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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1 00:57
힘들고 억울한일 당했을때 경찰은 절대로 내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월급쟁이고 직장인이에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명감, 직업윤리 같은거 기대하면 안됩니다. 뭐 이게 경찰 개인과 조직의 탓만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도 크겠지만 경찰한테 한번 당해보니 짜잘한건 그냥 똥밟았다 하고 넘어가고, 큰거는 변호사 찾아가는게 훨씬 나은 거 같네요.
꾸준히 지켜보며 응원했었는데 합의금 140은 제가 다 속상하네요. 차라리 오징어게임처럼 140만원 대신 귀싸대기 14대면 차라리 속이라도 시원할텐데... 그동안 받으셨던 스트레스를 모두 다 보상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털어내시게 된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거라도 드시면서 기분전환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21/10/01 02:04
경찰에 대한 생각이 저와 완전 동일하네요.
파출소만 가도 나이 먹으신 경찰은 자리에 누워서 먼산 바라보고 있죠. 경찰서가도 다른거 없습니다. 조사하러 와도 얼굴도 쳐다 안보고 자기가 쓴 조서도 모르는 사람들 입니다. 적어도 제가 만난 경찰들은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찰의 수사권 가저가는거 절대 반대입니다. 아무리 욕먹어도 검사가 가지고있는게 맞아요. 치료비건은 제가 입원을 했다면 더 받을수 있었겠지만 일때문에 외래로 다녀서.. 그래도 치료는 잘 받았으니까 그걸로 퉁치려구요. 말씀하신대로 집에들어와서 치맥좀 했네요.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1/10/01 01:19
시리즈 전부 다 읽었는데… 이 분하고 사투리 쓰시면서 글 정말 재밌게 쓰시던 분. 두 분 모두 앞으로는 차량 관련 사고 없이 무탈하시길 바랄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21/10/01 02:08
올해는 정말 차사고만 몇번인지.. 이 사건 진행중에도 스핀오프격으로 주차된 내차를 긁어서 또 수리 받았네요..
그리고 또 차 내비게이션 고장나서 센터들어가고.. 그리고 오늘 또 브레이크 패드 점검 표시등 떠서 교체 받으라고 또 센터 들어가라네요… 다행이도 제가 낸돈은 자기부담금 20만원이 다였습니다. 제 사건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1/10/01 01:41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법에 대해 워낙 무지해서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저 한가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 입장에서 이번에 뱉게된 돈이 총 얼마인건가요? 글쓴분의 치료비, 자동차 수리비 등등등. 가해자도 어떤건 보험사에서 내게되고 어떤건 자기돈 깨지고 하는건가요.
21/10/01 01:50
저에게는 340이구요. 보험사에게는 500 손해배상 예정입니다. 일단 총 840이네요.
그리고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여서 벌금도 내야할겁니다. 전에는 검사가 400때렸는데 제가 형사사건 취하해줬으니 벌금은 좀 줄어들겠죠. 피고 입장에서는 제 사건만 끝난거지 보험사 민사소송은 아직 진행중 일겁니다. 여기까지가 가해자 돈으로 직접 배상해줘야 하구요 치료비는 가해자 보험사에서 나간거니까 보험 갱신할때 3년간 할증 붙을꺼에요. 이렇게 나열하니 못해도 1000만원은 뱉어내야 하네요.
21/10/01 06:58
고생하셨습니다.
후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역시 개는 물리고 치료비 받는 것보다 안 마주치는게 상책이네요. 그게 내맘대로 안되서 문제이긴 하지만요. 올해 남은 3개월은 좋은 일만 가득하실겁니다!
21/10/01 09:21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지난달에 마스크 안낀 택시기사랑 다툼이 있어서 경찰을 부르니까, 방역수칙위반은 경찰 담당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몰라라 하더라구요.. 심지어 그 택시기사가 턱스크 하고 경찰앞에서 저한테 쌍욕을 퍼붇는대도 불구하고, 턱스크도 마스크 착용이라는 명언을 남기시고 사라짐..ㅠㅠ 그 사건 이후로 절대 경찰은 안믿습니다.
21/10/01 09:59
턱스크는 마스크착용 아니라는거 뉴스에도 나오고 공익광고에도 나오는데 자기들 기준으로 마스크 착용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
얼마전 회식중에 밖에서 팀원들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 어떤술취한놈이 시비를 걸어서 지나가던 경찰에게 말했더니만 112신고하라고 하는게 경찰입니다.
21/10/01 09:28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폭행을 당하셔서 척추 골절이 되신 바람에 형사 진행 중이고 만약 합의가 여의치 않을 시 민사도 준비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소송전으로 갈 경우 변호사를 쓸 예정이지만 글쓴 분의 글이 많은 참조가 되었습니다. 경찰을 마냥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요. 사건 첫날에 경찰서에 전화하여 cctv를 확보해주실 수 있는지 물으니 담당이 배정이 되면 현장에 나가 보고 근처에 cctv가 있으면 확보할 거라고 하여 일단 알겠다고 잘 부탁드린다고 하며 끊었는데, 그 사이 담당이 정해졌으니 담당자께 다시 전화해서 여쭤보아야겠네요.
21/10/01 09:50
경찰이 일할 수 있도록 귀찮게 하거나 그래도 안하면 경찰서에 민원넣어서 압박하면 효과가 있을겁니다.
절대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소송으로 갈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한번 변호사와 상담도 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21/10/01 10:22
예...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과 격려 정말 감사합니다. Lovesick Girls님께서도 다시 한 번, 고생 많으셨습니다.
21/10/01 14:46
과실이 아니라 고의라서 위자료가 될 것이라는 취지 자체는 뭔지 알겠지만 제 의견도 재산손해로 인한 위자료는 이례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걸 상대방도 예상가능한 경우에만 된다는게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기 때문에 판결까지 갔다면 인정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위자료를 청구했건 안했건, 그게 법적으로 인정되건 안되건, 일단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위자료조로 금액을 어느정도 책정합니다. 어쨌든 조정으로 끝낸 것은 잘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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