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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12:16
논란이 일었던 시가처가 적용 여부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사항마다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사적이해관계 신고와 가족채용 제한의 경우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준용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가 포함된다.
부동산 신고의 경우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으로 대상 범위가 축소됐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 거래 신고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만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 의원은 "규제 대상이 사적이해관계 신고,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금지, 직무상 거래 금지 등이 있는데 조항마다 관련 대상이 조금씩 다르다"고 밝혔다. 시가,처가도 다 적용은 아니고 개별 규정에 따라 다르더군요. LH 소급이야 당연히 그냥 쇼였던거죠.
21/04/15 12:17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제외가 아쉽긴 한데 문재인, 정세균, 이낙연, 홍남기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아니라서 "일단 우리끼리 재산좀 불리고..엇차! 이제 사다리 치울께 힘내 가붕개들아~"는 좀 과한 비난으로 보입니다
21/04/15 12:26
저 기사에서는 없어서 몰랐는데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33148501 진짜네요?? 아니 양심 크크크크크크크크
21/04/15 12:40
충분히 할수있으면서 안한놈 vs 거기에 빌붙어서 뭍어가는놈.
둘 다 나쁜놈은 맞는데, 할 수 있는데 안한놈이 더 나쁜게 팩트죠.
21/04/15 13:23
민주당이 민주당 국회의원한테만 면죄부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국회의원에게 특권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막으려고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한 모든 국회의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찾아봤더니 그래도 정의당은 말이나 몇 마디 던지고 통과되지 않을 법안이라도 내면서 최소한의 양심은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입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걸 국민의힘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까여도 국민의힘은 조금이라도 까이면 두드더리가 돋나요?
든든한 180석은 잘 알고 있고 지금도 마음에 안 드는 건 많이 있지만 이 건은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습니다.
21/04/15 17:57
든든한 180석 뽑아준 코어지지층과 지금까지도 다 감싸주려는 반성없는 지지층도 책임이 있죠.
국민의힘 노답이라 까이는건 두드러기 돋을일은 아니지만, 아직도 정경심 사랑해요 하던 지지층이 민주당 두둔하는거 보면 두드러기 돋습니다
21/04/15 18:32
그 반성 없는 지지층이 뭐하시는 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나라에서 세금을 1년에 1억 5천만원씩 받지는 않을 겁니다.
비난의 여부와 별개로 겨우 지지층에게 책임을 묻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싶네요.
21/04/15 20:16
이제까지 반대했던 임대차법 공수처법이 눈뜨고 강제로 통과되는걸 지켜볼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못 막았다고 공동책임하자는걸 보니, 어디까지 공동책임으로 해야하나 싶어서요.
21/04/15 13:25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ZBPU23L
국민의힘이 임대차3법 때처럼 기자회견이라도 하면서 민주당 까면 제가 국민의힘을 안 까겠죠. 헌법소원이나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길 바라는 큰 기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말이나 몇 마디 했나요? 정의당은 했던데.
21/04/15 18:15
아.. 나쁜짓 한 놈이랑 안 말린 놈이랑 똑같다는 말씀이시네요.
보통은 나쁜짓 한 놈을 나쁜놈이라고 해요. 안 말린 건 굳이 욕하려면 못난 놈이겠죠 왜? 왜 안말린 놈들 욕을 안해? 이러시니까 공감 안돼요 정작 욕먹을 놈은 명백한데
21/04/15 18:29
민주당이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 국민의힘은 묵시적 협조를 한 공범이라고 봐야죠.
일개 필부도 아니고 일 하라고 1년에 1억 5천만원씩 받아 먹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건 절대 괜찮은 일이 아닙니다.
21/04/15 19:16
반대해도 소용없지만 말리는 액션도 안 한놈
vs 반대해도 어짜피 하고 싶은 대로 나쁜짓 다 하는놈 전자를 공범이라고까지 격상 시켜서 싸잡는 건 별로지만 둘중에 어떤 놈이 쳐죽일 놈인지는 구분하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21/04/15 20:16
다리기 님// 반대하면 언론 타고 시끄러워지겠지? 그럼 민주당이...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안 그래도 요즘 인기 떨어지는데 변수 좀 만들어보겠다고 미친놈마냥 지들 규제하는 법안으로 바꿔버리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그래 그럴리는 없겠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괜한 말 안 나오게 조용히 있어야겠다.
관심법입니다. 근거도 없고요. 근데 이런 상상이 막 생각서 안 좋은 말이 나오네요 크크크
21/04/15 12:49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규제니 처벌할때 자기 스스로 목줄 죄는 기득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애시당초 기대 자체를 안하는게 정신 건강에 이로울듯..
21/04/15 13:29
국회의원 제외라는 프레임을 누가 만들어서 퍼뜨리는지 모르겠지만, 선동에는 쉽게 넘어가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검찰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의 공직자를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규제는 국회의원의 의무와 금지 조항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서 다루기로 해 제외됐다. 이해충돌방지법상 고위공직자 개념엔 국회의원도 포함시켰지만 세부 규제 조항엔 국회의원 업무와 관련 내용을 넣지 않은 것이다. 국회법에서 다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돌린건데, 그게 국회의원이 빠진겁니까?
21/04/15 13:34
운영위는 최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과 재산사항 등을 등록하고,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 등 입법 관련 업무에서 사적 이해관계자를 회피·기피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 위반 심의와 징계는 국회의장 산하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해 맡기기로 했다.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조항과 이를 위반했을 때의 형사처벌 규정은 국회법 개정안엔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빠진거죠 가짜뉴스라고 공격하는 선동 좀 그만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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