고 고압적으로 굴었을수도 있고 뭐 증거가 더 나와줘야
러브어clock
23/08/06 13:29
수정 아이콘
"파시즘은 천천히 스며든다."
작은대바구니만두
23/08/06 13:52
수정 아이콘
이게 정말로 우려할 점이라 봅니다. 두려움에 의해 발생하는 일들을 보다 더 큰 통제를 통해 막을 수 있다는 발상은 정말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23/08/06 13:39
수정 아이콘
이러니 경찰이 깡패와 다를것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꼭 경찰에게 힘을 실어줄만할때 이런일들이 터지는데 이미 내부에서 썩어버려서 어쩔수 없습니다.
향후 시나리오 예상해보면 현시점에서 피해자인 학생은 돈백만원 정도 되는 위로금이나 받고 퉁치겠죠. 저 담당했던 경찰들은 잠깐 대기발령이나 받고 있고 조용히 돌아오겠죠.
그리고 또 비슷한일이 일어나고 계속 반복 ..
지구돌기
23/08/06 13:45
수정 아이콘
사복입은 사람이면 경찰이라고 해도 진짜인가 긴가민가할텐데, 고지도 안하고 오라고 했으면 무조건 도망가야죠.

근데 도망가다 잡힐 때 호신용품으로 저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나요?
이선화
23/08/06 13:47
수정 아이콘
현행범 체포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정당방위 성립합니다.
23/08/06 13:46
수정 아이콘
경찰 중에서도 과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과정은 이해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일이면 사과를 제대로 해야죠?
그러면서 잘못된 수사과정 고쳐나가는 거고
매번 내부에서 쉴드 치니 경찰이 변화가 없는거죠
No.99 AaronJudge
23/08/06 13:46
수정 아이콘
경찰 제복 안 입은 사복경찰이 경찰이라고 말도 안 하고 경찰 신분증도 안 보여주고 [너 이리와] 하면
그게 경찰인지 해코지하려는 나쁜 아저씨인지 어떻게 알아요…?
23/08/06 13:47
수정 아이콘
크크 경찰도 강약약강인가
23/08/06 13:55
수정 아이콘
검문시작과 진압 과정의 상황에서 경찰쪽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청장이 옷을벗든 뭘하든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소년은 철저하게 보상을 받길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거 같습니다.
Remy lebeau
23/08/06 13:56
수정 아이콘
무고한 중딩잡다가 지들도 다쳤다고 핑계대는게 포인트네요
사람되고싶다
23/08/06 14:04
수정 아이콘
그래서 경찰이 강경진압 해야한다는 여론 보고 세대가 변하긴 했구나 싶더군요.
경찰 공권력이 약한 게 경찰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셌을 때 폐단이 너무 심해서 줄인 건데 이제 그걸 다시 까먹고 돌아올 정도라니.
23/08/07 01:09
수정 아이콘
경찰 권력 강화를 주장하는건 [원칙을 100% 지키는 선]에서 [권력만큼 책임감도 같이] 강해지길 바라는 거라 봅니다.

'권력이 약해도 원칙 안키지는 사람이 있다는것', 그리고
'권력만 강해지고 책임감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너무너무 큰 함정일 뿐...
23/08/06 14:05
수정 아이콘
사복에 어떠한 고지도 없었다고하니 경찰인지 납치범인지 판단이 불가능하죠. 그말에 따르면 단순한 과잉진압이아니라 매뉴얼을 어긴거죠. 어쨌든 제압에 성공했으니 진짜 흉기가 있었다면 팀원이 다쳤다고 징징대기보다는 증거물을 제시했겠죠.
항정살
23/08/06 14:05
수정 아이콘
댓글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모습이라 씁쓸하네요. 대머리 되기전에 머리 기르고 싶었는데
23/08/06 14:08
수정 아이콘
각 집단의 인권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지만, 각 집단의 권력의 합은 한계가 있죠. 가장 좋은건 그 균형점을 찾는거고요.

그 집단이 나와 직접관계가 없더라도, 사회적 영향력이 큰 권력의 균형점이 옮겨지면 나한테도 간접영향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자크
23/08/06 14:15
수정 아이콘
과잉진압할거면 적어도 금융치료는 해주셔야죠
abyssgem
23/08/06 14:26
수정 아이콘
일단 양쪽 얘기는 다 들어봐야 하겠지만,

사복 차림에 경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고지도 없이 대뜸 위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실드도 불가한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일반인이 상대(사복 경찰)에게 바로 체포되어 생사여탈권을 넘겨줘야 한다면, 그거야말로 칼부림 흉악범이 설치기 딱 좋은 여건 아닙니까?

흉악범들은 '나 경찰인데 너 의심스러워. 체포할테니 꿇어!' 해놓고 일반인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 유유히 칼부림 하면 너무도 쉽게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네요. 엉터리 경찰 배지라도 미리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보여주면서 하면 더 효과적이겠고요. 하물며 피해 학생의 진술에 따르면 사복 경찰들은 그런 최소한의 절차조차 밟지 않고 대뜸 위력을 행사했다는데, 대체 뭘 근거로 그들의 지시에 순순히 따라야 하나요.

물론 서두에서 밝혔듯 양쪽 얘기는 다 들어봐야 하고, 저 피해 학생의 최초 진술이 맞다는 전제 하의 얘기입니다.
겟타 엠페러
23/08/06 14:41
수정 아이콘
이걸 제대로 바로잡아야하는게
이걸 뭉개고 나가면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경찰들이 제대로 생각이 박혀있다면
이걸 올바르게 해결하려고 들테고
미쳐돌아가는곳이라고 한다면 뭉개려고 들겠죠
배고픈유학생
23/08/06 14:29
수정 아이콘
저렇게 미성년자 팼으면 책임은 져야죠.
일반인 끼리 저랬으면 폭행죄 일텐데
Lapierre
23/08/06 14:37
수정 아이콘
영화나 드라마에서 현행범 상대로 진압할때도 형사가 뱃지를 보여주며 총을 겨누지 않나요?
아니 뭐 이 정도의 메뉴얼도 없는 조직인가요?
Quarterback
23/08/06 15:01
수정 아이콘
신분은 밝혀야지요. 경찰은 뭐 잘한 것이 있다고 본인들 다친 것 언급합니까. 쪽팔린줄 알아야지
23/08/06 15:12
수정 아이콘
과잉진압은 그렇다 치겠는데 아닌걸 알았으면 사과는 해야지 지금 사회 분위기상 사과만 제대로 하면 이해할수도 있는일을 쓸데없이 일을 키우네
海納百川
23/08/06 15:14
수정 아이콘
그 매운 라면 먹방하면서 한국인들은 정도라는걸 모르는거냐?라고 일침하던 일본유투버.... 가끔 정말 정곡을 찌르는 한마디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페이몬
23/08/06 15:24
수정 아이콘
저게 주작일수도 있으니..
리얼월드
23/08/06 15:26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60872?sid=102
경찰측 의견은 이 기사에 있네요

경기 의정부시에서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흉기를 소지했다'는 오인 신고로 형사들이 확인·검거하는 과정에서 중학생이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형사들이 검문을 위해 신분증을 꺼내려던 순간 A군이 도망을 가 넘어져 버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학생이 다친 것은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도 "순간적으로 일어난 상황이라 A군 부모의 주장처럼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들 역시 A군의 저항에 안면과 복부에 상처를 입었으며, "'흉기 소지자' 신고를 접수 받은 상황이기에 위해를 방지하고자 수갑을 사용해 제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노시
23/08/06 15: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신분밝히려는 도중에 갑자기 도망갔다는 애기군요
경찰의견이 맞다면 개인적으론 애매하네요 경찰이 말한상황이 맞다면 신분 밝히려는데 갑자기 도망가면 신분못밝혔으니 냅둬야지 할수도 없는노릇이니 흉기 소지범 신고인데 직접적인 폭행여부를 따져 과잉진압인지 아닌지는 더 두고봐야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친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겠네요
레드빠돌이
23/08/06 15:35
수정 아이콘
다친건 그냥 도망가다 다친건가보네요..
23/08/06 21:15
수정 아이콘
형사도 상처를 입었다는 걸보면 넘어졌다손 치더라도 그 이후에 저항하다 다치긴 한 것 같습니다.
작은대바구니만두
23/08/06 15:52
수정 아이콘
미란다원칙은 수갑 채운 직후에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걍 기본이 안된거 같습니다만;;
덴드로븀
23/08/06 15:58
수정 아이콘
또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학생이 다친 것은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도
["순간적으로 일어난 상황이라 A군 부모의 주장처럼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지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수갑을 채우고 경찰차에 태우고 지구대로 데려가면서도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척척석사
23/08/06 22:02
수정 아이콘
미국 기준으로는 구속하고 조사(단순검문 수준이 아닌) 하기 전에만 하면 되는건데 한국에선 어떤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거 안 한다고 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해 봐야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을 법정에서 못 쓰는 것 뿐인데 법정 갈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해서 미란다까지 나올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라고 썼는데 한국에선 체포하고 즉시 하라고 밑에 알려주셨네요 머쓱 위에서부터 읽다보니 히히
우리아들뭐하니
23/08/07 05:10
수정 아이콘
먼저 말로하고 신분증 보여주면안되나요.
요즘같은시국에 모르는사람이 이리와봐라고 하면서 품에서 뭘꺼내려하면..
잡식토끼
23/08/06 15: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흉기 소지자라고 신고받은 상황과 제압과정에서 저정도 상처가 나는 건 크게 이상한 거 같진 않고, 제 경험상 아무리 학생이라도 어느정도 나이가 있는 남자아이라면 경찰이 '너 일로와봐' 라고 했을 거 같진 않은데 말이죠.

가상의 상황을 고려해서 '거기 학생 잠깐 일로와 봐요.' 라고 하고 신분 고지하려는 과정에서 냅다 뛰었다면.. 크게 경찰이 잘못한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물론 100% 아버님의 말씀이 맞다면 경찰이 제압 후 사후고지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미흡한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긴 합니다만...
23/08/06 15:53
수정 아이콘
신분을 먼저 밝히려고 한건지 아니면 본문 내용처럼 '이리와'가 먼저인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전자라면 경찰쪽도 이해가되고, 후자라면 저라도 요즘같을때는 경찰이 아니라 생각하고 도망갔을것 같아요
이혜리
23/08/06 15:59
수정 아이콘
결과적이지만,
이 정도로 경찰에게 징계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 신고를 받았고.
2. 용의자를 특정해서 신분증 꺼내려하는데 도주했고.
3. 밀단 체포했고 그 과정에서 다쳤다.

무슨 징계를 주나요?
덴드로븀
23/08/06 16:37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http://www.lec.co.kr/news/articlePrint.html?idxno=26100
이와 같이 체포시 권리고지의 시점과 관련하여 판례는
[일관되게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①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②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7.4.선고 99도4341 판결; 대법원 2007.11.29.선고 2007도7961 판결; 대법원 2008.7.24.선고 2008도2794 판결; 대법원 2010.6.24.선고 2008도11226 판결; 대법원 2012.2.9.선고 2011도7193 판결)

징계 이전에 그냥 법적으로 위법한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은 저 중학생을 잡아 지구대로 데려가면서 긴급체포 고지를 제대로 했는데
중학생이 난 그런거 못들었다고 거짓말하는거였다면 상황이 다르겠지만요.
피노시
23/08/06 16:49
수정 아이콘
사전고지 못한건 경찰도 인정한 부분이니 넘어가고 제압하고 나서 지구대 가면서는 하지않았을까 싶습니다.그 상황이 벌어졌는데 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라는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어렵거든요 경찰도 저런 판례를 알텐데요 물론 세상일이 상식대로 흘러가는건 아니라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혜리
23/08/06 16:55
수정 아이콘
체포고지 등은 일단 논외.

이런 글 올린 이상 중딩은 거짓말이든 당황해서든 일단 못들었다고 할테고 경찰은 했다고 할테니 그냥 건조하게 상황만 보려구요.
꼬마산적
23/08/06 18:45
수정 아이콘
신분증 꺼내려는데
야 이리와봐 하는군요
Paranormal
23/08/06 19:39
수정 아이콘
미란다의 원칙도 안 지켰고 민간인을 해쳤는데 당연히 징계죠.
이혜리
23/08/06 19:57
수정 아이콘
미란다 원칙 안 지켰다는 건 한쪽의 입장이고,
민간인을 해쳤다? 이건 결과지 과정이 아닙니다.
뜬금없이 길가던 애 붙잡고 가해 한 것도 아니고,
jjohny=쿠마
23/08/06 22: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란다 원칙을 안 지켰다는 것이 한쪽의 주장이라고 하셨지만, 막상 경찰의 해명을 보아도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만 있을 뿐, '체포 후 고지했다'는 내용은 안 보입니다.

체포 후 고지했다는 내용이라도 있어야 양자의 입장이 충돌한다고 볼 수 있을텐데, 만약 경찰에서 별도의 추가 해명이 나오지 않으면 '경찰이 체포 후에라도 미란다 원칙을 준수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Pinocchio
23/08/06 19:50
수정 아이콘
옷벗을 정도의 중징계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음란파괴왕
23/08/06 16:08
수정 아이콘
다친거도 자기가 굴러서 다친거고. 거동수상자 신고 들어와서 제압한거면 이해 못할거도 아니죠. 이걸 징계주면 경찰 입장에서도 난감할걸요. 그럼 이제 도망가는 사람 안다치게 살살 쫓아가야 하나... 싶을겁니다.
손꾸랔
23/08/07 00:08
수정 아이콘
쫓아가 잡은게 문제가 아니라 경찰 신분을 안밝힌채 공권력을 행사했다는게 포인트입니다.
23/08/07 11:18
수정 아이콘
경찰 신분은 밝혀야죠. 그게 제일 큽니다. 막말로 테러리스트가 경찰 사칭하고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어쩌죠?
개좋은빛살구
23/08/06 16:14
수정 아이콘
내가 피해자 입장일때 : 경찰인지 아닌지 모름, 칼들고 다니는 사람 동료로 착각할수 있음
내가 경찰 입장일때 : 용의자로 의심되는자를 목격함, 조사하려고 부름. 그런데 갑자기 도망감 -> 도주하네? 체포하자, 칼 소지하고 있을 수 있으니 강하게 대응 필요성 있다 생각함.
학생이 본인은 중학생이다, 범죄자 아니다 외쳤어도 경찰 입장에선 자신의 안전을 위해 강압적으로 제압 했을수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다만... 양쪽이 각각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답답하게도 억울할거 같아요.
23/08/06 16:18
수정 아이콘
도주중 넘어져서 다친거면 책임소재를 묻기 애매하다 생각됩니다. 도의적 사과 정도로 마무리지을일 정도로 생각되네요.
이민들레
23/08/06 19:57
수정 아이콘
도주라는 행위자체가 경찰이 없었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인데 애매하다는게 말이나 되나요...?
이혜리
23/08/06 20:01
수정 아이콘
그럼 신고라는 행위자체가 없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니,
신고한 애들에게 책임을 물면 되나요?
이민들레
23/08/06 20:11
수정 아이콘
신고라는 행위가 도망을 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죠. 신고받은 경찰이 도망치지 않을 상황을 만들 방법은 충분히 많았으니깐요.
이혜리
23/08/06 20:21
수정 아이콘
그럼 도망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도 않았겠네요,

도망치지 않을 상황을 만들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복을 입은 순경들이 다가선다?
그럼 사복 경찰이나 형사들의 제도를 다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민들레
23/08/06 20:25
수정 아이콘
경찰임을 먼저 고지하고 접근한다. 좀더 예의바르게 조사협조를 요청한다 등등. 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좀 직접적인 원인인지를 따져봐야죠. 위협적으로 다가갔을때 도망은 필연적입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구요. 넘어지는데서 끝났으니 다행이지 도망가다 차에 치이기라도 했으면..
이혜리
23/08/06 20:35
수정 아이콘
다 결과론 +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을 가정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럼 똑같이 접근할게요.
만약 저 사람이 진짜로 칼 든 싸이코패스 였다면?
경찰임을 먼저 고지하면서 멀리서 접근(경찰입니다~ 하고 신분증 꺼내면서) 해서
도주했는데 놓치고 더 흥분한 범인이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찔렀다면요?

그럼 사복 경찰의 존재 의의가 뭐냐,
특정해서 신고까지 받고 용의자 특정까지 하고 갔으면,
조용히 접근해서 확인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소리가 안 나왔을까요??

그리고, 위협적으로 다가갔을 때 도망은 필연적이다?
아니 요즘 시국에 어떤 사람인지 알고요? 경찰은 사람이 아니예요?
흉기까지 들고 서성인다는 신고를 받고 나갔는데, 얼마나 상냥하게 접근을 해야 하나요,
사진 보니 이미 덩치나 이런 부분이 엥간한 성인보다 몸이 좋은 것 같은데.

결과 : 오인체포했는데, 애가 중학생이었고 체포 과정에서 다쳤다.
그럼 과정이 적법했다면, 적절한 사과와 피해보상을 논의해야하고, 시스템적으로 잘 못 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하지 무슨 경찰이 옷을 벗어야 하니 마니 하면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누가 형사하고 누가 범인 잡습니까.
이민들레
23/08/06 20: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칼을 숨긴 범인을 잡을때도 상냥하게 접근하는게 검거율이 높을것 같습니다. 칼을 꺼내 들고있는 상황이라면 그럴필요가 없을테고..별 의미가 없는 가정이긴 하지만요. 대화의 쟁점은 도망치다 다친게 경찰의 책임이 되느냐마느냐, 도망치지않게 접근할 방법을 없었느냐입니다. 결과적으로 오인체포였고 그 과정에서 도망치다 다쳤으면 경찰의 책임이 맞죠.
이혜리
23/08/06 20:56
수정 아이콘
아니 쟁점이면,
어떤 포인트를 찝어서 Yes/No 가 나와야 하는데, 왜 몇 가지를 엮어서 말씀을 하세요.

도망이 쟁점인 겁니까,
체포 과정 상 다친게 쟁점인 건가요.

도망이 쟁점이다 라고 하면 그건 주어진 정보(위협적으로 다가갔다는 학생 아버지의 말)만 들어서는 판단을 보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체포 과정 상 다친게 쟁점이라고 하시면 애시당초 도주라는 행위자체가 경찰이 없었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라고 말씀 하시는 게 뭔가 이상하고. 도망치다 다쳤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 결과적으로 오인체포였으니 경찰 집단에서도 본인들 일을 하다가 정당한 과정에서 다쳤으니 사과하고 피해 보상해 주면 될 일 입니다.

이걸 가지고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민들레
23/08/06 20:57
수정 아이콘
이혜리 님// 말씀하신 내용은 경찰의 행동이 정당하니 책임이 없다 이고. 제가 지적힌 부분은 도망치다 다쳤으니 책임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서로 별개의 사안이에요.
이민들레
23/08/06 20:55
수정 아이콘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경찰이 체포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보상이나 책임의 근거가 되지. 도망치다 다친거니 경찰의 책임이 없다는건 말이 안되죠. 일단 일차적으로 도망치다 다친건 경찰의 책임이 맞고. 그다음에 경찰의 행동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면책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는게 맞죠.
qwerasdfzxcv
23/08/06 16:19
수정 아이콘
가까이 안 오고 어느 정도 거리유지하면서 꼬치꼬치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거 정도는 모를까 다짜고짜 도망가는 것까지 경찰들이 그저 절차 지켜가면서 봐줘야 되는 거라면 그냥 최소한 범인을 직접 잡는 상황에서는 쓸모도 없이 경찰에게 부담만 주는 사복경찰이란 시스템을 없애야죠

치료비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도 경찰 윗선이 확실히 해주되 경찰 개개인이 징계받거나 배상 책임을 갖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노시
23/08/06 16:24
수정 아이콘
치료비 정신적피해보상을 누가 해주냐가 문제겠네요 본인이 폭행한게 아니라 넘어져서 다친거를 경찰 개인이 다 금전적 책임을 져라라고 한다면 징계받는거나 다름없다고 생각되네요 경찰사기에도 영향이 갈테고 보상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네요
덴드로븀
23/08/06 16:38
수정 아이콘
http://www.lec.co.kr/news/articlePrint.html?idxno=26100
이와 같이 체포시 권리고지의 시점과 관련하여 판례는
[일관되게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①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②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7.4.선고 99도4341 판결; 대법원 2007.11.29.선고 2007도7961 판결; 대법원 2008.7.24.선고 2008도2794 판결; 대법원 2010.6.24.선고 2008도11226 판결; 대법원 2012.2.9.선고 2011도7193 판결)

우리나라 판례는 이렇다고 합니다.
qwerasdfzxcv
23/08/06 16:45
수정 아이콘
제 막줄은 뭐 법적 판단은 아니고 이래야 할 것 같다라는 가치판단이고요.

판례는 판례고 현행법이란 건 법이니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이 부분마저 지켜지지 않았다면 정해진 처분이야 받아야겠지만 저 경우 실제로는 제압 후에 체포시 권리고지를 하였다고 해도 저 가족 측에서는 미란다 고지고 뭐고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어차피 저 글에서의 감정적 핵심은 어떻게 사후고지조차 안해줄 수 있냐?가 아니라 사전고지도 없이 다짜고짜 저렇게 사람을 진압하는게 맞냐?라고 봐서요
작은대바구니만두
23/08/06 16:54
수정 아이콘
면피를 위해서라면, 체포 이후라도 했으면 했다고 할텐데 기사에서 그런 워딩은 보이지 않네요.
중요한건 저 글에서의 감정적 핵심이 중요한게 아니라 저 경찰들이 정말로 잘못한게 뭔가 따지는 것이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잘못한게 있으면 처벌을 해야죠.
qwerasdfzxcv
23/08/06 17:02
수정 아이콘
얘기했듯 실제로 그랬다면 처분을 받아야죠. 이건 그냥 '사실'이고요. 사후고지 안했다고 처분을 받아야 되나? 이거 규정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논란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 뭐 그 논란을 다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지금 댓글에서 일어나는 논란도 저 가족이 가장 화가 나는 부분도 사후고지 여부 문제보단 제대로 된 사전고지도 없이 사복경찰이 저렇게 진압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전 제 그 부분에 대한 가치판단을 얘기한 것 뿐입니다.
티아라멘츠
23/08/06 16:49
수정 아이콘
ㅔ 뭐 절차를 어느정도는 지켜야죠. 이게 뭐 현행범 체포도 아니고 그냥 좀 경찰 눈에'수상해보이는' 사람이라고 절차 다 어겨도 된다 그러면 그건 그것대로 막장일텐데..
qwerasdfzxcv
23/08/06 16:57
수정 아이콘
단순히 수상해보였다고 다짜고짜 뒤에서 달려들어서 바닥에 눕혔다 정도면 '절차를 다 어겼다'라는 말에 누구도 부정하지 않겠지만

'이리 와'라고 하고 신분증 꺼내려는데 도망쳐서 진압했다고 하면 절차를 다 어겼다라고 표현했을 때 지금처럼 논란이 되는 거죠

저기서 '이리 와'라고 공격적으로 말한게 거짓이든가 신분증 꺼내려고 했던게 거짓이라고 하면 또 달라지는 거지만 어느 쪽도 이제 와서 증명되기는 어렵긴 하네요
티아라멘츠
23/08/06 17:07
수정 아이콘
지금 시국에 그건 절차를 어긴거죠! 이리 와 라고 하고 뭘 꺼내는데 사복차림이면 요즘 시국에 뭘 꺼내는지 어떻게 압니까??
아니 선생님 경찰 시점 말고 피해자 시점으로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꺼내고 이리오라고 해야죠 크크크크
솔직히 저 학생이 뭐 제 지인이었다거나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도망가라고 하지 앞으론 이리오라고 하면 순순히 말을 따르라고 이야기는 안할걸요 이리와가 먼저였다면??
qwerasdfzxcv
23/08/06 17: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절차를 어긴 건지 여부에 시국은 중요하지 않죠 실제 경찰 내부 지침이 어떤 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그래야 된다고 하면 사복경찰 왜 쓰나 그냥 무조건 제복 입고 다니라고 하지가 제 생각입니다.

뭐 전 이런 시국이니 경찰은 앞으로 무조건 제복을 입고 다니고 시민은 제복 경찰의 말에는 일단 무조건 따라야 하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경찰 제복을 허락 없이 도용해서 입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무기징역에 처한다를 제도화한다고 하면 그거에는 동의합니다만
티아라멘츠
23/08/06 17:13
수정 아이콘
절차에 수상해보이면 신분 증명 안하고 불러세웠는데 응대 안하면 넘어질때까지 쫓아가서 제압하라 라고 써있지는 아마 않을거같아서..
그냥 경찰이 어리버리 깐 부분이 없지가 않죠 일단 FM대로는 안된 겁니다 이거..
아마 절차엔 '경찰입니다'하고 신분증명을 먼저 해야 할 겁니다 근데 그거 안된순간 뭐..
티아라멘츠
23/08/06 17:16
수정 아이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ㆍ휴대가 허용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되도록 하는 경우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qwerasdfzxcv
23/08/06 17:27
수정 아이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개정 1991.3.8>

불심질문+신분증 등 소지품 요구 시보다 먼저 본인의 신분증과 이유를 제시해야하는 것은 법제화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전의 정지명령에서 신분증 및 이유 제시와 무엇이 먼저여야 하는지는 법 내용만 갖고는 확인할 수가 없네요. 가방을 열어보겠다거나 지금 어디 가냐 식의 질문보다는 정지명령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해서 꼭 법상으로 저 절차가 틀렸다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뒤의 법률 얘기라면 지금은 무슨 합법이라고 한 적은 없고요. https://www.yna.co.kr/view/AKR20150626044200004를 보시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과 장비 또는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를 착용·휴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 제복이나 장비를 제조·판매해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인데 전 저 정도가 경찰복을 입었으니 신뢰할 수 있겠다를 담보할 정도의 형량이라곤 보지 않습니다.
티아라멘츠
23/08/06 17:38
수정 아이콘
보통 제복쪽 법은 법이 있는지가 중요하죠. 애초에 경찰복은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론 판매 자체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렇게 동행 강제적으로 하려면 절차적으로는 영장 가져와야됩니다.
영장 가져오면 절차적으로 적법합니다. 막말로 영장 없으면 정복이어도 법적으로는 임의동행 알빠노에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06/nwdesk/article/1984112_29291.html
이런 사례도 있는데, 이게 절차에 맞다구요? 재판가면 이거 무조건 경찰이 집니다.
"경찰관이 임의동행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 강제연행하려고 대상자의 양팔을 잡아 끈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qwerasdfzxcv
23/08/06 17:50
수정 아이콘
그건 이 상황이 '이리 와 -> 왔는데요? -> 흉기 소지 여부 확인을 위한 소지품 검사 후 문제 없는 거 확인하고도 너 아무튼 수상해 신분증 내놔 or 경찰서 가자 -> 싫은데요? -> 우당탕 후 경찰서 연행'일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이번 건은 적법한 정지명령 자체에 불응하고 도망간 수상한 사람을 긴급체포한 경우죠. 막말로 정지명령 받든 말든 알빠노하고 도망가도 아무 문제 없고 경찰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 불심검문이니 긴급체포니 하는 제도는 있을 필요도 아무 효과도 없는 제도인 거고요.
티아라멘츠
23/08/06 17:52
수정 아이콘
qwerasdfzxcv 님// 적법한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망가면 긴급체포가 생각보다 안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하려면 영장 가져오라니까요?? 안그럼 소송하면 져요.
티아라멘츠
23/08/06 17:55
수정 아이콘
qwerasdfzxcv 님// 허용되는 경우가 추적 및 길을 막는 정도까지는 그리고 그정도까지만 허용되서 이번에 징계를 받지는 않는데,(법적으로 이번에 추적만 한거 같으니 이정도까지는 허용됩니다) 피해자가 패닉해서 강제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패잖아요? 그거 법적으로 무죄뜹니다.

불심검문은 내 답변을 강요하지도 내 행동을 멈추게 할수도 강제수단 동원도 허용안됩니다 그냥 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에요. 길 막기나 쫒아가기는 강제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 행사로 판정되서 허용이 되는거고요.
qwerasdfzxcv
23/08/06 17: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티아라멘츠 님// 정지명령에 따르고 경찰 신분증 보고 임의동행 요구에 응 안감하고 거부하는 것 말고 첫 정지명령 자체에 불응하고 도망가는 걸 긴급체포하는 게 그 자체로 잘못이라고요? 법적으로도 정지명령과 흉기 소지 확인을 위한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문은 전혀 없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애초에 영장 없는 어떤 체포행위도 불법이어야 하니 저 제도 자체를 없애버려야죠 앞으로 영장 기다릴 시간 없이 저렇게 잡아야 하는 실제 위험인들은 어떻게 잡나 싶습니다만

자꾸 임의동행이랑 혼용하지 마시고 정지명령 자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티아라멘츠
23/08/06 18:02
수정 아이콘
qwerasdfzxcv 님//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정도는 딱 세가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긴급체포, 현행범, 수색영장.
이 셋 없으면 불법이에요. 이 케이스는 그 셋 어디에도 허용되지 않아서 법적으로 안된다고요. 절차 언급하셨으니 절차적으로 피해자가 불응할 적법한 권리가 있다고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불심검문, 임의동행은 어지간한 나라 어딜가도 이정도밖에는 원칙적으로 허용을 안해줍니다. 길막고 쫓아가고 귀찮게 하는 정도가 허용된 최대 선이에요. 이번엔 쫓아가기만 하다 넘어졌으니 어느정도 봐줄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넘어지게 만들었으니 아슬아슬하거나 아웃이죠.

선생님이 절차 언급하셨길래 철저하게 법적으로만 이야기하는거고 이거 민원 넣으면 정당하게 찌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불심검문은 '강제력이 없다'를 몇번 이야기하는지 모르겠군요.
티아라멘츠
23/08/06 18:06
수정 아이콘
qwerasdfzxcv 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 문구를 읽어보세요. 답변 안해도 되고 구속할 권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게 불심검문 대상이 거동수상자라서 너무 주관적인 개념이라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심검문 대상자 자체는 경찰관의 재량으로 맡겨두되, 불심검문의 강제력은 주지 않는겁니다.
qwerasdfzxcv
23/08/06 18:07
수정 아이콘
티아라멘츠 님// 이게 긴급체포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경우라고 보면 경찰의 사과 입장은 신분증을 늦게 내서 죄송합니다, 체포 시 고지해야 할 걸 늦게 고지해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감히 영장도 없이 현행범도 아닌 사람을 체포를 해서 죄송합니다죠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본인의 동의 없는 체포 자체라는 큰 문제를 두고 고작 저 정도밖에, 나아가 저걸 중심으로 사과하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불심검문을 통한 임의동행 or (흉기 외의 확인을 위한) 소지품 검사 or 신분증 제시 등에 강제력이 없는 거지 정지명령 자체에 강제력이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시라고요
티아라멘츠
23/08/06 18:09
수정 아이콘
qwerasdfzxcv 님// 정지명령 자체가 불심검문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티아라멘츠
23/08/06 18:10
수정 아이콘
qwerasdfzxcv 님// 정지명령이 1항이 아닙니까? 1항 무시해도 된다고 7항에 쓰여있는거 아닌가요??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신체 구속 불가, 답변 강요 불가!
qwerasdfzxcv
23/08/06 18:12
수정 아이콘
티아라멘츠 님// 신체구속 불가, 답변강요 불가 모두 일단 정지했음을 전제로 한거죠

그러니까 저 조문 어디에 정지시키는 행위 자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있으며

설령 님 말대로 정지명령 자체가 불심검문 조항에 포함되어 있으니 저기에도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 경찰들이 저 중학생을 잡은 행위는 티아라멘츠님이 밑에 쓰신 것처럼 [이리와가 먼저인지 신분증 먼저 꺼낸건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인 문제가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아무 근거 없이 체포한 행위인거죠.

티아라멘츠님 말대로면 신분증을 먼저 꺼내고 저 사람이 도망갔다고 한들 그걸 제압해서 체포한 게 정당화될 수 있는 문제가 됩니까?
티아라멘츠
23/08/06 18:16
수정 아이콘
qwerasdfzxcv 님// 아뇨 사실 제가 그나마 정당화될 수 있단건 경찰 말 믿어줘서 학생 혼자 넘어졌다고 할때나 정당화됩니다. 만약 경찰이 강제로 제압했다면 그건 정당화 안됩니다.

정지시키는 행위 자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은 질문하지 않을 수 있다 신체의 구속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가요?
딱 Stop and Frisk 정도까지만 경찰관에게 허용된 선입니다 그 이상은 허용이 안된다구요.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티아라멘츠
23/08/06 18:18
수정 아이콘
qwerasdfzxcv 님// 제가 징계를 받을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한건 쫓아가다가 학생이 혼자 넘어졌다는 경찰 말을 믿어줘서 그런거지 만약에 정말 쫓아가서 강제로 제압했다면 중립기어 집어치우고 이건 빼박 경찰 징계사안입니다. 선생님의 의문이 맞아요. 아무 근거없이 체포한 행위가 맞습니다.
qwerasdfzxcv
23/08/06 18:18
수정 아이콘
티아라멘츠 님// 저 Stop 자체에 응하지 않은 게 문제라니까요?

막말로 님 말대로 한다면 학생 혼자 넘어져서 다쳤든 그럼 왜 체포했냐니까요? 체포 자체가 정당화될 수가 없는 문젠데?

학생 혼자 넘어졌으면 학생 동의 없이 멋대로 경찰서로 끌고 가는 건 정당화가 됩니까?
티아라멘츠
23/08/06 18:22
수정 아이콘
qwerasdfzxcv 님// 아뇨 사실 그것도 안되긴 해요 크크크크 경찰 말 다 믿어줄때나 좀 정당화가 되는거죠. 정말 쫓아만 갔고 혼자 넘어졌고 강제체포가 아니었구 경황이 없었구 어쩌구.. 아니 그래도 체포니까 아웃이긴 하네요 말씀대로 크크크 그건 제 잘못이긴 합니다.

그리고 Stop and Frisk 용어 자체가 길을 막거나, 추적하거나, 의복 또는 휴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거 외에는 강제력 행사가 불가능하단 뜻이에요. 스탑이 진짜 강제로 스탑이란 소리가 아니에요.
티아라멘츠
23/08/06 18:27
수정 아이콘
qwerasdfzxcv 님// 스탑 앤 프리스크 자체가 미국에서 유래한 용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애초에 불심검문이란 것 자체가 정말 법적으론 필요최소한으로 쓰시오, 하는 물건이지 적극적으로 쓰라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거 법원가면 범행의 경중을 따지게 될텐데 이 경우는 범행이란게 없어서 그냥 아웃;;;;
qwerasdfzxcv
23/08/06 18:27
수정 아이콘
티아라멘츠 님//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8908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7740

불심검문’ 불응하고 도망가면 ‘현행범인’ 간주”
울산지법, 1심 뒤집고 2심서 공무집행방해죄 인정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관련 판례 자체가 많지 않아 100% 검증하긴 어렵지만 만약 저 경우가 체포 자체로 아웃인 상황이었다? 그럼 이 글이 논란일 이유도, 나아가 경찰 입장이 고작 신분증 제시를 하려고 했는데... 사전고지 못해서 미안하긴 한데... 따위일 리가 없다고 봅니다.
티아라멘츠
23/08/06 18:31
수정 아이콘
qwerasdfzxcv 님// 이 경우는 피고인/범행 혐의자라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피고인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범행의 경중을 비추어 판단한다고 하는데 이 케이스는 범행이 없습니다!
티아라멘츠
23/08/06 18:34
수정 아이콘
qwerasdfzxcv 님//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255296
본 연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의 정지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법적 문제를 미국의 Stop and Frisk(불심검문)의 법리와 비교하였다. 정지의 요건에 있어서 우리 법은 범죄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하여 미국에서의‘합리적인 의심’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법상 불심검문의 실체적 요건으로서의 ‘상당한 이유’를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 자의적인 불심검문을 억제하는 것이 요구된다. 최근 불심검문을 위한 정지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범행의 경중’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미국에서는 무기 사용 등 유형력(force) 행사의 기준으로 ‘합리성(reasonableness)’을 요구한다.

논문을 가져왔는데 범행의 경중을 보고 판단한다면 이번 케이스는 범행의 경중이 아니라 범행이 없기..때문에.. 아마 안될겁니다
qwerasdfzxcv
23/08/06 18:35
수정 아이콘
티아라멘츠 님// [신고자 중 1인의 지목에 따라 현장 근처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원 및 현장 상황을 확인하려 하자 도주하였고]

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어차피 해당 판례에서도 다른 증거 없이 신고로만 출동한 경우고, 위의 법을 봤을 때 꼭 범행혐의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티아라멘츠님 말대로 어차피 실제 범인이 있어도 응 안 보여줘~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면 저 경찰들은 신고받고 저기 왜 돌아다니나요?

그리고 경찰 입장은 왜 고작 저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무고인 부당체포인데 절차상 하자 따위랑은 비교도 안 되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만
티아라멘츠
23/08/06 18:39
수정 아이콘
qwerasdfzxcv 님// 뭐 절차상 하자 아니라고 하면 난리가 나니까요. 경찰은 절차상 하자라고 해야죠. 어쩌겠습니까.
지금 뭐 우리탓이오 하면 바짝 엎드려야 할텐데. 그건 뭐 별로 큰 의미는 전 부여하지 않고..

저 케이스는 잡은 게 혐의자여서 됐던 거지 만약에 혐의자가 아니고 애먼 사람을 잡았던거면 진짜로 처벌 받았을 겁니다.
티아라멘츠
23/08/06 18:41
수정 아이콘
qwerasdfzxcv 님// 이제 시간 없어서 그만 가봐야 하는데 진짜로 불심검문은 강제력 진짜 없는 편이라고만 말씀드리고 갑니다 강연같은 거 할때도 여러분 의무 아니에요~ 하고 가르칠 거에요. 경찰입장이 왜 저정도인지는.. 뭐 그건 솔직히 제 알바는 아니긴 합니다 사고친 쪽이 뭔 입장인지는 그렇게까지 궁금하지는 않아서..
qwerasdfzxcv
23/08/06 18: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티아라멘츠 님// 불심검문을 위한 정지명령 불응 도주 시 체포 가능 여부를 얘기하는데 자꾸 불심검문의 강제력만 반복하시네요

아무튼 티아라멘츠님 말대로면 무고한 사람을 아무 근거 없이 부상 유발까지 해놓고 무근거 불법체포를 한 사건이었다니 고작 과잉진압이니 절차적 하자니 떠들 일이 아니었군요 부상 유발이니 과잉진압이니 절차적 하자니는 사과와 보상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보지만 무근거 불법체포라니 어디까지 옷 벗어야 될 지 감도 안 오긴 하네요

나가봤자 어차피 사람 실제로 찔리기 전엔 아무것도 못할 거면서 나가서 사람을 불법체포까지 하고 돌아오다니 고작 저 정도로 축소되어 논란되고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티아라멘츠
23/08/06 19:10
수정 아이콘
qwerasdfzxcv 님// 긴급체포의 경우가 체포가능 여부에 해당하는데요.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가 사유인데 아마 이 케이스는 둘 다 적용이 안될거 같습니다. 현행범인 줄 알았어요..가 안통할거라
티아라멘츠
23/08/06 19:12
수정 아이콘
qwerasdfzxcv 님// 그리고 위에도 단 거지만 경찰은 신분 고지 후 정지명령시 친절과 예의를 다해야 할 필요성도 엄연히 의무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도 감점사유가 될 거 같네요 이래저래 FM으로 따지면 매우 불리합니다.
qwerasdfzxcv
23/08/06 19:42
수정 아이콘
티아라멘츠 님//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무조건 현행범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은 아닌 거 같네요

나중에 자세한 정황을 따져봤을 때 누가 어떤 처분을 받게 될 지는 알 수 없죠

근데 그냥 아예 할 수가 없는 걸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 하고 있는 말입니다
티아라멘츠
23/08/06 20:50
수정 아이콘
qwerasdfzxcv 님// 그거 다른 상황을 종합하여서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요할 수 있습니다. 제4호 자체에 대한 반발이 꽤 크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는 매우 힘들 것 같네요. 다른 상황 자체가 없으니까..문언상으로는 도망을 갔으니까 현행범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만으로 인정받기는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현행범인지 아닌지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 맡겨집니다.
qwerasdfzxcv
23/08/06 21:00
수정 아이콘
티아라멘츠 님// 단호한 무근거, 불가능 주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까지 왔으니 뭐 더이상이야 서로 검증할 건 없겠네요

이런 조문이 있다 이런 판례가 있다라는 사실판단이나 법은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가치판단은 모를까 법리적 해석이야 저희가 할 영역은 아니니까요

뭐 법리적 해석 다툼을 티아라멘츠님과 더이상 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티아라멘츠님의 해석(저건 불법체포다)과 경찰이 징계받을 상황까진 아니라는 주장을 동시에 하시는 건 여전히 납득이 안가긴 하네요
티아라멘츠
23/08/06 21:45
수정 아이콘
qwerasdfzxcv 님// 아 징계받을 수도 있긴해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징계까지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잘 안받는다고 이야기한거고(실제로 이런걸로 징계를 받거나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걸로 압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안받을 거라고 이야기한건 그냥 법적으로만 보면 받을만한데 안받을거다 라고 이야기한 거구요

근데 판례 더 찾아보시면 불심검문 정지명령 이런거 강제성 기준 진짜 되게 빡빡하긴 합니다. 예외적인 판례가 없는 정도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론 좀 많이 힘들어요. 대충 이러면 경찰이 어떻게 일을 하냐 라고 의문을 가지신 거 같은데 애초에 이 룰 자체가 어지간하면 강제적으로는 쓰지 마라..라는 룰이라서;; 현실적으론 법정 가면 긴급성 범행가능성 이런거 따져볼텐데(요약하면 굳이 꼭 그랬어야 했냐? 필수적인가) 경찰이 불친절하게 응대해서 의무 어긴 것도 크고 뭐 무고한 사람이었던 이상 너무 불리합니다. 뭐 근데 확실히 여기서는 이제 그만하는게 좋긴 하겠네요.

대충 비슷한 사례가 정당방위인데, 이거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정당방위를 인정해주는 케이스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실제 사건 터지면 어지간하면 아 무죄는 좀 힘들겠구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보다 더 심할 거에요. 근데 뭐 거기다 대고 아니 정당방위 무죄 준 것도 있는데 왜 무조건 무죄 안된다 그러면 그냥 그만 말해야 되는거고..
qwerasdfzxcv
23/08/06 21: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티아라멘츠 님// 정지명령 불응으로 인한 현행범 취급 및 유형력 행사가 빡빡하고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말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처음 주장한게(뭐 신분증만 먼저 꺼냈어도 이해 가능이라고 한 건 본인 잘못이라고 하셨으니 넘기고) 징계까진 잘 안 받는 행위다라고 하니 헷갈리는거죠

애초에 제가 말하는 전제가 성립 안되면 저 경찰들이 한건 불법체포라는 거 아닌가요?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원칙적으론 가능하지만 징계를 잘 안 받을 만한 이유는 저게 불법체포가 아니여서인가요? 아니면 불법체포는 맞지만 저 법 자체도 현실적으로 사문화되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인가요?

제게 남은 의문은 티아라멘츠님 법리 해석과 주장에 따르면 저 경찰관들 행동은 지금 여기서 다른 어떤 분들이 주장하는 것보다도 엄청난 중과실인데 저들에 대한 님의 반응은 다른 분들에 비해 처음엔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jjohny=쿠마
23/08/06 22:35
수정 아이콘
qwerasdfzxcv 님// 말씀하신 형소법 211조 2항 4호는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신원에 대한 질문을 한 게 아니고 [너 이리와봐]라고 했는데 학생이 도망친 거라면, 형소법 211조 2항 4호를 적용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티아라멘츠
23/08/06 22:52
수정 아이콘
qwerasdfzxcv 님// 불법체포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이정도 상황에서 징계가 그렇게 잘 안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징계가 자주 일어났다면, '임의동행은 정말로 임의니까 여러분 편하게 거부하셔도 돼요'라는 홍보 칼럼이나 교육같은 것도 볼 일이 없었을 겁니다.
qwerasdfzxcv
23/08/06 23:08
수정 아이콘
jjohny=쿠마 님// 제가 제시한 판례와 조문이 이 상황에는 적용이 안 될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 경찰들의 행위는 말 그대로 불법체포일텐데 사전고지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해명도 너무 없다는게 납득이 안 가네요
qwerasdfzxcv
23/08/06 23: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티아라멘츠 님// '불법체포를 해도 징계는 잘 안 받는다'라...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문구는 아니지만 뭐 현실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위화감은 떨칠 수가 없네요

당일에 신고 듣고 출동한 경찰이 뭘 할 수 있었는지도 더더욱 궁금해지고요 사람들 말대로 경찰입니다를 밝히고 시작해도 지금 대화대로면 경찰입니다 듣는 순간 런해도 최소한의 제지로 멈추지 못한 이상 경찰은 영장 없이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바라만 봐야하는게 법이라는 거니까요
티아라멘츠
23/08/06 23:52
수정 아이콘
qwerasdfzxcv 님// 뭐 어쩔 수가 없는게 제가 계속 강조드린 '거동수상자'란 범주가 너무 넓어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뭘 강제로 할 수 있게 해주면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져서요. 어쨌든 주관적으로 경찰에게 판단할 권한을 주긴 해야되는데, 그렇다고 강제력까지 합법적으로 부여하면 경찰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상당히 큰일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qwerasdfzxcv
23/08/07 00: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티아라멘츠 님//

그렇다면 어차피 합법적으로는 아무 것도 못할 거면서 거동수상자니 뭐니 판단할 권한은 왜 주는 건지 아니 애초에 왜 불심검문이라는 제도를 쓰고 있는 건지 웃기긴 하네요

웃긴 건 아니까 법적으론 잘못됐어도 실제로 직무상으로는 면책해주는 관습이 있는 걸까요 그것도 참 웃기고요

범죄가 중하고 급박하면서 상대가 범인일 때만 써라? 궁예도 아니고 거부하고 도망가는 인간이 범인인지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는 이번 경우같은 일반인인지 어떻게 알까요 잡아보니 상대가 범인이면 옳은 유형력 아니면 나쁜 유형력이란 것도 이상하고

그 이유로 상대가 범인일 때는 빠진다고 하면 범죄가 중하고 급박하면서가 남는데 요즘 같은 사상 최초의 특별치안활동 상황에서도 저게 인정안되면 도대체 언제 쓸 수 있는 방법인지 참

뭐 법이 웃긴 거야 하루이틀은 아니긴 합니다만
티아라멘츠
23/08/07 00:46
수정 아이콘
qwerasdfzxcv 님// 아까 말한 스탑 앤 프리스크 같은 게 있는 이유가 그거긴 합니다. 일반인은 길 막고 쫓아다니면 귀찮고 짜증나서라도 보통 검문에 응해주니까;; 애초에 그래서 불심검문이란 거 자체가 없는 나라도 꽤 있어요. 있는 나라도 아 만들어는 뒀는데 이거 어지간하면 쓰지 말고, 정 필요할 때만 쓰고, 쓰고싶어도 진짜 예의 깍듯이 지켜야 한다 라고 박아두는 거고;;;

반대로 경찰 재량으로 아무나 수상하면 붙잡아서 강제로 체포가 된다 라는 법이라면 그거 좀 많이 위험해가지고;;; 뭐 현실에서 타협을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qwerasdfzxcv
23/08/07 01: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티아라멘츠 님//

위법이지만 해도 직무상 징계는 안 하고 봐준다는 관행이 타협이라면 모를까(찾아봤는데 이런 내용은 따로 못 찾긴 했습니다만)

실제 저 정도도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면 법적으론 그냥 죽은 쓸모없는 제도지 타협된 부분은 없는 거 같네요

저 건이 다 티아라멘츠님 말대로 체포할 만한 상황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불법체포에 대한 법도 있겠다

추가 댓글을 봐도 저 학생 부모가 특히나 이번 건의 사복 경찰들에게는 선처할 생각은 없어 보이니 그들은 경찰 내 징계 따위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겠네요 경찰도 공무원이라 저정도 형량이면 낮게 나와도 해임 위기일텐데 저렇게 뻗댈 수 있다니 관심 없으시다지만 전 역시 신기합니다
티아라멘츠
23/08/07 01:15
수정 아이콘
qwerasdfzxcv 님// 직권남용체포 판례가 한 3개쯤 뜨는데 아마 이게 직권남용체포가 실제로 3개밖에 안 되어서는 아닐겁니다..
qwerasdfzxcv
23/08/07 07: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티아라멘츠 님// 당연히 그런 체포 사례야 더 많을 거라는데 동감합니다

판례는 어차피 피해자와 가해 경찰 간의 문제니 경찰이 경찰 내부에서 징계 잘 안 받음과는 관련이 없고

누가 당해도 눈이 돌아가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상황에서 판례가 적다는 건 극단적이지 않은 한 저런 상황에서 경찰이 행한 행동이 무조건적으로 불법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무언가는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네요 그만큼 직권남용체포라는게 법적으로도 인정되기 힘들다는 거겠죠

뭐 그냥 그동안 당한 사람들이 피해도 이번 경우처럼 크지 않고 상대가 경찰이기도 하니 그냥 귀찮아서, 찜찜해서 고소를 안 하다 보니 적은 걸수도 있지만 전 그보다는 위의 이유로 자문 과정에서 고소를 안 하는 게 낫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게 더 납득이 가네요

판례를 찾아봐도 진짜 사람 이름과 직위만 바꿔서 넣으면 될 법한 이와 동일한 상황은 나온 게 없는데(딱히 범행이나 공무집행방해나 경찰에 대한 선가해가 없는데도 불심검문 불응, 도주만으로 제압 및 체포를 한 상황) 이번 피해자 측은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으니 첫 판례를 보게 되겠네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이번 피해자 측도 그냥 넘어갈 정도라면 뭔가 고소의 실익이 없을 법적 무언가가 있다고 보는게 맞을 거고요
티아라멘츠
23/08/06 17:43
수정 아이콘
선생님 생각보다 임의동행은 정말 급박한 사유 말고는 강제적으로 집행되는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 절차에 맞게 그렇게 하려면 다시 말하지만 영장 신청해서 가져와야됩니다. 이 건은 어떻게 해도 절차에 맞을 수가 없어요 사복이 아니라 정복이어도 안 됩니다. 정복이어도 법원 가면 이걸 '급박하고 꼭 필요한 체포과정'이라고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경찰을 민원으로 찌르면 찔릴 사안일걸요? 그정도로 징계를 받지는 않겠지마는 피해자쪽이 적법하게 승소는 한다는 겁니다.
투게더
23/08/06 16:23
수정 아이콘
않이 꺼낸 다음 불러세워야지

불러세운 뒤 꺼내려 하면 그게 신분증인지 흉기인지 어떻게 알겠니 사복 형사형사야...
StimboIic
23/08/06 17:46
수정 아이콘
이것도 문제죠 모르는사람이 [야 너 이리와봐] 한다음 꺼내려는게 뭘 줄 알고요
No.99 AaronJudge
23/08/06 20:35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 경찰 앞에 있을때 주머니에서 뭐 꺼내려 하지 말라는게 다 이유가 있는건데….
티아라멘츠
23/08/06 16:46
수정 아이콘
이리와가 먼저인지 신분증 먼저 꺼낸건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어쨌든 둘 다 이해는 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경찰 쪽에서 사과는 똑바로 하긴 해야됩니다. 무고한 사람 다치게 만든 건 맞잖아요?? 징계까진 필요 없어보이긴 하는데 아 우리 잘못임 죄송 이런 일 없게 하겠음 정도는 나와야죠.
23/08/06 17:31
수정 아이콘
해당학생의 체구가 커서 성인으로 착각했다면 '야 이리와봐.'는 경찰의 잘못이 맞는것 같구요.

근데 저 경우는 흉기난동하지도 않았음에도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라 가뜩이나 칼부림 사건때문에 현장직원들의 고충이 많은상황이니까 사건당사자들에게 책임을 지울게 아니라 상층부가 저 해당학생한테 사과하는 모습보이는게 맞지않겠나싶습니다.
앞으로 저런 오인 신고가 또없으란 법이 없거든요.
이혜리
23/08/06 21:00
수정 아이콘
저도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해 할 만한 상황에서 오해를 했다,
하지만 다쳤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사과한다.
경찰 차원에서 피해 보상을 하고, 이런 경우에 대한 매뉴얼을 강구하겠다.
정도가 딱 좋을 듯 싶은데,

개인에 대한 비난이 너무 과해요 지금.
김성수
23/08/06 17:37
수정 아이콘
문뜩 생각 났는데, 영화 클리셰 같은 것이긴 한데.. 경찰복이야 눈에 띄니 어렵다고 하더라도 범죄 기사들을 보면 나쁜 목적으로 위조 경찰 신분증 들고 다니는 경우가 생각보다 별로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긴 했습니다.
abc초콜릿
23/08/07 11:48
수정 아이콘
외국에서는 경찰로 위장한 납치범죄가 심심찮게 일어나서 불심검문 상황에서 저항해서 경찰을 다치게 해도 무죄 준 판례가 있습니다
23/08/06 17:38
수정 아이콘
맨손으로 운동하는데 칼 들고 다닌다고 신고 당하고.. 적잖은 그럴만하다는 반응도 있고.. 아무래도 대 남성용 비대칭 무기가 하나 늘어나는 거 아닐까 걱정되네요.
이번시즌
23/08/06 17:47
수정 아이콘
자유의 나라라는 미국도 강경진압으로 논란되는 경우가 있죠

파시즘 타령은 그냥 북한으로 겁주기랑 뭐가 다른지요
티아라멘츠
23/08/06 17:51
수정 아이콘
거기는 논란 수준이 어... 우리나라와는 비교불가급의 폭력적인 대형시위로 일어나지 않던가요?
그리고 미국처럼 현실적으로 국토가 너무 넓어 치안유지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나라랑 우리나라같은 거의 반쯤 섬 수준의 나라랑 같이 비교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시즌
23/08/06 17: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국도 안고있는 문제이니 단순히 "과잉진압 = 파시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논란이 커지면 예전처럼 시위도 할 수 있고요
경찰이 과잉진압 했는데 국토가 넓으면 자유고 좁으면 파시즘 인가요
young026
23/08/08 12:46
수정 아이콘
그런 경우 미국도 한국 못지 않게 문제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죠.
꼬마산적
23/08/06 18:47
수정 아이콘
다 빼고 마동석 같은 사람이 "야 이리와바" 하면
안 도망갈 사람 몇이나 됄까요?
게다가 신분증 꺼낼 동안에 도주햇다고요?
먼저 신분증 꺼내고 야 이리와봐 해도 못믿을 판에요??
23/08/06 19:15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경찰들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과정도 글러먹었고, 그 과정중에 폭행정도도 심하고, 사후적으로도 사과도 안하고 뻣대는거 보면 염치도 없네요.

민형사 고소로 인생난이도 높혀줘도 될듯한데...
Paranormal
23/08/06 19:42
수정 아이콘
지금 시대가 언제인데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반말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경찰인데 검문하겠습니다 하고 존대하고 시작해야죠.
23/08/06 19:55
수정 아이콘
도대체 몇년으로 돌아가는건지
시린비
23/08/06 20:04
수정 아이콘
어른이면 중학생한테 반말해도 되는지 뭐 그런건 치워도
이리오라고 말한다고 무조건 가야한다는건 말이 안되죠 제가 이리오라고 하면 당장 달려오실겁니까?
온다음에 찌르면 뭐하려고..
이민들레
23/08/06 20:04
수정 아이콘
도망치다 다쳤으니 경찰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23/08/06 20:09
수정 아이콘
애초에 경찰이라고 신분공개하고 들어간거아니면

그게 공무집행이 맞기나한가요?
23/08/07 11:18
수정 아이콘
신분공개한 다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Rorschach
23/08/06 20:16
수정 아이콘
(저 아버님의 주장이 전반적으로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시작이 잘못되고 마무리도 잘못됐는데 중간 과정이 적절한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사르르
23/08/06 20:47
수정 아이콘
당장 길거리에 누가 쫓아오면 저부터도 도망갈겁니다.
이게 뭔 짓거리죠?
VictoryFood
23/08/06 20:56
수정 아이콘
경찰 신분을 알리려고 했는데 도망갔다는 건 이해하기 힘드네요.
신분증 내보이면서 경찰입니다 로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르는 사람이 경찰인지 칼부림 용의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칼부림 용의자가 의심되면 도망가라 라는게 행동요령 아니었나요?
23/08/06 21:30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도망치다 잡힌건 책임을 묻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신고 내용이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칼을 들었다는 내용이고 중학생도 같은 옷이었다고 하더군요
검은 후드야 별게 아닐수도 있는데 요즘 날씨에 검은 후드를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드물것이고 의심스럽기도 하겠죠
아마도 신고된 본인을 찾은거라는 취지로 축구하던 애들이 도망갔다는 표현을 쓴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질건 제압한 다음에 미란다 원칙 등을 정확히 고지했느냐가 아닌가 합니다 그거 안했으면 불법이죠
23/08/06 21:37
수정 아이콘
신분을 먼저 밝혔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현행범이 아닌데 민간인을 경찰이 왜 제압합니까?
23/08/06 21:55
수정 아이콘
신분을 밝힐 새도 없이 말 걸자마자 뛰었다는거 아닌가요?

뛴게 잘못도 아닐것이고 뛴걸 잡은 것도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이 문제가 된건 범죄자가 아니라는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정이라는건 결과와 상관없이 잘잘못을 봐야할 것인데
이 과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사복경찰관은 말 걸자마자 도망가는 사람은 누구도 제압해서 검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될 것이니까요 실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검거할 때 확신할 수준으로 알아보고 잡아야 한다면 누가 잡히겠습니까

그래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친 학생 치료비나 보상은 잘해주는건 당연할거구요
23/08/06 22:02
수정 아이콘
사복경찰인데, 그게 양아치인지 칼부림미친놈인지 어떻게 아나요?
말을 거는게 아니라 신분을 밝히고 검문하면 되는 일입니다. 신분 안밝히고 이리 와바라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23/08/06 22:19
수정 아이콘
얼마 전에 실제 칼부림 피의자 잡을 때는 말을 곱게 하는게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걸 생각하면 결과를 보고 잘잘못을 따지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3/08/06 22: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이 고운지 아닌 지가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검문시에 신분을 먼저 밝혀랴 된다구요…
요즘같은 시국에 님은 길 가다가 누가 이리 와보라하면 아 네~ 하고 응하실건가요? 그 사람들이 칼부림용의자면 어떻할려구요?
애초에 사복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민간인을 제압한 문제인데, 한국경찰은 인도경찰이 아닙니다
polariss
23/08/06 22:07
수정 아이콘
말을 거는 첫 마디가 "경찰입니다." 였어야죠..
"너 이리와" 가 아니고....
R.Oswalt
23/08/06 21:58
수정 아이콘
말이 사복 경찰이지, 건장한 남성 둘이 이유도 없이 나를 쫓아온다, 상당히 무서운 상황 맞지 않아요? 나한테 삥을 뜯으려는 건지, 칼침을 놓으려는 건지, 납치를 하려는 건지 파악도 못 할 것 같은데요. 저라도 일단 도망가고 볼 겁니다. 하물며 16살 학생이면...
polariss
23/08/06 22: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하도 오랜만에 생각나는 단어라 PGR에서 허용되는 단어 인지 모르겠군요.
세기말에 문화 예술 통틀어 유행하던 X새 라는 단어가 오랜만에 생각나는 사건입니다.

원래 집단안에는 이런 저런 사람들이 섞여있는 법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불철주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경찰관님들의 노고를 소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의 짭X들이 망칠까 걱정이 됩니다.

현실은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아닙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려면 공권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입장인지 먼저 밝히고, 어떠한 공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밝혀야죠.
그러면 체포가 어렵다? 예 압니다.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니까 시민들이 먼저 존중을 보이고 인정을 해드리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과 절차를 어기고 요령을 부리는 소수가 늘어나면 모두가 루즈루즈로 가는거죠..

피해 중학생과 그 아버지의 호소가 모두 사실이라면 특별치안선포 까지 한 마당에 발목을 쎄게 잡는 일이 되겠네요.
꿀꽈배기
23/08/06 22:41
수정 아이콘
자기도 아저씨들 몇 명이서 너 이리와 봐 하면 내뺄거 같은데 협조 안했다고 경찰편드네 쿨 내 쩌네요 진짜
23/08/06 23:07
수정 아이콘
이게 종종 이야기 나오는 '강력한 공권력'에 드리우는 그림자 중 하나죠. 무엇보다 사복경찰이었고, 저 상황에서 경찰인지 깡팬지 학생이 어떻게 알고 협조를 합니까.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저런 케이스가 아마 계속 발생할 겁니다. 사실 꾸준하게 있어온 사건이죠. 요즘 진상 이야기가 많은데, 저런 거 한 번 당해보면 '진상'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딱히 보상, 사과 같은 게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아요.
브레드포르
23/08/06 23: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학생이었던 15년전쯤으로 기억하는데,
대림역이었나? 7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는 구간에 엄청나게 긴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습니다.
여느때와 같이 핸드폰을 하면서 올라갔었죠.

사복 입은 남자분이 오시더니 그러시더군요,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시며) 경찰입니다. 핸드폰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진첩 좀 열어주세요.

갑작스러운 상황과 경찰이라는 말에 단박에 보여줬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겁을 먹었던거같아요.

신분도 밝혔고, 사진첩을 보여달라는거보니 대강 이유도 짐작은 했습니다.
과정에 문제가 될건 없었던거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겪은 이후 내내 생각했습니다. "내가 몰카범 처럼 생겼나?" (저 되게 선량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경찰이라는 말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무조건 반사로 핸드폰을 보여줬던 제 자신이 되게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느껴지는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상황에 압도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제 자신에 대한 감상입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일은 긴 에스컬레이터를 탈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부디,
15년전의 저보다도 어린 이 아이가, 이번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꾸랔
23/08/07 00:26
수정 아이콘
정당한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경찰력 행사하지 말라고 위 댓글에 나온 대로 법률에서도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불심검문할 수 있도록 해놨죠. 하지만 그걸 현장에서 안 지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것도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구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당하지 않으면 그게 뭐 대수롭다고? 하는 반응인 것도 엄연한 현실이지요.
23/08/07 00:55
수정 아이콘
저는 학생때 피씨방에서 친구들하고 겜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오더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만 검문하더라구요. 신분증 확인하고 갔는데 살인용의자 찾고 있더라구요
young026
23/08/08 12:48
수정 아이콘
경찰이 절차를 제대로 밝힌 경우라 그 쪽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 경우에도 검문에 불응하는 건 위법행위가 아닐 겁니다.
밀리어
23/08/07 00:33
수정 아이콘
경찰쪽에서 건수를 하나 칠거라 예상은 했지만 타이밍이 좀 빨리 왔습니다.

경찰청장은 흉기난동에 총기,테이저건사용과 이상행동자나 의심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검문검색을 한다고 했는데 이 기조를 깨는 짓을 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강경한 진압을 하려는 경찰에 반발하는 여론, 그걸 의식해서 소극적 대응을 하지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파이프라인
23/08/07 01: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경찰시스템의 실패인것 같고,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사과하고 정교한 대응을 하는게 맞죠. 매뉴얼(절차)이 잘 정비되면 좋겠습니다. 운동하러 나갔다가 무슨 봉변인가 싶은데, 밤중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공지라도 좀 하던가.. 오판에 미성년자 과잉진압이라니.. 경찰은 마피아게임 어몽어스를 하라고 있는 조직이 아닐겁니다
23/08/07 01: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규칙적으로 혼자 런링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귀에 이어폰 하나쯤 꼽고 하지않나요? 형사가 나름 경험과 교육을 받았을텐데... 다짜고짜 '너 이리와 봐' 했을 확률보다는 학생이 이어폰 때문에 앞에 말을 못 알아 듣고 '네? 네?' 하다가 처음 들은 말이 '너 이리로 와봐' 였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잘한일은 아니지만....
이선화
23/08/07 03:26
수정 아이콘
피해자측의 설명에서 나오는 경찰의 행동이 너무 비상식적이어서 피해자측의 설명이 진실일 확률보다 오해일 확률이 더 높아보인다고 생각합니다.
23/08/07 05:09
수정 아이콘
저도 예전 같으면 그렇게 생각 했을듯 한데, 버닝선 사건 이후론 뭐가 가능성이 높은지 감도 안옵니다;;;
abc초콜릿
23/08/07 12:00
수정 아이콘
군대 썰과 마찬가지로 있을 법한 얘기는 뻥일 가능성이 높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보통 진짜죠
애플프리터
23/08/07 03:49
수정 아이콘
경찰도 현장에서 급했겠죠.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 어느정도 보상은 해야겠죠.
현장근처에서 밤에 후드티입고 뛰어다니는건, 태풍왔을때, 물놀이가는것과 비슷한걸로 봐야겠죠.
부모가 문자하던지 해서 빨리 오라고 하던지 그랬어야 한다고 봅니다. 몸이 저정도가 되었다면, 학생 잘못도 어느정도는 있을것 같네요.
아무튼 경찰들이 삽질빈도가 높지만, 이런것 해야한다고 봅니다.
23/08/07 07:52
수정 아이콘
학생이 신고들어왔는지 어떻게 알고 현장에서 이탈합니까?
23/08/07 11:09
수정 아이콘
아니 무슨;; 여기서 학생잘못...이 뭐가 있나요?
애플프리터
23/08/07 13: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게 맞아서 생긴게 아니라면, 도망치다 넘어져서 생긴 상처일수 있다는 뜻이었는데,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다쳐서 지금 흥분상태고, 경찰도 동료가 한명 다쳐서 흥분상태이니 지금 좋은 말은 서로 오가지 않을것입니다.
다만, 사진도 찍히고, SNS에 돌아다니고 그러는걸로 보아 보상을 받을수 있었으면 하는데, 사과도 안하는 경찰이 보상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파이프라인
23/08/07 17:21
수정 아이콘
공권력이 무고한 시민을 다치게 한 사건이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길 바라고. 사건의 원인이 된 경찰 개인이 흥분하는게 대수인가요? 잘못을 한측으로 보이는데 잘하려다가 실수한것이니 뭉개도 된다는 것인가요? 보상과 사과가 없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누구의 잘못인지 명백히 하고, 혹시라도 학생 본인이 잘못한게 있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버지 되시는 분은 소송을 해서라도 사과와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으니 법정에서 판결이 나면 종결되겠죠. 개인사견으로는 오인신고에 경솔한 판단과 행동을 한 경찰의 잘못이 명확한 것같고, 이것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배상할 일입니다. 공권력이라는 칼이 오남용되는것이 미친놈 몇놈이 날뛰는것보다 경계할 일일 겁니다. 의도가 선했더라도 잘못한것을 감싸선 안될것이고, 공권력에는 더 엄격해야 할겁니다. 경찰의 사기는 다른 문제구요. 일단 잘못 판단하고 행동해서 시민이 다친것에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죠. 그나마 경찰측의 흐릿한 설명대로 도망치다가 스스로 다친거면 서로간에 오해가 있었다거나 이해를 구할수 있을것 같네요. 지구대로 연행했을때 잘못된것을 알았을것이고 그때 우리측도 다쳤다가 아니라 오인해서 잘못 진압했다고 시인했으면 피해자측이 오히려 이해할수 있었을 텐데.. 현실은 언제나 잘못이후에 뭉개고 눈치보기이니.. 개인으로서는 이해가 됩니다. 국가나 공권력으로서는 추궁당하는게 맞구요.
파워크런치
23/08/08 18:30
수정 아이콘
넘어져서 생겼다기엔 등이랑 머리가 너무 심해요... 손이랑 무릎까지는 이해해줄만 한데 등하고 머리는 누가봐도 얻어맞은거라 생각됩니다
23/08/07 04:29
수정 아이콘
원칙과 절차를 어긴 공권력 행사가 어떤 결과들을 낳았는지는 우리나라 역사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겨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현재 상황이 엄중한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런 이유들로 시민들의 기본권이 조금씩 그리고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상황이 더욱더 위험하기 때문에 더더욱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측의 주장이 모두 맞다면 해당 경찰들에게 대한 경고나 처벌 등에서 끝나지 말고 경찰청 전체가 원칙과 절차를 세심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먼저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그리고 지난 며칠간 현장에서 속된 말로 개고생하고 있을 경찰분들에 대한 위로도 필요하다고 보구요.
사상최악
23/08/07 07:39
수정 아이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왜 인정 사과 책임이 없나요.
DeglacerLesSucs
23/08/07 10:09
수정 아이콘
성인이어도 도망갈 상황 아닌가 싶네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야 이리와바 하면 저게 묻지마 칼부림범인지 인신매매범인지 뭘 어떻게 알아요
23/08/07 11:13
수정 아이콘
일단 넘어져서 다친건지 경찰이 다치게 한건지 불분명 해보이네요.

뭐 다 떠나서 경찰도 칼든 상대를 상대하는데 (일단 그렇게 알고 왔으니)
발생할 수 있는 일은 맞다고 봐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니었으니 잘못에 대한 충분한 사과는 필요할 거 같습니다.
밀리어
23/08/07 15:17
수정 아이콘
상대가 칼을 쥐고 있는게 아니라면 소지품검사까진 이해범위인데 너이리와를 위협적으로 느낄순 있겠습니다
abc초콜릿
23/08/07 11:58
수정 아이콘
법에서 엄연히 불심검문에 불응해도 된다고 되어 있고, 쟤가 중학생이 아니라 성인이었어도 불심검문에 불응했다고 그걸 쫓아가서 저렇게 두들겨 패도 안 되는 건데 정작 경찰은 자기 신분도 안 밝히고 대뜸 이리와 이러면서 두명이 가까이 오는데 사복경찰이 그러고 있으면 그게 경찰인지 조폭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게 괜찮을 거 같으면 앞으로 경찰이 아무한테나 불심검문 걸고 맘에 안 든다고 두들겨 패도 다 넘어가줘야겠네. 가뜩이나 불심검문 할 때 불응해도 되고 심지어는 저항해서 경찰을 때려도 무죄 나올 수 있는 건데도 그냥 치안 어쩌구 하니까 한국인들 고분고분하긴 또 엄청 고분고분해서 그런 건데
23/08/07 13:59
수정 아이콘
아무리 봐도 때린 상처는 아닌데..
그렇구만
23/08/07 19:14
수정 아이콘
만약 무고한사람이 아니라 진짜 범인이었다면 오히려 상대가 경찰인줄 직감하고 런할텐데 런하는 와중에 경찰신분을 어떻게 밝히나요? 진짜 범인 잡는 도중에 똑같이 저렇게 다치고 신분 밝히기전에 제압하고 하면 결국엔 경찰 잘못인건 같나요? 흠..
무냐고
23/08/08 11:39
수정 아이콘
"너 이리와"가 아니라 경찰 신분증을 꺼내들고 와서 "경찰입니다."를 해야죠;
그렇구만
23/08/08 12:14
수정 아이콘
그건 아는데요. 그전에 그냥 냅다 튀면 어떻게 되냐는 말입니다. 상대가 보든말든 일단 경찰이다를 말만하면 되는건지
무냐고
23/08/08 12:46
수정 아이콘
경찰이라고 했는데 계속 도망가면 잡아야죠.
저런 상황에서 경찰탓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뭐 할게 없는데요.

본문 입장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경찰은 흉기소지자로 의심되는 사람한테 사복입고 접근해서 "너 이리와" 이딴소리나 한건데,
왜 다른상황 가져오셔서 경찰이 할게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도지사입니다." 재평가되겠어요 크크
그렇구만
23/08/08 13:11
수정 아이콘
왜냐면 상대가 경찰신분증을 보고 안보고가 의미있는건지 모르기때문이니까요. 그런거 의미없고 따라가면서 경찰이라고만해도 된다면 더 이상 저도 할말없습니다 그걸로 끝이니까요. 오히려 도지사가 왜나오는지
무냐고
23/08/08 13:25
수정 아이콘
신분이라도 밝혔으니까요.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는게 당연히 의미가 크죠. 불심검문에 신분증 제시하라고 되어있으니까요.
피해자 부친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것 같은데 신분증 제시로 논점을 잡아가시는게 묘하네요.
그렇구만
23/08/08 13:39
수정 아이콘
본문은 크게 상관없이 경찰은 어떻게 해야 할까를 먼저 생각한거라서요. 신분증을 보여주기도 전에 그냥 냅다 튀면 어떻게 밝힐까가 궁금했던거고 따라가면서라도 경찰이다라고 해도 된다면 제 궁금증은 해결 그리고 이걸 본문에 대입하면 결국 따라가는 도중에까지 이리와 밖에 안했다면 경찰은 잘못한거죠.
꼬마산적
23/08/08 17:19
수정 아이콘
냅다 달아난다고 쫓아 가는데 나 경찰이야 한다고요?
보통 아니 대부분 너 거기서!! 아니면 잡아!! 이말 합니다
그렇구만
23/08/08 17:23
수정 아이콘
그러면 결국 본문이랑 똑같은 상황아닌가요?
꼬마산적
23/08/08 17:52
수정 아이콘
그렇구만 님// 그러니까 처음 대처가 잘못 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경찰임을 밝히고 대처를 햇어야지 건장한 성인남자가 너 이리와봐 하면
누군줄 알고 다가오나요?
뭔일을 당할줄 알고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0938 [정치] 의사의 신규 계약 거부를 처벌하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 [98] kien10214 24/02/18 10214 0
100924 [일반] 시흥의 열두 딸들 - 아낌없이 주는 시흥의 역사 (3) 시흥의 3·4·5녀, 구로·관악·동작 [7] 계층방정21080 24/02/17 21080 9
100862 [정치] 의대 증원에 관한 생각입니다. [326] 푸끆이18526 24/02/06 18526 0
100848 [일반] 자폐스펙트럼 아이는 왜 바지를 내릴까 [332] 프로구218972 24/02/04 18972 48
100803 [일반] 초상권 침해 vs. 남의 나라에서 오지랖 ? [82] Sunnyboy11451 24/01/31 11451 1
100743 [정치] 법무부가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48] 칭찬합시다.10945 24/01/20 10945 0
100649 [정치]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어디까지일까? [22] 경계인7988 24/01/06 7988 0
100643 [정치] 이재명의 헬기 이용을 심각한 갑질 특혜로 보시는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396] 홍철22510 24/01/05 22510 0
100542 [일반] 두 번째 연애 이야기 [6] 피우피우6056 23/12/24 6056 15
100534 [일반] 피지알러 추천 도서 기사 및 잡설 [3] 똥진국5407 23/12/23 5407 4
100461 [일반] 한미일 의료현장 비교 [35] 경계인10729 23/12/12 10729 55
100440 [일반] 오늘 한국 감리교회는 국내 최고의 동성애 혐오 종교 집단임을 자처했습니다. [89] jjohny=쿠마11726 23/12/08 11726 12
100401 [일반] 강아지 하네스 제작기 (1) - 불편은 발명의 아버지 [4] 니체4745 23/12/04 4745 4
100251 [정치] 한국은행 보고서 : 지역거점 도시 집중으로 가자 [65] 사람되고싶다10944 23/11/13 10944 0
100184 [일반] 뉴욕타임스 10.17. 일자 기사 번역(미국의 노숙자 문제) [32] 오후2시9422 23/10/31 9422 3
100140 [일반] 피와 살점이 흐르는 땅 팔레스타인 (5) [12] 후추통5581 23/10/26 5581 16
100135 [정치] 의료 왜곡의 주범인 실손보험, 어떻게 해야 하나 [71] Gottfried8968 23/10/25 8968 0
100077 [일반] 저출생 시대, 2~30년뒤 노인은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76] 푸끆이11467 23/10/17 11467 5
100004 [일반] 키프텀의 등장으로 킵초게가 가장 위협받는 부분 [26] 우주전쟁8664 23/10/10 8664 9
99957 [정치] 국민의힘 "내년 총선까지 전기요금 추가인상 없다" [158] 톤업선크림16130 23/10/04 16130 0
99905 [일반] 서울 지하철 재승차 무료 15분!! [43] 똥진국10546 23/09/25 10546 38
99847 [일반] 사적 제재와 사적 자치 [39] 상록일기8653 23/09/17 8653 10
99808 [일반] [2023여름]추억의 다라이 [6] 전지현4248 23/09/14 4248 1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