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 21년도쯤에 이런 글을 하나 썻었습니다.
https://pgr21.com/freedom/93876?sn1=on&divpage=19&sn=on&keyword=%EB%9D%BC%EC%9D%B4%EC%96%B8%20%EB%8D%95%ED%9B%84
대충 본문글 읽기 귀찮으신분들을 위해 요약하자면
자궁 있어도 자기가 남자라고 인식하니 남자라고 성전환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입니다...
그리고 해당 글 본문에
[대법원은 외부 성기 형성 여부나 성전환 수술을 통한 생식 능력의 상실 및 재전환 가능성을
성별 정정의 '허가기준'으로 보던 것을 '참고사항'으로 변경한 바]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20466?sid=102
1심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안해서 여자라고 성별 정정을 인정하지 못한 법원이었는데
2심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안했어도 이젠 여자라고 성별 정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이유로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므로,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하여 그 사람의 성 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에 의하여 성 정체성을 판단하면 된다"면서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며,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두어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하며 성별 정정을 허가해주었습니다.
또 스웨덴 입법 사례를 들어 외부 성기 변형을 강제하게 되면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박탈하게 한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쓴 글에서는 여성이 남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 운동쪽이나 그냥 뉴스 댓글 말고는 큰 반향이 없어보였습니다만...(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남성이 남성기를 안떼고 여성이라고 정신적으로 인식한다고 여성이라고 인정해주고 여성이 그런 사람들과 부대껴야 한다고?
이런 XX 같은 반응이 특정 여성인권 단체쪽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쓴 글이나 최근의 판결을 보았을때
외부 성기의 변형과 법원의 성전환 인정과는 인과관계가 희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성->남성의 경우에는 그다지 큰 반응이 있을 것 같지 않은 반면에
남성->여성의 경우는 꽤 큰 사회적 논란이 있을수도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런 사회적 논란과는 별개로 법원은 앞으로도 계속 외부 성기 변형과 성전환 인정과는 관계를 멀리 하려고 할 것이라는
그야말로 이제 아무런 관련이 없어질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